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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됐는데 3일 내로 개인정보를 보내지 않아서 취소됐어요.

법률 조회수 : 1,702
작성일 : 2012-08-01 20:31:22
한 이벤트에 당첨됐는데 당첨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후 3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했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당첨사실을 알았거든요.
부랴부랴 메일을 보냈지만 선물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비싼 상품은 아니지만 원래 그 물건을 제 돈 주고 사려고 했던 참이라 기분이 찜찜하더군요.
무엇보다 이벤트 주최자가 자의적으로 개인정보 발송 기한을 딱 3일로 정해놓은 거요.
솔직히 3일은 짧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서 열흘은 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3일이지 금요일 저녁에 당첨자 발표하고 일요일까지 메일을 보내야한다고 합니다.

일차적으로 당첨자발표 날짜를 까먹은 제가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벤트 주최측은 최대한 짧게 개인정보 발송기한을 정해놓고, 
답변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선물을 꿀꺽하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IP : 211.111.xxx.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률
    '12.8.1 8:33 PM (211.111.xxx.40)

    개인정보 빼내려는 수작질은 아니에요.

    대기업 계열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예요.

  • 2. 법률
    '12.8.1 8:35 PM (211.111.xxx.40)

    이메일로 보내주는 상품권이에요.
    그래서 성함과 이메일주소 등이 필요한 거예요.

  • 3.
    '12.8.1 8:36 PM (115.21.xxx.7)

    할말 없죠 뭐..
    로또도 삼개월 지나면 취소되잖아요 ;; 그 큰 돈이..

  • 4. ,..
    '12.8.1 9:10 PM (58.124.xxx.110)

    원글님 저도 그런적 있어요...이벤트는 자기들이 말한 날짜에 꼭 개인정보 발송해줘야겠더라구요..저도 예전에 님처럼 날짜를 모르고 걍 있다가 전 그때 3만원짜리 상품권 그런식으로 못받은적 있거든요..어찌나 아깝던지..ㅠㅠ근데 윗분 말씀처럼 로또도 3개월지나면 취소되니까 그걸 안보내줄 당첨자 잘못이 제일 크겠죠..ㅠㅠ 저도 그이후 부터 다른 이벤트 당첨되면 정보수정은 꼭 원하는날짜에 보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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