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 연장할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 수수료 내야 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2,175
작성일 : 2015-12-18 13:54:03

우여곡절끝에 전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굳이 재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경우 경우는 그냥 집에서 기존계약서에 추가 내용 기재하고 도장 찍었거든요..

부동산에서 중개인의 도장이 들어간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117.111.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18 1:56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사례금으로 얼마 주면 되고, 세입자는 돈 낼 필요 없어요

  • 2. ㄷㄷ
    '15.12.18 1:57 PM (121.172.xxx.140)

    윗님, 전 반대로 집주인은 공짜로, 저만 10만원 수수료 부담했습니다.

  • 3. 저도
    '15.12.18 1:59 PM (125.176.xxx.32)

    집주인은 공짜~
    저도 수수료 10만원 부담...

  • 4. 첫 댓글
    '15.12.18 2:01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정말요????

  • 5.
    '15.12.18 2:10 PM (203.226.xxx.65)

    저 집주인인데 저만 5만원 수고비로 주고왔는데요~~헐~~ 세입자만 수수료를 내는집도 있군요~~

  • 6. 원글이
    '15.12.18 2:11 PM (117.111.xxx.140)

    방금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일반적으로 올려받는 쪽에서 부담하는거고,
    또 금액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참으로 애매하네요..

  • 7. 첫댓글
    '15.12.18 2:11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정말요?
    저는 제가 집주인 입장, 부동산에 말해서 수수료 드리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냥 했거든요.
    혹시 세입자에게 받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모두 그냥 헤어졌는데.

  • 8. 사랑이여
    '15.12.18 2:20 PM (183.98.xxx.115)

    부동산과는 전혀 관련짓지 말고 둘이 만나서 계약서 얻어다 쓰세요.경험...

  • 9. 부동산
    '15.12.18 2:25 PM (106.243.xxx.134)

    에서 간보네요. 부동산 빼고 둘이 써요. 5만원 생돈 나가는 것도 아까워요.

  • 10. ....
    '15.12.18 4:15 PM (222.108.xxx.30)

    올 10월에 전세금 증액 없이 재 계약서 쓰면서 저나 세입자 부동산에 비용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11. 공짜
    '15.12.18 7:16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주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이라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12. 공짜
    '15.12.18 7:17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추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이라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13. 공짜
    '15.12.18 7:18 PM (116.123.xxx.215)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썼구요.
    원 계약서 공백 부분에 날짜, 증액 분등 변경사항 수기로 추가기입하고 각자 도장 찍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다시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불안한 맘에 혹시 몰라서....주민센터에선 바로 찍어주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2858 제 얘기좀 들어주세요~ 5 생각하기 나.. 2015/12/24 1,222
512857 손자돌보기2 시어미 2015/12/24 1,162
512856 내일 이케아 문열까요? 1 2015/12/24 1,098
512855 결혼 예단좀 봐쥬세요 2 ㅇㅇ 2015/12/24 2,126
512854 피아노반주법 책 문의 2 치고시포요 2015/12/24 1,303
512853 내일 12월25일 남대문 시장 정상영업 하나요? 5 크리스마스 2015/12/24 1,120
512852 인과응보가 있긴 있을까요 13 세상에 2015/12/24 6,462
512851 지금 홀로 1잔 하시는분들 안주 공유합시다 47 메리크리스마.. 2015/12/24 3,939
512850 지난주 말 쯤 아이허브 주문해서 받으신 분 3 혹시 2015/12/24 845
512849 유승호는 어찌 저리 잘생겼나요? 20 리멤버 2015/12/24 4,725
512848 택시기사가 남자로 보여요 6 /// 2015/12/24 3,701
512847 남편의 건강검진결과 우울하네요 8 에휴 2015/12/24 5,536
512846 약에 대해 좀 공부해 보고 싶은데 5 봄감자 2015/12/24 952
512845 팬티가 5만원이라니....놀라고 갑니다. 8 2015/12/24 4,262
512844 타고난 자기복이 있나봅니다 28 ㅇㅇ 2015/12/24 9,657
512843 울집 강쥐 미칠만큼 이쁘죽겠어요 27 동그라미 2015/12/24 4,250
512842 교수분들 자녀들은 9 ㅇㅇ 2015/12/24 3,675
512841 김장 김치 맛 어떠세요? 6 김치 2015/12/24 2,131
512840 수원대라 안양대랑 비슷한가요? 8 웃자 2015/12/24 4,093
512839 시간 나시는분은 이거 보세요. [근 현대사] 4 333 2015/12/24 1,168
512838 세월호618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과 만나게 되시기.. 10 bluebe.. 2015/12/24 566
512837 라인폰 등 통화기능 있는 시계 써보신분? 라인폰 2015/12/24 489
512836 급질) 삶은 양배추로 양배추전 가능한가요? dg 2015/12/24 652
512835 치킨시킬껀데 맛있는거 추천좀해주세요 2 ㅎㅎ 2015/12/24 1,626
512834 문재인-표창원 전 경찰대교수 영입추진 6 집배원 2015/12/24 2,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