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매매시 부동산에 위임할때..

위임 조회수 : 1,811
작성일 : 2013-06-27 20:21:46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 내일 잔금을 주고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기를

집주인이 지방에 살아서 직접 오지는 못하고 서류만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부동산에 다 위임을 했다고..

그런데 위임장은 못받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위임장을 꼭 받아야하지 않나요

처음 집계약할때도 주인얼굴을 못봤거든요

등기부등본 확인만하고 주인통장으로 계약금을 보냈어요

 

이런경우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안받고 하는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혹시라도 무슨일이 생기면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사항을 넣어야할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좀 드립니다

IP : 122.32.xxx.1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임장
    '13.6.27 8:28 PM (211.51.xxx.20)

    필히 받으세요.
    위임장에 인간 도장 날인 하고 인감 증명 받고요.
    계약서에 부동산 책임이라고 써 봤댓자
    책임 지울 방법이 없어요.
    피곤하고요.

  • 2. 뭘로
    '13.6.27 8:36 PM (119.196.xxx.153)

    사람을 뭘로보고..그 부동산과 거래 마세요 못 믿을 곳이네요 웬만한 사람도 위임장 없으면 안되는걸 아는데 부동산에서 그런거 하나 못 챙기면 문 닫아야죠 며칠내에 준다 언제까지 준댔다 ...다 필요없어요
    계약할때 위임장 인감증명 인감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하겠다고 하세요 그 매물 다른 부동산에도 나와있을텐데 다른데 가서 계약 하겠다고 하세요
    집주인 본인이 와도 신분증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등기부에 있는 주민번호 , 신분증에 얼굴 다 대조해야 하는데 집주인 없으면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서류 챙겨야지 그 부동산 심히 수상하네요
    만일 수상한게 아니고 집주인한테 못 받은 거라면 집주인이 팔 생각이 없거나 부동산 엄청 허술하다에 한표 던집니다

  • 3. 그런데
    '13.6.27 8:39 PM (122.32.xxx.129)

    내일까지 등기이전을 해야지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좀 난감하네요
    부동산하시는분이 신랑이 아는 지인분이라서 믿고 하자는 식인데..
    그래도 아닌건 아닌거 같아서 일단 위임장 꼭 받아달라고 얘기는 해놨어요..

  • 4. 인감증명서는
    '13.6.27 8:48 PM (124.5.xxx.3)

    대리인 말고 필히 본인이 뗀걸로 달라하세요.

  • 5. 안됨
    '13.6.27 11:21 PM (116.121.xxx.25)

    돈 보내지 마세요
    취득세 감면 받으려하다가 더 큰돈 날릴구았어요
    매도자 못온다하면 다른 물건 찾으세요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집구매하는것이면
    억이 잖아요 조심 또 조심해서 나쁠것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5852 미국 닉스 22프로 상승중 4 ........ 01:25:05 167
1825851 당규 변경시한이 지났습니다. 9 ㅇㅇ 01:07:20 232
1825850 아파트 외벽 누수 방법이 없나봐요 3 장마시러 01:00:49 315
1825849 다른 직원들은 인생 정말 재밌게 살아요 ㅁㅊ 00:59:54 274
1825848 잠이 안와요 4 ... 00:59:45 314
1825847 맞벌이 부부인데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6 00:55:00 543
1825846 프랑스여행중인데요 6 고맙습니다,.. 00:54:36 589
1825845 이재명은 김용범 실장을 버려야 삽니다. 13 ㅇㅇ 00:41:05 610
1825844 작년 국정기획위에서 연임규정을 손볼려고 했었대요 14 ㅇㅇ 00:39:55 291
1825843 박선원 "정청래 또 되면..., 李대통령 지금 마음 .. 22 ㅇㅇ 00:35:01 847
1825842 삼양 장수면을 아시나요 6 00:33:09 406
1825841 80년대 신혼부부 모습이라는데 신부들이 5 후리 00:30:04 971
1825840 T 엄마와 아들의 대화 (수학시험편) 어렵다 00:23:21 460
1825839 자식걱정 종종하면 ... 안쓰러워요 5 짠짜 00:10:20 908
1825838 잘못된 투표의 예시가 된 대통령부부 4 ... 00:05:50 865
1825837 이번 월드컵 누가 우승 8 00:05:41 592
1825836 부정선거 강연중 쓰러진 민경욱.."의식불명 .뇌병변의심.. 5 그냥 00:04:41 1,592
1825835 내 인생 붊씽해 죽겠어요 3 ^_^ 00:01:25 1,338
1825834 미장 닉스 미쳤네요 +17%..177달러 19 ... 2026/07/14 2,417
1825833 근무시간 이후에 업무문의하는 직원..햐.. 8 2026/07/14 562
1825832 아파트 전세준지 6년 됐는데 만기때 내보내도 되나요? 13 임대인 2026/07/14 984
1825831 건조기도 수건과 속옷 외출복 따로? 5 2026/07/14 666
1825830 전세보증금은 제3기관이 관리하게 한다네요 17 앞으로 2026/07/14 1,328
1825829 오늘 유시민작가님 매불쇼 녹화하셨다네요. 20 ... 2026/07/14 1,365
1825828 주진우 "선관위 전관·가족회사에 175억 계약…'선피아.. 7 .... 2026/07/14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