협의이혼중이고 마지막 확인기일이 6월초에요
남편이 빚이 있고 얼마 안되는 집이지만 제 명의 집을 주택담보대출 제가 갚는조건으로 이혼 하는데요
이혼사유는 남편의 바람이고 위자료 없고 양육비는 주기로 했는데 못받을 가능성 거의 백프로 같네요
저는 전업주부고 능력이 있지도 안고 애둘도 제가 키워야 하는데 주담보대출끼고 집만 받는거에요
나중에 남편빚으로 집에 문제가 없으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조정신청을 해야하나요?
지금 상황에서 조정신청으로 변경 가능하고 제가 혼자 신청가능한가요?ㄷ
아님 이대로 협의이혼 해야 하는건지 심란하네요
참고로 협의이혼 각서는 공증 받아났어요
협의이혼중 이혼조정신청 할수 있나요??
궁금이 조회수 : 1,823
작성일 : 2018-05-08 09:09:23
IP : 180.69.xxx.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바람
'18.5.8 9:16 AM (203.226.xxx.99)바람도 돈이 있어야 필 건 데.어느 골빈년이 하나
붙었는 가 보네요2. ㅁㅁ
'18.5.8 9:31 AM (27.1.xxx.155)전업인데 대출금 갚을수 있겠어요?
양육비는 어떻게든 받아야하구요.
협의이혼각서는 공증받아봤자 협의가 깨지면 아무소용없구요.
조정으로가면 변호사끼어야돼요.
변호사비도 만만치않구요.
좋은점?은 사전에 재산합의 되면 조정하기쉽고
판결문받으면 빼박 이혼성립이에요.
돈이 많이 아쉬울텐데 신중히 생각하시고
상간녀소송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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