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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일반 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해당되나요?

공부 중 조회수 : 911
작성일 : 2018-03-06 13:35:56

공기업이나 언론사가 아니라

일반 홍보대행사 다니는데요,

승진이나 결혼 등 경조사가 있는데

자꾸 화분이나 선물같은게 들어와서요.

지금까지는 받았던거 같은데

저는 어디까지 감사의 인사로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안된다고 돌려보내는게 맞는지

검색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다 제각각 말들이 다르구요.

일단...사기업에 있는 사람도 해당되는게 맞나요?

이것부터 알고 시작해야할거 같은데...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03.249.xxx.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6 1:39 PM (121.167.xxx.212)

    아주 작은 회사 아니면 회사마다 기준이 있을것 같은데요.
    회사 인사과에 물어 보세요.
    김영란법은 공기업. 공무원. 대학병원. 학교에 해당 되고
    나머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각자 사규에 있는것 같아요.

  • 2. ....
    '18.3.6 1:39 PM (119.17.xxx.133)

    해당 안되는걸로

  • 3. ..
    '18.3.6 1:40 PM (211.49.xxx.218)

    일반 기업은 상관없어요.

  • 4.
    '18.3.6 1:45 PM (203.249.xxx.10)

    그렇군요. 역시 82님들 빠른대답 감사드려요

  • 5. 위에 추가
    '18.3.6 3:49 PM (175.198.xxx.197)

    언론기관 당사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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