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경비처리할때요.

스노피 조회수 : 2,211
작성일 : 2012-07-06 14:42:53

법인인데  부가세 환급 때문에 세무사에게 2/4분기 영수증을 갖다드려야하는데요.3월-6월까지 쓴 영수증을 갖다주려는데.

사무실 관리비영수증이 5월분이라고 써있지만 납기일은 6월말까지거든요.이건 내면 되는거고,

그런것처럼,

그럼 6월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납기일이 7월 말이겟고 고지서도 안나온상태인데요.

3월분을 이번분기에 내는걸까요?

 

그리고 하나더요.

보통 식사비나 접대비도 경비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3만원이하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럼 3만원이상 쓴게 접대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영수증 상호보고  알수있는건가요? 그럼 3만원이상 식사비는 영수증 경비처리 안돼는건가요?

 

아시는분 답글좀...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6 2:53 PM (222.99.xxx.9)

    세금계산서상의 날짜로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3월1일~6월30일입니다.
    이기간에 꼭 처리해야하는것은 미리 거래처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4분기는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신고 마쳤겠네요.
    식사비 경비처리는 회사에서 정한것이니 회사마다 틀리겠죠.

  • 2. 스노피
    '12.7.6 3:03 PM (59.5.xxx.118)

    제가 날짜를 잘못말했어요.4-6월입니다. 거래처가 신고를 마쳤다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사무일이 첨이라 이런일 하나도 몰라서요.ㅠㅠ

  • 3. 쓰라
    '12.7.6 3:04 PM (59.6.xxx.251)

    접대비와 식비는 성격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식대 - 직원들끼리 식사
    접대비 - 외부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영수증 금액보고 아는 건 아니고, 내용 성격상 달라지는 거죠.
    접대비는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3만원은 간이영수증이 3만원 미만일 때 인정받는 것이구요,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경우 금액 제한은 없어요.

  • 4. ...
    '12.7.6 3:09 PM (203.249.xxx.69)

    윗분말처럼 세금계산서 날짜로 합니다.
    만약 6월 사용료가 7월에 계산서 발행되고 납부하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6월말에 계산서를 주고 돈만 7월에 납부한다면 업체에 전화해서 미리 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해요.
    돈을 안냈으니까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사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쓴사람이 알려줘야 정확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간이영수증이 3만원 이하인가요? 1만원이였던거같은데..

  • 5. 스노피
    '12.7.6 3:13 PM (59.5.xxx.118)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머리가 나쁨^^
    관리비가 6월달거면 6월에 사무실을 사용햇잖아요? 지금이 7월초인데..
    6월말까지 사용한 관리비는 아직 사용료 정산이 안됐을꺼니 얼마인지 알수도 없고 고지서도 아직 7월초라 안나왔고, 세무사한테는 당장 담주 월욜에 간다고 햇고..
    이럴경우 6월에 쓴 사용료도 모르고 고지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거죠. 고지서 나온후에 세무사에게 갖다줘야하나요?

  • 6. ...
    '12.7.6 3:24 PM (203.249.xxx.69)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처리 안할건데요~ 그냥 관리비로 비용처리할거에요. 그럼 6월달에 꼭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6월달로 세금계산서 처리한다면 그쪽도 신고해야 하니까 정산되었을거에요.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502 헌옷 고물상에 갔다줬어요 9 wo 2012/08/02 7,158
137501 살림고수님들 좀 여쭤요. 렌지대에 전기밥솥 넣고 밥 짓는 문제 5 어떻게 해야.. 2012/08/02 2,601
137500 막막한 여성노인노후 장수 공포 2 gk 2012/08/02 2,617
137499 인천공항 매각 반대 서명하세요~ 14 이 매각 반.. 2012/08/02 1,139
137498 [지마켓] 금메달 기념 20%쿠폰 주네요 3 절약 2012/08/02 1,929
137497 갱년기 때문에 칡즙 먹어보신 분 있나요?? 3 25ur 2012/08/02 2,490
137496 주위에 영업하시는 분들(보험이나..등등)중 돈 버는 분들은 없나.. ... 2012/08/02 1,089
137495 박근혜·새누리는 MB의 총수 사면에 “큰 결단” 환영했었다 3 세우실 2012/08/02 1,271
137494 중학생 자원봉사시간 모자라면? 4 .. 2012/08/02 4,348
137493 제주도 맛집 추천 부탁 20 땡비맘 2012/08/02 3,361
137492 공기업 서울근무 남자 30세초반. 연봉 5천 8 ... 2012/08/02 4,146
137491 직장 그만 두고 전업하시는 분들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10 국민연금 2012/08/02 3,669
137490 등이나 조명,전구 같은거 도매는 어디에요? 1 ㅠㅠ 2012/08/02 1,073
137489 전기요금 생각보다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11 ---- 2012/08/02 3,260
137488 수영장 진상.. 3 아유 2012/08/02 2,605
137487 온세상이 사우나 같아요 4 바람 2012/08/02 1,671
137486 지금 에어컨 켜고 계신가요? 9 오사 2012/08/02 2,606
137485 컴퓨터버릴려고하는데. 2 ㅇㅇ 2012/08/02 1,160
137484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하고싶지 않아요 ㅠㅠ ... 2012/08/02 1,083
137483 손태영.권상우씨 아들 많이 컸네요.. 55 .. 2012/08/02 23,103
137482 더운데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16 ㅁㅁ 2012/08/02 7,251
137481 욕실등이 뜯어졋어요........... 4 ㅠㅠ 2012/08/02 1,215
137480 앞으로 남은 금메달 유망 종목들 1 올림픽 2012/08/02 1,135
137479 주차위반단속카메라차량 5 과태료 2012/08/02 1,607
137478 유통기한 한달 지난 햄..먹어보신 분 계세요?? 5 ... 2012/08/02 1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