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받아내야함 조회수 : 5,283
작성일 : 2013-09-11 21:30:59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같이 살던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 때문에 아내가 자살했는데,

그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소송이 없다면 그 혼수로 가져간 법적으로 남편에게 귀속이 되나요?

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요.

5억은 시댁 명의로 하고, 2억 전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조건하에서요.

그리고 남편에게 선물로 준 외제차 7천만원 가량과

바람핀 남편의 빚 9천만원을 갚아줬는데,

이 모두 받을 수 없는 건지요.

 

그외 혼수품, 예단비 등도 했을거라 생각하면 족히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큰 고통이겠지만,

그 돈으로 그 파렴치한 식구들이 잘 산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그 남편이란 사람도 멀쩡하게 생겼네요.

http://cafe.daum.net/10in10/1pRl/672976


아내가 자살하고 나서 그 유품을 상간녀와 함께 중고매장에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처벌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 너무 불쌍하고,
그 어머니가 해준 혼수 다 받아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사람 죽여놓고 저렇게 잘 살면 안되죠.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답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2.201.xxx.1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어봄
    '13.9.11 9:37 PM (210.117.xxx.109)

    현직 부장판사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첨 듣는 얘기라고...욘수원 교수 동기한테 물어본대요. 일단 공동명의 전제하에 혼인신고되어있으므로 고인분의 지분 50프로를 남편과 엄마가 나눈답니다 그러니 집을 75프로 남자가 갖고 장모가 25프로. 현금지원해준 9천은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거라네요. 자살한 건 확실하냐고..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법 팔아 밥 벌어먹고 살기 그른 건 맞대요. 판검사든 변호사든 연수원수료후라면 손대기가 그런데 연수원생 신분으로 한 둘 날리는 건 일도 아니라서 한국서 살기는 힘들거래요.

  • 2. ...
    '13.9.11 9:43 PM (121.190.xxx.72)

    정의는 살아있네요...아오

  • 3. ///
    '13.9.11 9:49 PM (1.247.xxx.6)

    남자가 집을 사고 결혼 한지 1년인가 2년 이내에 이혼한경우
    집은 남자 몫이 되던데 이혼 말고 죽은 경우는 다른가보네요

  • 4. 아..
    '13.9.11 9:59 PM (122.36.xxx.73)

    부장판사 남편두신 분 감솨!!
    연수원이라 뭔가 가능할것도 같았어요.어서 빨리 손을 씁시다.사법연수원 불륜.......계속 검색하겠슴돠.

  • 5. 받아내야함
    '13.9.11 10:03 PM (212.201.xxx.100)

    아마 남자쪽에서
    "너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우리 형편이 좋지가 않아
    당장 내 앞으로 고시공부하면서 진 빚이 9천만원 가량 있고,
    우리 부모님 집도 없어서 결혼 상대여자의 조건이 떨어져도 열쇠 3개 가져올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후에 고시 떨어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에게 총각행세하면서 접근한 거죠.
    10억 가까이 모을려면 아주 잘나가는 김앤장 젊은 변호사라고 해도 날밤새고 일해도 10년 이내에는 쉽지 않을텐데요. 요즘 대부분 많은 변호사들이 자기 용돈 벌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은 여자분과 그 어머니 너무 불쌍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3079 수련회 갈 때 꼭 챙겨가야 될 것이 뭔가요? 2 초등5학년 2013/09/26 1,000
303078 중부고속도로에서 급정거로 교통사고유발한 사람 구속영장 청구 5 안도 2013/09/26 2,042
303077 발렌시아가 모터백이요 4 질문임다 2013/09/26 2,604
303076 몸의 때(^^:)를 밀지 않으시는 분 계신가요? 16 대중탕 2013/09/26 4,722
303075 스미싱 사기, 카톡이나 라인같은데서는 없나요? .. 2013/09/26 498
303074 수험생 신경성 배앓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3 ㅠㅠ 2013/09/26 1,660
303073 심리테스트 결과지 1 심리상담 2013/09/26 552
303072 식판으로 때려서 이마 찢어트린 초등1학년 담임... 9 .. 2013/09/26 3,457
303071 朴정부 출범후 '벌금 홍수', 변칙적 서민증세 1 부자감세는 .. 2013/09/26 801
303070 냉장고 압축기 교체 후 또 고장 나던가요? 2 아놔 2013/09/26 7,933
303069 추석특집때 진짜사나이 쌤 어머니 나오셨잖아요~ 4 ㅎㅎ 2013/09/26 2,766
303068 자전거 탈때요 2 한강에서 2013/09/26 576
303067 코스트코 타이어행사 언제 하나요? 그랜져 2013/09/26 1,602
303066 치아 보험은 어디 보험사가 좋은가요?? 4 치아 2013/09/26 1,158
303065 직장의 신에서 김혜수씨 느라지아 내복광고 생각나세요 ? 4 ..... .. 2013/09/26 2,295
303064 朴, 시골 약장수식으로 노인들 마음 사놓고 3 기초연금 2013/09/26 627
303063 처음 글남기니다.^^ 1 온양농원대표.. 2013/09/26 519
303062 Y 보이는 래깅스 입는 여자들.... 14 금순맹 2013/09/26 10,224
303061 82엔 파리 북역모녀 글이 안 올라온 모양이네요. 7 으흠 2013/09/26 2,060
303060 '여유만만' 한지일, 美 임시숙소 공개.. '단촐' 2 가브리엘 2013/09/26 2,282
303059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문의드려요. 지금하고있는데 8 2013/09/26 3,992
303058 갑상선암 수술 후 관리 1 봄날 2013/09/26 3,116
303057 오늘같이 좋은 가을날에 왜 집에 계세요? 15 가을 2013/09/26 3,313
303056 아토피가 손가락에도 생기나요? 2 ㅜ.ㅜ 2013/09/26 1,200
303055 오로라에서 노다지가 왜 미혼모인가요 8 쭈니 2013/09/26 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