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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ying Letter? 서류를 본인이 번역한 경우.

늘 질문만..ㅠㅠ 조회수 : 2,168
작성일 : 2012-09-30 22:56:46

급하게 한국대사관에 가야하는데, 남편 호적등본을 번역한 서류가 한 장 필요하다고 하네요.

예전에 번역공증을 받아봤었는데 서류 세종류해서 10만원 가량 들었었거든요.

구청에서 서류를 뽑아와보니 사전에서 단어 몇개만 찾으면 될 정도로 간단하길래

번역소 안가고 제가 워드로 작성했는데,  마지막에 번역한 사람에 대해 써야한다는 걸 읽은기억이 나는데

대체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_-

Certifying Letter라고 하나요?

위의 내용과 틀림없슴..정도는 아닌것같고...

웹에 찾아봐도 정확한 내용은 없네요.

번역할 자격이 있다는것도 서술해야하는지..
이름/ 날짜/서명 정도면 괜찮을지...

82에서 번역일 하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_ㅜ 현재 해외에 있어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 밥줄 끊을 정도는 아니라 믿으며....

아시는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각자 나름의 행복한 추석 보내고 계시길 바라며...

IP : 106.177.xxx.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래의학도
    '12.9.30 11:55 PM (111.118.xxx.212)

    공증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아야...
    증빙서류로써 인정되는거예요...
    특히 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엄청 깐깐히 체크하는거라...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요.....
    (솔직히 공증비가 번역비 보다는 도장찍어주는 비용인지라.. 아깝다고 생각하실수도..)

  • 2. 윗님이 맞아요
    '12.10.1 12:06 AM (188.22.xxx.213)

    내가 번역할 실력이지만 맡겨야해요. 돈 아깝죠.

  • 3. 경험
    '12.10.1 4:07 PM (118.220.xxx.145)

    translated by : OOO(영문이름) 이렇게 쓰던데요?
    저는 번역도 공증사무실에 맡겼었는데 결국 서류에 사인은 제이름으로 번역했다고 해야한대요

  • 4. 댓글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12.10.1 6:26 PM (106.177.xxx.49)

    일단 서류와 최대한 비슷하게 작성해서 제출했고
    내용에 틀린 부분도 여러번 점검했는데,
    일단 오류없이 작성해도 공증이 필요할시엔 그냥 번역 공증 다 부탁해버리자,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창구에 제출하면서 이 상태로 괜찮은지 확인을 부탁했더니
    괜찮다고 제가 번역한 서류로 제출하고 통과 됬습니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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