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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진욱고소녀 신상 털렸어요?

띠링 조회수 : 88,742
작성일 : 2016-07-25 18:37:10
레떼가니까 어떤 사람이 털렸다는데요
강사라는거 빼고는 모르지 않아요?
IP : 119.195.xxx.25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약
    '16.7.25 6:40 PM (112.154.xxx.98)

    무고죄가 맞다면 신상정보 공개해야 된다 생각해요
    연예인이라 타격 크게 입었지만 일반인이라도 사회생활 하는 남자라면 이미지손상 엄청나게 준거 아닌가요?

    성폭행죄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얼마나 안좋은데 저런식으로 한사람 인생을 망쳐놓나요?

    맞다면 다 공개해야죠
    무고죄.특히나 성폭력에 대한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행ᆢ 된다 생각해요

  • 2. 방송에
    '16.7.25 6:47 PM (39.124.xxx.115)

    나온거 보니 여자가 식사자리에서 부터 작정하고 미끼를 던진듯.논현동 원룸에서 산지 몇년 됐는데 이진욱한테 이사간지 2주 됐는데 블라인드 설치 못한다고 재차 말하고 끼 부렸겠죠.이진욱은 미끼를 물은거고..

  • 3. 띠링
    '16.7.25 6:47 PM (119.195.xxx.25)

    공개해야죠
    근데 벌써 털린건가해서요
    사실인것처럼 얘기하길래 궁금해서요

  • 4. ...
    '16.7.25 6:52 PM (218.236.xxx.94)

    강사도 맞는건지 몰겠네요.
    신상공개 찬성이요!

  • 5. ㅎㅎㅎ
    '16.7.25 6:56 PM (5.254.xxx.28)

    무슨 강사요? 남자 유혹하는 법 가르쳐주는 강사인가요? 픽업아티스트? ㅎㅎ
    우리나라는 선생이 인기는 인기인가봐요. 개나소나 강사며 교수래.

  • 6. ..
    '16.7.25 7:05 PM (115.136.xxx.3)

    저런 경우에는 소개 시켜준 사람이 가장 난처하지 않나요?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여자를 소개 시켜줬는지
    이해가 안되요

  • 7. 페북에
    '16.7.25 7:13 PM (59.13.xxx.191)

    공개된거 본적있는데 맞는 건지 몰라 그냥 지워버렸어요

  • 8. 윗님~~
    '16.7.25 7:27 PM (175.223.xxx.176)

    이쁘던가요?
    그리 넘어갈 정도로

  • 9. midnight99
    '16.7.25 7:46 PM (2.126.xxx.234) - 삭제된댓글

    그 이름이 약간 고풍스럽기도 하고 서반어같기도 한...(원래는 순수 우리말인데) 유명어학원 강남지점 영어강사라는 말이 있고, 적당히 성형도 하고...혼자 나르시즘에 취해 찍은 동영상이 유투브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명이에요. 진위는 가려지지 않았어요.

  • 10. 요즘
    '16.7.25 7:58 PM (180.70.xxx.147)

    일반이도 많이 걸러요
    지인이 이천만원주고 합의했는데
    일부러 관계하면서 손톱으로 할퀴더래요
    그냥 흥분해서 그런가보다 했더니
    나중에 그게 반항했다는 증거가 되더래요
    무서워서 바로 이천주고 합의했다고
    암튼 조심해야해요 원나잇은

  • 11. ....
    '16.7.25 8:06 PM (173.208.xxx.218)

    제 친구가 특정 직업인끼리 산악회를 하는데 그 산악회 남자 중 세 명이 같은 산악회 여자들과 잤고 그 중 둘은 여자들한테 돈을 뜯겼다는군요. 남자들은 셋 다 돌싱 아니면 미혼이었고 여자는 한 명은 쇼핑몰 대표, 또 한 명은 출판사 다니다가 편집일, 대필작가 일하는 유부녀였고 또 한 명은 여행사 직원이었다는데 (셋 다 그 직업이 아닌데 산악회 회원 요건도 아닌데 아는 사람 통해서 기를 쓰고 가입한 거라고 함), 대필작가와 여행사 직원은 남자한테 2, 3000만원씩 요구했대요. 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동생 건드린 거 언론에 공개하겠다, 직장 가서 성폭행당한 거라고 폭로하겠다... 1년이나 만났다는데 그랬대요. ㅎㅎ

    그래서 사람 함부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비슷한 사람끼리 알고 지내야 함.
    수상쩍은 사람들과 알고 지내면 그 자체로도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저런 질 나쁜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ㅍ 학원 강사라는 건 소문이죠? 거기 사진 보니 아무리 봐도....--;

  • 12. 글쎄요
    '16.7.25 9:57 PM (218.39.xxx.243)

    사건이 이리 되다보니 학원강사라는 것도 안 믿어져요. 그냥 그 여자 본인의 주장인거 같고 백수면서 강사인척 할수도 있는거 같고 평범한 여자가 저런 대담한 일을 꾸미다니 그럴수가 있나 싶네요

