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 계약서에 있는대로 다?

궁금 조회수 : 2,679
작성일 : 2013-09-06 22:08:09
다 줘야 하나요? 전세 3억 이상은 0.8%까지라는데, 
계약서에 0.8%로 되어 있어요. 진짜 이렇게 다 받으시냐 했더니,
잔금 치룰때 얘기하자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진짜 다 줘야되나요?
이사하는 날 부동산에 뭐라고 하면서 복비를 다시 협상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다 줘야된다면 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으로 달란 경우 현금영수증 받고 나중에 직장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IP : 121.133.xxx.19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6 10:11 PM (118.221.xxx.32)

    그리 하면 안돼요
    얼렁뚱땅 적고 나중에 덜 준다하면 난리나요 법대로 하자하고..
    계약서에 적을때 정확히 해야합니다 보통 0.4 정돈데..

  • 2. 전세 복비
    '13.9.6 10:18 PM (121.167.xxx.103)

    전세 3억 이상이면 0.3~0.8 인데 대개는 미리 부동산과 딜해서 0.4 선에서 정하고 대신 이 부동산에서만 하겠다고 하면 되요. 전 0.3 줬는데 0.8과의 차이가 2백 이상이 나니까 꼭 미리 정해야 해요. 말로만 정하면 이사 끝나고 딴 소리해요. 미리 정해서 자필로 명함에 적어달라고 했어요.

  • 3. 궁금
    '13.9.6 10:21 PM (121.133.xxx.199)

    임대차 계약서에는 0.8%로 작성되어 버렸는데 그럼 협상 불가인가요?

  • 4. 경험자
    '13.9.6 10:30 PM (175.198.xxx.133)

    그렇게 적었어도 대개는 다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수료율은 동네마다 담합된 요율이 있는것같아요 하지만 원글님은 최대 0.4에서 0.5정도 생각하고 계시다가 잔금날 끝까지 죽는소리 해서 깎으셔야죠. 큰소리한번 날 각오 미리 하심되요ㅎㅎ

  • 5. ㅇㅇ
    '13.9.6 10:35 PM (183.98.xxx.7)

    0.8% 냈다는 사람 한명도 못봤어요.
    인근에 사시는 분중 최근 이사한 분께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면 발 넓은 분이나 동대표 반장 등등.
    저희 동네는 통상 0.5% 냅니다.
    그리고 요즘은 웬만하면 현금영수증 다 해줘요.

  • 6. ....
    '13.9.6 11:02 PM (220.86.xxx.221)

    저도 0.8% 로 작성, 말은 깍아준다고 하면서.. 현금 영수증 하면 못 깍아준다네요. 3억 넘어가면 너무 차이 많이 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5082 남자들은 다투면 연락 먼저 잘 안하지 않나요? 4 ..... 2013/10/01 1,760
305081 올림머리 남자 어떠세요? 10 2013/10/01 2,421
305080 집 팔고싶을때 비법 같은거 14 빨리 2013/10/01 7,891
305079 40대 이상이신분들 질문드릴게요~ 11 질문 2013/10/01 4,124
305078 브리타정수기 그냥 먹어도 되나요? 4 안끓이고 2013/10/01 2,221
305077 핸드폰을 사다 문제가 생겼어요 2 치느님 2013/10/01 859
305076 서초구 교대역 근처 갈만한 식당... 9 최선을다하자.. 2013/10/01 3,372
305075 판교 브런치카페 추천 좀 해주세요.. 4 .... 2013/10/01 2,310
305074 발 각질이 한 쪽 발에만 생겨요? 1 피곤 2013/10/01 1,173
305073 수면내시경후에 운전 괜찮을까요? 6 누누 2013/10/01 6,369
305072 보통 돌잔치 다음날 떡돌리지 않나요? 16 아일랜드 2013/10/01 2,615
305071 밤이 사람 몸에 그렇게 좋나요? 9 .... 2013/10/01 3,638
305070 급질.. 맛김치하는데 쑥갓 넣어도 되나요? 2 있잖아요 2013/10/01 574
305069 중2 아이가 처한 딜레마, 어떤걸 선택해야할까요? 10 오락가락 2013/10/01 3,006
305068 판도라 팔찌 사용하시는분... 7 ........ 2013/10/01 3,338
305067 임신·출산·이성교제 이유로 학생 징계 못한다. 링크~ 2 wow 2013/10/01 710
305066 갑상선 유두암 이래요 13 ㄴㄴ 2013/10/01 5,610
305065 혹시 가보셨던 하우스웨딩 중에 좋았던 곳 있으세요? 5 ^^ 2013/10/01 1,876
305064 야채 다지는 기계 중에 스무디차퍼 괜찮나요? ㅇㅇ 2013/10/01 531
305063 토마토가 많은데... 어찌하오리까 7 이런 2013/10/01 1,683
305062 가락동 쌍용1차 13 고민 2013/10/01 5,350
305061 채동욱사건의 진상 53 본질 2013/10/01 8,458
305060 일어 첨 배우려는데..일어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해요 ㅠㅠ 8 어쩌나~ 2013/10/01 952
305059 노후아파트 급수관교체공사 1 .... 2013/10/01 849
305058 카드결재취소가 2달넘도록 안되었다니.. 8 황당 2013/10/01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