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보증금 받기전에 이사 나가야해요

전세권설정 조회수 : 3,322
작성일 : 2017-01-31 21:23:53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사는 전세집에서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해요.  제가 이사 나가고 사흘 후에 새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는데 그때 나머지 잔액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일부 보증금을 이미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았어요).  제가 이 집에 이사올때 전세권 설정을 했었는데요, 잔액 돌려받기 전까지 전세권 설정 해지 안해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사나갈때 의자 몇개라도 두고 가는게 맞을까요?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IP : 182.215.xxx.1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31 9:38 PM (110.47.xxx.188)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전세권설정 해지는은 전세금 다 받고 해주세요. 짐은 다 빼도 문열쇠는 님이 가지셔야되고 주민등록도 빼면 안되구요 전세보증금 받은후에 문 열쇠 주셔야되구요
    배려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시면 제일 무난한거같아요

  • 2. @@
    '17.1.31 9:40 PM (121.150.xxx.212)

    전세권 설정 되어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 3. ....
    '17.1.31 9:46 PM (221.157.xxx.127) - 삭제된댓글

    문 비번알려주지마시고 잔금받기전에 청소해야되네도배해야되네해도 그건 니사정이고 나는 잔금받고 짐빼는걸로 생각하라고하세요

  • 4. 전세권설정은
    '17.1.31 10:17 PM (175.192.xxx.109) - 삭제된댓글

    의자 같은거 안두고 나가도 돼요
    돈받은뒤 해지 해주면 되구요.

  • 5. . . .
    '17.1.31 10:36 PM (175.223.xxx.146)

    저는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일주일 전에 이사갔는데 보증금 잘 돌려주더라고요.

  • 6. 돈받을때까지
    '17.1.31 10:42 PM (114.206.xxx.44)

    절대로 열쇠주지마세요.
    보증금 돌려받기전까지 그 집의 권리는 원글에게 있어요.

  • 7. 문제없어요
    '17.1.31 11:46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전세권등기 설정되어 있으면 그냥 이사가셔도 돼요.
    그리고 보증금 전액 반환받으면서 전세권등기말소해주면 됩니다.

  • 8. 문제없어요
    '17.1.31 11:49 PM (211.207.xxx.190)

    전세권등기 설정되어 있으면 그냥 이사가셔도 돼요.
    전세권등기는 등기 안하는 임차권하고 달라요.
    의자 안놔둬도 돼고, 키줘도 돼요.
    대신 보증금 전액 반환받으면서 전세권등기말소해주면 됩니다.
    만약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보증금 반환안하면 바로 경매신청하면 돼요.

  • 9. ok
    '17.2.1 9:31 AM (210.216.xxx.200)

    저는 작년에 이사할때 그랬어요..
    저 이사 먼저 나가고 몇일뒤에 다음 입주자가 들어왔는데 그때 잔금 받는것로 했거든요..
    그런데 새 입주자가 잔금을 못 맞춰 온거에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집주인 이름으로 차용증 인감날인해서 받아두고,
    잔액 다 받은날 차용증 돌려주고..주소이전 해 줬어요..
    주인이 상환 의지가 있으면 별 문제 없더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6952 박사모 밴드에서 살인 모의 중.jpg 5 미친종자들 2017/01/31 2,655
646951 전세 이사 시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2 이사 2017/01/31 1,545
646950 5대 절벽 앞 대한민국.. 안철수의 ‘창업국가론’ 7 ㅇㅇ 2017/01/31 631
646949 시중 크림 파스타소스 추천해주세요 5 크림 2017/01/31 2,927
646948 71세 엄마 봄 정장 5 브랜드 좀 .. 2017/01/31 1,413
646947 문재인이 정권교체를 하는 게 아니다. 20 rfeng9.. 2017/01/31 931
646946 내가 삼성을 싫어하는 이유 ... 2017/01/31 552
646945 팔꿈치가 퇴행성이라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요 4 나야나 2017/01/31 2,048
646944 문과 아이가 재수해서 수의학과에 갈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2 고3맘 2017/01/31 11,411
646943 헐~관람못하게 전 좌석 매입... 19 심하네요 2017/01/31 19,168
646942 설명절에 잠만 주무신분 계신가요. 1 2017/01/31 848
646941 세월1022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6 bluebe.. 2017/01/31 389
646940 전세보증금 받기전에 이사 나가야해요 6 전세권설정 2017/01/31 3,322
646939 육수팩? 1 국물팩? 2017/01/31 692
646938 아들, 오늘 서울 올라갔는데 4 .... 2017/01/31 1,600
646937 김종인 독일행 뒤 "순교하겠다"..중대 결심 .. 12 헐~ 2017/01/31 3,323
646936 할머니 손이나 얼굴에 검버섯 피부과 시술 되나요? 4 . 2017/01/31 2,329
646935 그나마 믿을만한 다이어트보조제... 4 은서맘 2017/01/31 2,127
646934 사주에 화 가 없어요 뭔 뜻인가요 14 ,,, 2017/01/31 8,539
646933 도대체 김구라는 왜 채널 돌릴때마다 29 어휴 2017/01/31 4,221
646932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문재인 354일 업적과 기록 17 rfeng9.. 2017/01/31 708
646931 커피여과지대신 다시백으로 해도 될까요? 5 !ㅇ 2017/01/31 2,620
646930 ebs다큐, 길위의 인생 한번 보세요~ 1 .. 2017/01/31 2,475
646929 복강경 후유증으로 혈전증이 생기나요? 5 .. 2017/01/31 2,049
646928 편집.그래픽디자이너 포트폴리오 어떻게? 8 닭구속 2017/01/31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