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동차 접촉사고 났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ㅜㅜ 조회수 : 1,318
작성일 : 2016-03-17 09:56:59
그제 딸학교에 데리러갔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제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뒤에 가로로 세워 놓은 차를 받아서 그차 범퍼옆부분이 살짝 깨지고 페인트가 벗겨졌더라구요.
그래서 놀래서 상대차주에게 전화해서 만나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그분이 견적내서 다시 연락주기로 한 상태에요.
근데 한가지 궁금한 점은, 저는 학교에서 지정한 주차공간....그러니까 주차표시가 된 곳에서 차를 대었고 상대방은 말하자면 교내에서 불법주차를 하신거에요. 표시가 없는 곳에 하셨으니...그래서 제가 차를 후진해서 빼는데 공간이 넘 좁았던거구요

처음에는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분 과실도 있겠더라구요.

아직 사고접수 안했고 상대방에게서도 연락이 안온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하면 현명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120.142.xxx.17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장소가 어디라도
    '16.3.17 10:00 AM (112.186.xxx.170)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정차된 차를 받았기때문에 100프로 과실 맞습니다

  • 2. 봄날
    '16.3.17 10:05 AM (180.227.xxx.251)

    상대편 차의 불법주차가 확실하다면 그 쪽 과실도 최소 20%랍니다..최대 50%도.

  • 3. 달달달
    '16.3.17 10:07 AM (207.244.xxx.161) - 삭제된댓글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 시
    일반적으로 원글님 9, 불법 차주 1 정도로 과실비율이 잡히는데
    피해 차주가 그렇게 합의를 받아줄 것 같지 않기에 보험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듯하지만
    피해액이 미미하기에 어떤 게 더 손해인가는 원글 님이 판단하셔야 할 듯

  • 4. 주차라인 앞에
    '16.3.17 10:09 AM (112.186.xxx.170) - 삭제된댓글

    일렬주차를 한 차 때문에 주차라인 내의 차를 빼기위해 그차를 손으로 밀다가 범퍼가 상해도 보상해줘야해요

  • 5. ...
    '16.3.17 10:14 AM (218.55.xxx.132)

    주차라인에 제대로 주차하지 않았어도
    주차장 내에 주차하였다면 과실 안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상대방 심기건드려서 FM대로 (수리 렌트)하는 사태까지 가지마시고 사과 충분히하시고 가장 최소금액에서 해결보도록 해보세요.

  • 6. 우선
    '16.3.17 10:18 AM (221.142.xxx.55)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상담하세요.
    상담만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록에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 7. ..
    '16.3.17 10:23 AM (210.107.xxx.160)

    그런데 원글님 주차위치, 상대차 주차위치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사고당시 사진을 찍어놨다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거나 그런거요.

  • 8. ..
    '16.3.17 10:28 AM (210.90.xxx.6)

    많은 비용이 발생할것 같지 않은데 그냥 처리 하시죠.
    같은 학부모일수도 있고 원글님께서도 차를 뺄수 있겠다 생각하실만큼
    주차가 되어 있었으니 차를 빼셨을거 아닌가요?
    아니면 상대 차주에게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셨겠죠.
    사고후에 지금처럼 생각하시는건 돈 아까워 그러시는걸로 보입니다.

  • 9. 사과
    '16.3.17 10:40 AM (221.146.xxx.69)

    거의 상대편 과실 안잡힐것 같네요
    도로 아니고 상대편은 주차해놓고 차안에 없는상태고 원글님은 후진 중이고.....
    큰 금액 아니고 사람 다친거 없고 50미만으로 될거 같은데 그냥 하시는게 나을것 같아보입니다

  • 10. ..
    '16.3.17 11:09 AM (59.187.xxx.165)

    불법주정차도 10%인데..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면.. 과실 안잡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잘잘못 따져 상대가 서비스센타로 들어가면 폭탄맞습니다.
    좋게 공업사로 유도해서 처리 하심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11. ..
    '16.3.17 1:57 PM (112.186.xxx.216)

    주차장이면 주차구역내 주차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 과실 없어요.
    100% 사고낸 사람 책임이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3105 노원병토론회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고고 2016/03/29 438
543104 레노보 태블릿 인터넷연결 하고 싶습니다. 2 레노보 2016/03/29 925
543103 화장실용 방향제 4 방향제 2016/03/29 1,083
543102 베개에 염색약이 세턱해도 안빠져요 1 고민 2016/03/29 2,099
543101 나이 마흔하나, 신체노화가 확확 느껴져요 21 노화 2016/03/29 6,604
543100 여행캐리어 지퍼가 고장났는데 3 ... 2016/03/29 1,302
543099 시편23편 경상도 버전이라네요 14 ㅇㅇ 2016/03/29 4,345
543098 행복은 배우자의 인성에서 올까요 돈에서 올까요 16 ㅇㅇ 2016/03/29 5,327
543097 더민주 이용섭 토론회 무산 시켰네요 ..광주시민 뭘로 보나.. 10 .... 2016/03/29 1,254
543096 40초반 당뇨 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21 아마씨 2016/03/29 4,036
543095 베이츠모텔 자막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1 해석 2016/03/29 618
543094 특목고 보내신 어머님들께 여쭙니다.. 아이의 의지 : 엄마의 의.. 28 중딩 2016/03/29 5,730
543093 미국 국회의사당 총격사건 발생..총격범 체포 미국총기 2016/03/29 694
543092 하룻밤 이상 안자고 당일로 다녀와 후회되는 여행지 있으세요..?.. 2 국내외 2016/03/29 1,866
543091 노원병 토론회인데, 안철수 후보가 안보이네요[사진] 22 어머 2016/03/29 1,754
543090 유가족분들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함께해요 2016/03/29 344
543089 분당 아파트 잘 아시는 분요~(조언부탁드려요) 13 하하 2016/03/29 3,403
543088 인공향에 지나치게 예민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18 .... 2016/03/29 2,382
543087 안산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6 바람이 엄청.. 2016/03/29 1,317
543086 영어학원비 ㅡ날짜계산 좀 봐주세요ㅠ 7 영어학원 2016/03/29 1,649
543085 세월호와 국정원-2차 청문회 1 기사 2016/03/29 336
543084 설화수 화장품을 사려고 하는데요 8 !!!! 2016/03/29 2,578
543083 낙지젓이랑 오징어젓갈이랑 10 배가고파서 2016/03/29 3,165
543082 새누리 지지하시는 분들 오세훈 VS 김무성 누가 좋아요? 3 바람이 분다.. 2016/03/29 690
543081 면생리대가 깔끔하게 안빨아져요..비법 좀 21 이상 2016/03/29 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