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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전세만기시, 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둥이맘 조회수 : 784
작성일 : 2016-03-22 17:31:44
집 전세만기가 4월말쯤인데요.
매매로 하신다는데 보러오시는 손님도 없고
저희는 아이들도 이사갈 곳 지방으로
전학시킨 상태구요 ㅠ
저희집은 짐은 둔 채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상태에요.
만기까지 집이 안빠지면,
저희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연장하되 대출이자는
어떻게되나요?관리비도 저희가 내야하나요?
IP : 183.104.xxx.2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3.22 5:44 PM (119.14.xxx.20)

    만기됐으면 돈 받고 이사나가셔야죠.

    저도 얼마전 만기돼서 전세금 전액 내주고 이사내보냈어요.
    세입자가 있으면 집도 안 보여주려 하고 더 매매가 힘들어서요.

    확정일자때문에라도 만기일에 이사나가셔야 할 걸요?

  • 2. ..
    '16.3.22 6:33 PM (175.127.xxx.51) - 삭제된댓글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얘기 하셨나요?
    최소 한달전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나간다고 통보하세요
    안그럼 묵시적 갱신이 된다네요

    그리고 돈 못받고 나가신다면 임차권등기 하고 나가셔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냥 나가심 안되요

    저도 지금 집주인이 집이 안팔려서 전세금 못준다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문자도 보내놨어요
    저같은 경우엔 집주인이 배째라 하는 상황이라서요
    전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집주인이 이래요

    어쨌든 돈 못받고 나가셔야 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법원가서 하시고
    등기부등본에 오를려면 1-2주 정도 걸리는데
    이게 등기부 등본에 오른뒤에 이사가야 한데요

    아니면 전세금 다날릴수 있어요
    일단 집주인한테 돈달라고 좋게 얘기 하시고
    말안통하면 이방법 쓰셔야 해요

    임차권등기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안했다는 전과기록 같은거라
    보통은 임차권 등기 한다하면 왠만하면 해결된데요

    아무튼 그냥 나가심 안되요
    집주인 이랑 통화 녹취 꼭하시고 아님 문자로 얘기하세요
    그래야 증거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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