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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후 집주인이 융자의반을 갚았는데...

확정일자? 조회수 : 2,322
작성일 : 2013-03-02 00:45:03

전세 입주 후에 집주인이 융자금의 반을 갚았다고 감액등기 확인증을 줬는데

이미 며칠전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았구요.

이런 경우 뭐 달라질건 없나요?

혹시 집이 경매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요.

초보라 법적인건 넘 모르네요 ㅠㅠ

IP : 221.140.xxx.1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야 하는거군요!
    '13.3.2 12:52 AM (221.140.xxx.148)

    몰랐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는지도 아시나요?

  • 2. 집주인
    '13.3.2 12:54 AM (221.140.xxx.148)

    만나지 않고 부동산에서만 가능한가요?

  • 3. ...
    '13.3.2 12:58 AM (168.126.xxx.56)

    대출금을 다 상환했더라도 은행에 잡힌 근저당권을 해지해야만합니다.안그럼 값은만큼 다시대출할수도 있습니다.그럼 문제가 발생했을시 1순위는 은행이겠죠.

  • 4. dd
    '13.3.2 1:00 AM (183.99.xxx.92)

    융자금을 반 갚은만큼 부동산의 안정성이 높아진거니 불리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확정일자 받으셨으니 됐구요.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래도 모르니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 5. ㅇㅇ
    '13.3.2 1:01 AM (182.218.xxx.224)

    윗분
    다 상환이 아니라 반만 갚았다니까 감액등기한게 맞지 않나요?
    다 갚지 못했는데 근저당권 해지를 어떻게 해요....

  • 6. ..
    '13.3.2 1:36 AM (183.96.xxx.171)

    이미 확정일자 받으셨고 현재로서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일은 없어보이는데요.
    나머지 금액도 집주인이 빨리 갚고 근저당 완전 해지하길 바래야죠.

  • 7. ...
    '13.3.2 3:01 AM (112.151.xxx.163)

    현재 감액된건 그 자체로 희소식 아닌지...저의 경우 그렇게 감액 시키고 그다음 어떤 채무관계가 발생해도 세입자 우선이 되었던걸로 알아요. 1채권자 갚은후 현재 남아있는금액 2채권자 전세세입자.... 그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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