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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있는 이동방향 표시 어기면 그것도 차선위반같은건가요?

초보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16-10-20 16:41:32

초보운전중인데.. 지하주차장에서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요

 

주차장 바닥에 이동방향 표시가 있잖아요

 

물론 왠만하면 저는 초보니까 돌아서 가더라도 그 방향대로 가는데

 

혹시라도 그 뱡향대로 안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도 차선 위반과 같은건지..

 

아니면 단순 안내선정도로 봐도 되는지요?

IP : 152.99.xxx.23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0.20 4:43 PM (222.98.xxx.28)

    사고났을때
    과실여부 판가름할때 참고될것같아요

  • 2. zzz
    '16.10.20 4:44 PM (119.70.xxx.175)

    그것을 위반하면 사고가 날 경우가 있으니 위반을 안 하는 게 낫지요.
    예를 들어 일방통행인 경우에 그거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 나가라는 곳으로..들어가라는 곳으로 진행을 하셔야지요.

  • 3. 당연히
    '16.10.20 4:54 PM (152.99.xxx.239)

    선대로 가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법적으로도 그 선이 차선과 같은 의미인건가..하는거거든요.

  • 4. 지하주차장은
    '16.10.20 5:02 PM (218.52.xxx.86)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는게 아니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해당되지 않을텐데요.

  • 5. 지나가다
    '16.10.20 5:02 PM (211.46.xxx.42)

    시설안에 있는 표시는 시설이용자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만든 규칙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겠으나 시설에서 정한 규칙을 어겨 사고가 날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요.

  • 6. 원글
    '16.10.20 5:04 PM (152.99.xxx.239)

    감사드립니다. 아직 긴장하고 다니는 초보라 우직하게 하라는 방향대로 다 하고 있는데. 가끔 거꾸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있어서, 일단 제가 법적으로 알아야.. 무슨 사고가 나도 대처하기 쉬울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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