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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한달안되어 해지했다고 위약금물어내라는데요

스마트폰 조회수 : 5,014
작성일 : 2015-12-17 14:55:44
지난 8월에 아들이 핸드폰을 구입해 주어서 사용하던중
케이티 알짜팩에 가입된걸알고 ㅡ이게 첫달에 팔백원이고 이후로 팔천원ㅡ제가 9월초에 해지했는데

아들이 대리점에서 약속위반했다고 사만원 물어내야한다는데요
아들이 폰 줄때 저보고 부가서비스 해지하지말라고 했다는데
그건 기억이 나질 않네요
할수없이 물어내야한가요?
돈 아끼려다가 날벼락?이네요
IP : 183.98.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12.17 2:58 PM (175.223.xxx.199)

    애초에 부가서비스 쓰는 조건으로 구입가격이 정해진거니까요. 한 석 달은 유지해야 해요.

  • 2. ....
    '15.12.17 2:58 PM (115.137.xxx.109)

    전에도 이런 글 올라왔는데 어김없이 위약금 물어내야만 한다고 했었어요.
    방법없음요.

  • 3. blood
    '15.12.17 2:58 PM (203.244.xxx.34)

    대부분 유료 부가서비스 한 두가지 가입이 되고 케바케이지만 두달~석달 정도 사용 후
    해지 가능이죠.
    계약 위반이니 어쩔 수 없어요.

  • 4. 계약서
    '15.12.17 3:00 PM (59.16.xxx.230) - 삭제된댓글

    핸드폰 살 때 작성한 요금제 약정기간 부가서비스 명시한 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지 보세요.
    문서화 되어 있다면 물어 줘야하고
    표시가 안됐다면 안 물어줘도 돼요.

  • 5. 그거
    '15.12.17 3:05 PM (221.140.xxx.236) - 삭제된댓글

    방통위에 전화 문의해보세요.
    2년,3년 약정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지만 부가서비스 몇달 써달라는 조건은 옛날에 휴대폰이 공짜로 풀리던 시절에 싸게 판 판매자에 대한 예의차원에서 가급적 지켜줬었어요. 이때도 법적 근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단통법이 있는데 부가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 6. 저두
    '15.12.17 3:26 PM (125.134.xxx.228)

    비슷한 시기에 휴대폰 바꿨는데
    그런 식으로 부가서비스 가입 강제하는 거 법에 위반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 문구를 본 것 같아요.
    만약 원글님 잘못이 맞다해도
    4만원이란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따져물어보세요

  • 7. 쉽지않네
    '15.12.17 4:13 PM (164.124.xxx.137)

    그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유치하는 조건으로 본사로부터 대리점에서 유치 수수료를 받았을거에요
    그런데 고객이 일찍 해지해버리면 대리점에서 그 수수료를 뱉어내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같은데... 계약서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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