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입양특례법때문에 애들이 버려진데요

Baby 조회수 : 2,527
작성일 : 2013-01-08 22:52:39
http://m.media.daum.net/media/sisa/newsview/20130108192107206

저도 아기 엄마라 이런 기사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국회의원에게 주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IP : 110.70.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8월에 법 바뀔때 이미
    '13.1.8 11:00 PM (125.152.xxx.171)

    버려지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고요.
    무엇보다 불법 낙태가 산모의 목숨을 걸고 더 성행한다는게 문제예요.
    전에는 임신 6개월 정도 넘어가는 미혼모나 청소년들이 늦게 임신사실을 알고 아기 아빠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키우는걸 거부하면 전국에 있는 미혼모 센터에서 아기를 낳아 일단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라도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낳으면 호적에 올려버리니 애들이 미혼모 센터에 안오고 목숨걸고 병원갑니다....낙태 하러요. 이거 좀 정말 바꿔줘야해요.

  • 2. 우야동동
    '13.1.8 11:00 PM (125.178.xxx.147)

    그러게요...안그래도 저도 방금 저 기사보고 들어왔네요...ㅡㅜ
    불쌍한 아가들.... 그리고 고생하는 보육원에 계신분들.....
    대체 누구를 위한 특례법이라는건지.....ㅡㅜ

  • 3. 바뀐내용
    '13.1.8 11:44 PM (1.240.xxx.225)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같이 생활해야합니다. 그리고 엄마 호적에 올려야 하는데요 이때 아이 아빠와 함께해야 합니다.
    아이가 입양을 가게되어 입양가족의 호적에 올라가면 미혼모의 호적에서는 일단 지워집니다.
    근데 서류에 한번 남은 기록은 추적하기 아주 쉽죠.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미혼모들의 경우 아이 엄마가 아이 아빠와 연락을 일부러 끊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남자쪽에서 임신 사실을 알고 연락을 끊는 경우도 많고 해서 아이 호적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사람들이 많아요.


    신생아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걸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걸로 바뀌다보니 절차도 복잡하고 만들어야 하는 서류도 너무 많고 법원의 특성상 고압적? 죄인취급? 받고...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이들과 가정들은 마냥 기다려야합니다.
    가정에서 눈맞추고 애착형성할 시기를 놓치고 있는거죠.

    에휴....
    좀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아주아주아주 많은 법입니다...

  • 4. 윗님
    '13.1.8 11:47 PM (125.152.xxx.171)

    미혼모가 아기를 낳고 입양을 결정해도 입양숙려기간 7일간 생활해야하는 것은 맞는데요 아기 아빠가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해줄 아기 아빠면 입양도 안보내죠. 대부분 미혼모 시설에 오는 아이들은 아기 아빠가 이미 임신과 동시에 결별 내지는 잠수타는 거라서 아기는 엄마 호적에만 올라가요.
    입양을 기다리는 동안은 엄마 호적에 있는거죠.
    그리고 입양이 정식으로 법원에서 허가 나면 그때 엄마 호적에서 나가는 거예요.
    친부는 입양에 동의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 여친 임신시켜 놓고 낙태 강요하거나 낙태 자금 마련못해서 낙태 못하고 있다가 부모한테 걸리거나 너무 늦거나 뭐 여러가지 사유로 거의 헤어진 다음에 여자혼자 미혼모 시설에 오기 때문에 나중에 입양 의사 물어보면 당연히 입양에 동의하죠.
    미혼모 시설에 애기 아빠는 같이 못있어요.

  • 5. 윗님
    '13.1.8 11:58 PM (1.240.xxx.225)

    호적 올릴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미혼모 혼자서 아이를 입양 보내지 못한다는 말이 하고싶었던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5392 블로그, 카페 활동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이건 쫌... 1 초상권이있소.. 2013/01/31 1,416
215391 사야할 게 왜이리 많을까요 4 배존 2013/01/31 1,649
215390 적금, 펀드 2013/01/31 652
215389 고양이 한쪽 눈동자가 약간 뿌옇게 보여요 1 냥이 2013/01/31 831
215388 가구 추천 부탁드려요 6 ㅠㅠ 2013/01/31 1,368
215387 애들 이름으로 청약저축 들때 ᆞᆞ 2013/01/31 755
215386 버선코로 예쁜 연예인 누가 있을가요? 1 혹시 2013/01/31 2,528
215385 테팔 후라이팬...& 스텐팬 질문. ... 2013/01/31 1,018
215384 1월 3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1/31 565
215383 영어문장 해석 부탁드려요~ 1 영어동화책에.. 2013/01/31 553
215382 나로호가 삼성 불산누출 가려주나요~ 한마디 2013/01/31 473
215381 아이스크림, 프로즌 요거트 기계 추천해 주세요. yj66 2013/01/31 826
215380 도움)운전연수 처음하는데, 오른쪽 차선 끼어들때 노하우 좀..... 12 크하하 2013/01/31 2,875
215379 저는 생리대나 기저귀 분유 이런건 공공재라고 봅니다 4 나눔과배려 2013/01/31 1,298
215378 이혼 시 아이는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까요? 길어요... 23 장난감병정 2013/01/31 9,066
215377 간장게장 맛있는곳 아세요? 13 간장게장 2013/01/31 2,213
215376 아이 봐주는 비용 4 새벽이 2013/01/31 1,072
215375 우체국 팩스 해외로도 되나요? 2 토코토코 2013/01/31 2,526
215374 코스코에서 산 파슬리가루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는데요.. 1 파슬리 2013/01/31 8,693
215373 교원에 따져야 할까요? 그냥 참아야 할까요? 3 봉봉네맘 2013/01/31 7,285
215372 이시간 속쓰림에 잠을 못자겠어요 방법 없을까요? ㅠㅠ 9 초코 2013/01/31 5,016
215371 노트북 80만원으로 사려는데 추천좀 제발 해주세요 7 검색하다 돌.. 2013/01/31 1,320
215370 TAZO 라는 이름으로 글 올리시던 분? 4 스머프 2013/01/31 1,495
215369 통인시장 기름 떡볶이 맛있나요? 12 먹고싶네 2013/01/31 3,758
215368 일산수제비 맛있게 하는집 1 .... 2013/01/31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