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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계약금이요

우주맘 조회수 : 3,972
작성일 : 2014-03-04 18:23:55
12 년된 32평 아파트를 집도 보지 않고
가계약금 백만원 걸고 가계약 상태입니다
층이라 향이 좋아서 결정했는데
안에 내부는 토요일날 보기로 했어요
근데 씽크대가 낡았을것 같은데
토욜날 집상태보고 싱크대 교체를 전 원하는데
집주인은 안해준다고해서
계약 파기가 된다면 계약금 받을수 있나요?
IP : 116.37.xxx.1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14.3.4 6:33 PM (222.236.xxx.211)

    못받으실꺼예요..

  • 2. ...
    '14.3.4 7:19 PM (124.58.xxx.33)

    못받죠. 님처럼 싱크대가 맘에 안들어 계약을 파기하면, 사실 계약깰수있는이유야 만들기 나름이죠.

  • 3. 가계약
    '14.3.4 7:24 PM (1.229.xxx.97)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거래금액의 10%를 건내야 제대로 된 계약이지만
    그전에 적은 계약금을 낸것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싱크대가 맘에 안들면 님이 교체하든지 계약 파기하면 되고(계약금 환불 안됨)
    그사이 누가 천만원 더줄테니 계약합시다 하는 사람 나타나면
    집주인이 계약을 깨겠죠.(계약금 두배로 돌려줌)

  • 4. 꿀순
    '14.3.4 8:30 PM (121.161.xxx.202)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다(????)

  • 5. pamie
    '14.3.5 12:03 AM (112.154.xxx.23)

    임차인 or 매수자가 먼저 계약을 깨면 계약금을 못돌려받고,
    임대인 or 매도인이 계약을 깰려면 계약금의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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