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궁금 조회수 : 894
작성일 : 2013-01-18 00:03:23

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8 12:16 AM (59.25.xxx.19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2. 미르
    '13.1.18 12:25 AM (59.25.xxx.191)

    2010년 이전에 30%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3. 궁금
    '13.1.18 12:56 AM (211.202.xxx.165)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제가 단일세율 적용방식 신청안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 4. 미르
    '13.1.18 1:06 AM (59.25.xxx.191)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어서.........어떤 프로세서로 해야하는 지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 5. 궁금
    '13.1.18 1:22 AM (211.202.xxx.165)

    미르님 감사합니다!!

  • 6. 그런데
    '13.1.18 6:29 AM (71.197.xxx.123)

    저희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대기업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더 자세한 건 회사의 담당 회계법인이 알고 있구요
    한국서 택스리턴을 해도 본국에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6181 일산지역중학교 반배치고사 날짜와 과목 4 졸린달마 2013/02/01 1,166
216180 52세 인대요. 소화가 너무 안되요. 10 하얀공주 2013/02/01 2,337
216179 요즘 남자들은 스키니에 워커가 대세네요. 2 ... 2013/02/01 1,774
216178 민송아라는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뭔가요? 3 민송아 2013/02/01 4,066
216177 런던 버스의 문화충격 88 .... 2013/02/01 18,387
216176 궁금한 이야기 Y...지문까지 벗긴 살인...너무 무섭고 이해안.. 2 2013/02/01 2,377
216175 마인크래프트 라는 게임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6 ^^ 2013/02/01 972
216174 뮌헨이 주요 배경인 영화 있나요?? 3 ----- 2013/02/01 891
216173 . 47 도대체왜 2013/02/01 19,633
216172 갑자기 숨쉬기가 힘든데 3 ㅠ ㅠ 2013/02/01 907
216171 클래식 감상실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3 방구석요정 2013/02/01 704
216170 학력고사세대 82님들보세요~남편이랑 내기했는데 학력고사과목에 39 전복죽 2013/02/01 4,385
216169 떡국 1 떡국 2013/02/01 688
216168 선생님 심부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ㅜㅜ 3 심부름 2013/02/01 1,342
216167 토종벌 사보신분 계세요?? 4 꼭 사야하는.. 2013/02/01 736
216166 디지털 피아노 추천 부탁드려요 5 7세 아동 2013/02/01 1,250
216165 중국 남자가 가사분담 많이하고 여자에게 잘해서 좋다던 분들 계시.. 4 중국 남자 2013/02/01 2,849
216164 지금 별안간 동대문 가는데요 제평말고 어디.. 2 지금 2013/02/01 1,225
216163 도배관련 문의드립니다 3 세입자 2013/02/01 788
216162 계란깨진 게 20개 있는데 무얼하면 좋을까요? 8 애그머니 2013/02/01 1,792
216161 서로이웃 안한다는데 왜 신청 하는거에요? 2 000 2013/02/01 1,768
216160 절대 못내겠다 - 국민연금불만폭발 9 집배원 2013/02/01 2,938
216159 돈암동 근처나 삼선교 주변 맛있는 중국집 추천해주세요 9 만두맘 2013/02/01 2,997
216158 상속재판 해 보신 분..오래 걸리나요 ?? 6 13키로 감.. 2013/02/01 1,580
216157 신부님 인사이동 3 궁금해요 2013/02/01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