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예상보다 금액을 적게 올려 달래서 고맙긴한데, 만나지않고 ,온라인으로
전세 증액금을 보내달라는데, 그래도 될까해서요. 지난번 올려 줄때는 복덩방에서 만나 증액분 계약서 쓰고 , 복비 5만원씩
지불했어요. 은행창구에서나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도 걱정 안해도 될까요? 입금후에 우편으로 영수증 보내 달라고
하려고요. 집주인이 나쁜 짓 할 사람 갖지는 않아요. 12월 중순이 만기라 , 아직 만나거나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예상보다 금액을 적게 올려 달래서 고맙긴한데, 만나지않고 ,온라인으로
전세 증액금을 보내달라는데, 그래도 될까해서요. 지난번 올려 줄때는 복덩방에서 만나 증액분 계약서 쓰고 , 복비 5만원씩
지불했어요. 은행창구에서나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도 걱정 안해도 될까요? 입금후에 우편으로 영수증 보내 달라고
하려고요. 집주인이 나쁜 짓 할 사람 갖지는 않아요. 12월 중순이 만기라 , 아직 만나거나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통장으로 입금되면 그것자체가 흔적이 남아 영수증 대체를 한다고 들었어요.
계약서는 새로 쓰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추가금액 쓰시고 도장 받으셨어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나중에 돌려받아야지요. 그랬다면 무통장 입금해도 되요.
단, 계약서상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세요.
계약서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으시고
증액분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요
계약서 쓰셔야죠.
서로 좋은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집도 있겠지만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요 돈이 거짓말을하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계약서도 없는데 그 돈이 전세금인상분인지 원글님이 현찰로 빌렸던 돈을 갚은건지
그냥 쓰라고 준건지 그거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경매 또는 압류에 걸렸을때 인터넷뱅킹 송금자료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계좌이체는 계약서 다 쓰고 문서 남겨놓고 이체하는거구요
계약서에는 반드시 증액분 표시하고 도장받아야 해요.
통장에 " 전세 증액금" 이라고 흔적을 남기는데도 찜찜할까요?
입금이야 송금하던 수표로 하던 상관 없지만
계약서를 다시 쓰셔서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셔야 증액한 부분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 계약서도 보관하시구요.
등기부등본 재확인도 필수입니다. 소유자 변동이 있는지, 압류나, 근저당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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