  • 13.
    '16.7.25 10:41 PM (109.151.xxx.42)

    이진욱이 안 된건 맞는데 이진욱 진술대로라면 완전 작정하고 야한 옷 입고 꼬셨다는데
    딱 봐도 엄청 수상하구만 그냥 나왔어야지 사람 진짜 너무 가볍게 만나면 안 됨

  • 14. ᆞ ᆞ
    '16.7.25 10:42 PM (116.41.xxx.115)

    필라테스하는여자라고도 하던데 ㅡㅡ

  • 15. 잘됐네요
    '16.7.25 10:55 PM (124.199.xxx.247) - 삭제된댓글

    몸 파는 여자들 신종 돈벌이가 몸 팔다가 돌변해서 강간 당햇다 신고하는게 추가된 것 같은데

  • 16. 저도
    '16.7.25 10:55 PM (223.62.xxx.25)

    필라테스 강사라 들었어요. 영어강사가 아무리 막장이라 해도 논현동 연립 살고 연예인을 저런 식으로 유혹하나요? 필라테스 강사 중에 스폰서 구하는 여자들도 많고 반업소녀들 꽤 돼요.

  • 17. 그런데
    '16.7.26 1:38 AM (116.36.xxx.34)

    왜 처음에 이진욱은 그녀가 마음에 들어서 사귀려고 했다고
    나와서 말한선가요?
    원래 이진욱 멋있었는데
    저사건 터지니까 그년은 미친년이면 이진욱도 한번 본여자가 꼬시면 넘어가는 수준이하라는 생각들어요

  • 18. ㅎㅎㅎㅎㅎ
    '16.7.26 6:38 AM (59.6.xxx.151)

    영어학원 강사나 필라테스 강사나
    이 직업은 그럴리가 저 직업은 아닐리가
    ㅎㅎㅎ에이공

    한번 본 여자가 꼬시면 넘어가는게 뭐 문제인가요?
    큰 관심은 없는 배우지만
    한눈에 반했었나 보죠

  • 19. ㅇㅇ
    '16.7.26 9:53 AM (183.109.xxx.94)

    이런 거 불법 아닌가요? 82수준 하곤 ㅉㅉㅉ
    병신 같아요..죄송...
    또 꽃뱀 아니냐 하시겠지만 남자에 관심 하나도 없는 일반인이고
    누구 하나 걸리면 우르르 몰려가서 욕하는 거 지겹네요.
    걔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 20. 남자 생리가
    '16.7.26 10:23 AM (1.224.xxx.236)

    남자 중에 작정하고 꼬시면 안넘어가는 남자 없지 않나요
    예전에 중국녀랑 스캔들 나서 이혼당하고 파면당하고 언론에 오르락거렸던 중국대사도 보면 여자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저여자랑 바람 피울려고 저리 모험을 하나 실소가 나올 지경 이던데...
    그래서 남자들이 멍청하다는거 ...
    아랫도리 흥분하면 지 망할 자리 인지도 모름

  • 21. kionpark
    '16.7.26 1:34 PM (106.244.xxx.107) - 삭제된댓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 좀 더 지켜봅시다.

  • 22. 변호사
    '16.7.26 1:43 PM (210.125.xxx.70) - 삭제된댓글

    제가 아는 변호사 왈.. 이 사건 고소인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고발 당할 사안이라네요.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저런 식의 사임 이유를 밝힌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구요.
    절대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라고...

  • 23. 으잉?
    '16.7.26 3:24 PM (36.38.xxx.97)

    변호사법이랑 윤리강령에 따라 충분히 사임할 수 있고 사임사유도 법에 근거한 것만 읊었는데
    뭔 소리래요??

  • 24. ^ ^
    '16.7.26 3:43 PM (116.41.xxx.115)

    사임이유는 밝히되 의뢰인의 비밀은 얘기하지않았고 그러나 모두가 미루어짐작케해준 손변..
    법적으론 문제없죠

  • 25. 댓글
    '16.7.26 4:38 PM (210.125.xxx.70)

    고소인의 변호사가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 때문" 이란 표현을 써서 언론에 공표를 했고, 이로 인해서 대중으로 하여금 고소인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는 인상을 주었죠.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 입장 표명은 불가하다” 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 자체로 의뢰인에 대해 불리한 추측을 하게 만드는 발언이구요.

    변호사가 비록 사임하였더라도 의뢰인과 관련된 말을 언론에 할 때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미루어짐작케 해주는' 수준의 의사표명이 과연 법적(변호사윤리)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변호사는 사임 사실 공표만으로도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사임 사실조차 밝히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설령 실질적으로는 사임한 상태라 하더라도...

  • 26. 댓글
    '16.7.26 5:00 PM (210.125.xxx.70)

    변호사가 사임도 제 맘대로 못한다는게 말이 되냐. 무슨 근거냐. 고 말하는 분 있겠지만..
    변호사법 및 판례, 변협의 징계사례 등에 따르면 그렇다네요.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두었다가 변호사한테 일 맡길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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