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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사는데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라고 등기가 왔어요.

... 조회수 : 6,490
작성일 : 2013-08-10 09:59:42

신축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사는데요.

처음 계약할때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안되는 조건으로 대신 전세권 설정만 하고

이사를 왔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등기가 와서

주거용이 아니 기타업무시설로 계약을 했으니 기타 업무시설이면 임차인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등기가 왔어요..

 

전 부동산 관련한 법은 잘 모르는데.. 갑자기 이런거 받으니까 황당하네요

관련법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IP : 125.134.xxx.8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10 10:08 AM (112.168.xxx.231)

    전 법은 잘 모르지만...오피스텔 주인이라 댓글 남겨요.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이라면 공실처리하려고 그런건데 무슨 사업자등록을 내라 하나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요.
    할 필요 없으니 하지 마시고 전입신고 안했으니 공실처리하면 되지 무슨 사업자를 내냐고..처음 약속이랑 틀리니 나가겠다 하세요.

  • 2. 일단
    '13.8.10 10:15 AM (218.39.xxx.78)

    집주인에게 윗님말씀하신대로 하기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주거용으로 계약이 되었으면 윗님처럼하셔도 되는데 계약서에 기타업무시설로 계약되어있으면 원글님이 계약하면서 체크하지않은거라 전적으로 원글님 귀책이예요.
    무조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게 아니라 계약조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사람이 이기는겁니다.

  • 3. ...
    '13.8.10 10:16 AM (125.134.xxx.82)

    부동산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문제 없겠죠?
    갑자기 이사 갈때도 없고. ㅠ,.ㅜ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사비용은 주인이 무는거죠?

  • 4. ....
    '13.8.10 10:18 AM (125.134.xxx.82)

    기타업무시설로 계약이 되어있는거 맞아요..

    하지만 부동산에서도.. 전입신고를 안하는걸로.. 계약했기 땜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걸까요?

  • 5. ...
    '13.8.10 10:28 AM (125.134.xxx.82)

    당연히 집주인이 요구했어요.. 대신 전세권 설정은 해준다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너무 황당해요...

    그래놓고 갑자기 등기를 보내니..제가 너무 황당해요.

  • 6. ...
    '13.8.10 10:30 AM (218.39.xxx.78)

    부동산 한군데 말만 듣지마시고 여러군데 부동산(동네 할아버지가 하는 개인부동산말고 가급적 부동산 114이나 네이버등에 등재된곳) 오피스텔전세를 구하려는데 만약 기타업무시설로 계약하면 사업자등록해야하나, 아님 전압신고만 안하면 되나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 02-731-6720~2, 6240 해서 문의, 네이버등에 비숫한 사례 검색해서 전문가 답변내용 프린트등의 준비를 한 뒤 만일 집주인요구가 부당하면 계약 당시 부동산에게 조정요구를 하세요.
    계약 당시 부동산이 소극적이라면 집주인이 등기로 왔다니까 원글님도 관련 근거서류등을 토대로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기를 보내세요.
    가급적 집주인과 직접 통화나 말은 서로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하지말고 피치못해서 할 경우 긴 말은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할 말만 하세요.

  • 7. ...
    '13.8.10 10:48 AM (180.228.xxx.117)

    비록 기타 업무 시설로 되어 잇다고 무조건 사업자(영업자)이어서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는 법 없어요.
    기타 업무 시설이라면 그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고위 공직자였던 지인이 얼마전 퇴직하고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퇴직 후 갑자기 집에만 틀어 박혀
    있는 현실을 못 견뎌 거기로 매일 출근하듯이 가서 책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는 장소로 사용하고
    어떤 때는 늦게 까지 책보거나 친구들과 술이 과하면 거기서 자기도 하고.
    또 어떤 지인은 자기 집에 자기 소지품(책,취미로 수집하는 수석 등)이 너무 많아 주체를 못하니까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 거기에 보관해요...이런 게 다 기타 업무시설이예요.
    이런 기타 업무시살이라고 해서 거기서 밥 끓여 먹거나 잠 자는 것을 누가 금해요.
    오피스텔이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가 아니던가요?
    맘 것도 모르는 오피스텔 주인장..

