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740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91 12월 출산인데~ 간병인을 써야할까요 1 ㅜㅠ 2012/10/30 1,285
173290 발바닥이 자꾸 갈라져서 미치겠어요!! 18 도와주소서 2012/10/30 9,682
173289 결혼기념일에 밥사주는 딸...자랑글 6 ... 2012/10/30 1,448
173288 까놓은 밤을 샀는데 어떻게 삶나요? 5 밤 먹기 힘.. 2012/10/30 1,570
173287 남편한테 속상한 일 시부모님께 말씀 드리나요? 5 궁금이 2012/10/30 1,125
173286 고학년 아이...게임기 좀 골라주세요 1 멀 사주까... 2012/10/30 645
173285 갑상선암도 전이가 잘 되나요? 4 궁금 2012/10/30 2,940
173284 아픈 사람 있으면 잔치 안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 7 아픈사람 2012/10/30 4,060
173283 이밤에 꼬들빼기 김치먹고싶네요 파는곳좀 5 ㅜㅜ 2012/10/30 1,145
173282 음식이 나를 먹는 기분 천고인비 2012/10/30 897
173281 초6 엄마 생일선물 뭐 가지고 싶냐네요? 4 적당한거 2012/10/30 1,073
173280 넘어지고 머리 꽝 찌고 해도 괜찮죠? 얘들 2012/10/30 702
173279 회사동료랑 썸싱(?) 글올린 분 글 지우셨나요?? 4 궁금하네요 2012/10/30 2,583
173278 주부인데 취업을 위해 이런 자격증취득 어떨까요? 2 자격증 2012/10/30 2,725
173277 시누들 땜에 괴로와요. 9 .. 2012/10/30 3,686
173276 전업님들...쓰레기 누가 버리나요? 30 대박.. 2012/10/30 4,426
173275 가방 한번만 더 봐주세요 40대초 7 가방사기힘들.. 2012/10/30 2,398
173274 ... 1 감사^^ 2012/10/30 1,546
173273 케이월 새노래 넘 좋아요^^ 5 ., 2012/10/30 1,197
173272 푸석한 사과 품종이 따로 있나요? 3 ?? 2012/10/30 3,414
173271 구혜선은 왜 써클렌즈를 빼지 못할까요? 48 kk 2012/10/30 42,507
173270 슈스케 정준영 안타깝네요 7 오렌지 가로.. 2012/10/30 2,510
173269 예의 지키라는 .... 최다글 보고 질문이요. 20 ㅠㅠ 2012/10/30 4,349
173268 젤네일 두꺼운것이 좋은건가요 얇게 하는게 좋은건가요? 2 젤네일 2012/10/30 12,499
173267 엄마표재래식된장 어느제품이맛있나요? 2 제리 2012/10/30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