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후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계약 조회수 : 3,483
작성일 : 2014-08-09 16:22:29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IP : 220.72.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
    '14.8.9 4:23 PM (113.199.xxx.115)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 2. 계약한거구요.
    '14.8.9 4:25 PM (220.76.xxx.86)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 3. 계약금만
    '14.8.9 4:25 PM (183.97.xxx.209)

    잃으시면 돼요~

  • 4. 원글
    '14.8.9 4:28 PM (220.72.xxx.208)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 5. ..
    '14.8.9 4:31 PM (220.124.xxx.28)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 6. 계약했네요
    '14.8.9 4:34 PM (211.208.xxx.239)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 7. 가계약이든
    '14.8.9 4:38 PM (59.27.xxx.140)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 8. ㅇㄹ
    '14.8.9 4:38 PM (211.237.xxx.35)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 9. ..
    '14.8.9 4:52 PM (118.221.xxx.62)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 10. ..
    '14.8.9 4:52 PM (118.221.xxx.62)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 11. 근데요
    '14.8.9 4:53 PM (183.97.xxx.209)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 12. 그게요
    '14.8.9 5:12 PM (203.238.xxx.63)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878 베이킹 틀 윌튼 제품이 좋은가요? 2 초보 2014/08/15 1,328
408877 해적보고 왔어요~ 10 불목 2014/08/15 2,592
408876 장농을 사야 하는데..요즘은 붙박이장을 많이 사나요 그냥 옷장을.. 10 .. 2014/08/15 5,667
408875 (아래글 지워져서요) 여성스럽단 말 어떠세요? 4 YummyO.. 2014/08/14 1,607
408874 마른 사람들은 하루에 식사량이 얼마큼 27 도애 2014/08/14 8,208
408873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항공소포로 물품 보낼때 공유기 사용하던것도 .. 2 항공소포 2014/08/14 1,168
408872 강풀의 사람이 있다 4 브낰 2014/08/14 1,400
408871 여의도에서 지금 시각(11:50)에 무슨 행사 하나요? 2 이밤중에 왠.. 2014/08/14 990
408870 오전 8시32분 녹화 중단.. 세월호 CCTV 미스터리 8 진홍주 2014/08/14 1,926
408869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내려갈까요? .. 2014/08/14 1,352
408868 제주도 휴가4박5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1 2014/08/14 2,009
408867 이별 후,그 남자 존재를 잊는다는 글 찾습니다.. ㅠㅠ 2014/08/14 1,216
408866 회 언제까지 둬도 괜찮은가요 3 심야김밥 2014/08/14 1,195
408865 이대로 더위는 끝인가요? 4 ~~ 2014/08/14 2,615
408864 본인이 잘못을 했을 때 7 .... 2014/08/14 1,363
408863 표적치료제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6 궁금해요 2014/08/14 1,834
408862 시판용 냉동짜장면을 샀는데요 2 어쩌죠 2014/08/14 1,343
408861 (사진) 서울공항,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정권! 13 독재 2014/08/14 4,531
408860 쇠비름 효능 ㅇㅇ 2014/08/14 5,533
408859 JTBC 단독] 윤상현 개꼴나게생겼내요!!! 17 닥시러 2014/08/14 9,645
408858 단식중인 유민아빠 딸...다영씨 트윗 ㅠ 4 ㅈㄷㅈ 2014/08/14 3,158
408857 (뒤늦은 합류)사문난적님, 노원쪽은 재개발 어찌보시는지요 ... 2014/08/14 1,611
408856 세월호2-21) 교황이 오셨어요.내일은 더 기다릴거 같아요.. 8 bluebe.. 2014/08/14 1,107
408855 기독교 = 카톨릭 + 개신교 5 correc.. 2014/08/14 1,408
408854 파파 프란치스코가 길가다 멈춘 이유 9 진심의 힘 2014/08/14 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