  • 8. ..
    '13.8.10 10:48 AM (123.142.xxx.196)

    전입신고 안하고 세금 적게낼려고 그러는건데 그럼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야지 어찌 세입자한테 내라나요~~~웃겨~~물론 계약전에 님두 확인 안한 잘못있지만 집주인이 미리 고지를 안한 잘못이 더더 크네요~~~

  • 9. ....
    '13.8.10 10:54 AM (125.134.xxx.82)

    감사해요..
    부동산에서 등기로 대응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되네요.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있고. 사업체 주소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사는곳은 순수 주거용이였고.
    오피스텔은 으레 전입신고를 거부하기땜에
    전세권 정도만 걸었는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봐요..

    집주인도 회사랑은 계악안하고
    개인이랑 계약하길 원하다고 해놓고.
    갑자기 뭔 맘이 바뀐건지..

    아침에 등기 받고 놀라서 골치가 너무 아프네요.
    내일 시험이 있는데 머리에 글이 하나도 안들어오고.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될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만 대박이네요.. ㅠ,.ㅜ

  • 10. 갱갱이
    '13.8.10 11:20 AM (59.31.xxx.44)

    오피스텔을 주거(전입신고)로 하면 구입할 때 업무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금액에 대해 세무서로 부터 추징을 당할수 있어요. 아마 그런것 때문에 관련 증빙 확보차원에서 그런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11. 살아가는거야
    '13.8.10 12:03 PM (113.61.xxx.119)

    집주인이 뭔가 잘못 정보를 듣고 말한거 같아요.다시 전화 올거 같은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든 아니든, 글쓴이분은 일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 했으니 보증금은 보전 받는거니 걱정마시고요.
    아마도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는 말을, 세입자가 해야한다고 착각하고 실수한거 같아요.
    다시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12.
    '13.8.10 12:12 PM (125.134.xxx.82)

    착각은 아닌거 같아요..
    본인은 이미 임대사업자 이고.. .
    저한테 부가세를 부담시킬려고 그러나봐요.
    처음에는 전입신고를 안하고 공실로 처리할 계획이였는데 뭔가 잘몬된건지
    저에게 업무용 시설이니 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부담해라 뭐 이런의미 인거 같아요

  • 13. ...
    '13.8.10 4:38 PM (112.168.xxx.231)

    첫 댓글자입니다.
    제 오피스텔도 기타업무용 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요.
    본래 오피스텔은 업무용인데 최근에 주거겸용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전 세 채 소유하고 있는데 제 세입자에게 사업자등록내라 말 해 본 적이 없네요.
    뭣땜에 사업자등록을 내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네요.
    전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했습니다.

  • 14. ....
    '13.8.12 10:42 AM (125.134.xxx.82)

    도움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해요..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처음 오피스텔 분양 받으면서 큰 금액의 부가세를 환급 받았고
    그 부가세를 환급 받은 10년 동안은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냥 공실로 처리해서 신고를 안하려고 하다가.
    세무소에서 서류가 온 모양이예요.. (요즘은 관리비 나오는걸로 다 안데요)
    부가세 신고 하라고..
    환급받은 부가세 토해놓기는 싫으니 저한테 부가시키려고 그런것 같아요.

    다행이 전세권 설정 서류에 '주거용만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세무소, 위에 알려주신 번호로 문의 한 결과 저에게 문제 될건 없다고 하시네요.

    잘 해결 될것 같아요..
    모두 너무 감사해요..

  • 15. 호두맘헤더
    '13.11.18 1:05 PM (203.238.xxx.22)

    안녕하세요
    mbc 불만제로 제작진입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 관련해서 말쯤 좀 여쭙고 싶어서요. 연락부탁드립니다~
    010-5218-1373 또는 02-7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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