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경비처리할때요.

스노피 조회수 : 2,205
작성일 : 2012-07-06 14:42:53

법인인데  부가세 환급 때문에 세무사에게 2/4분기 영수증을 갖다드려야하는데요.3월-6월까지 쓴 영수증을 갖다주려는데.

사무실 관리비영수증이 5월분이라고 써있지만 납기일은 6월말까지거든요.이건 내면 되는거고,

그런것처럼,

그럼 6월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납기일이 7월 말이겟고 고지서도 안나온상태인데요.

3월분을 이번분기에 내는걸까요?

 

그리고 하나더요.

보통 식사비나 접대비도 경비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3만원이하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럼 3만원이상 쓴게 접대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영수증 상호보고  알수있는건가요? 그럼 3만원이상 식사비는 영수증 경비처리 안돼는건가요?

 

아시는분 답글좀...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6 2:53 PM (222.99.xxx.9)

    세금계산서상의 날짜로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3월1일~6월30일입니다.
    이기간에 꼭 처리해야하는것은 미리 거래처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4분기는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신고 마쳤겠네요.
    식사비 경비처리는 회사에서 정한것이니 회사마다 틀리겠죠.

  • 2. 스노피
    '12.7.6 3:03 PM (59.5.xxx.118)

    제가 날짜를 잘못말했어요.4-6월입니다. 거래처가 신고를 마쳤다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사무일이 첨이라 이런일 하나도 몰라서요.ㅠㅠ

  • 3. 쓰라
    '12.7.6 3:04 PM (59.6.xxx.251)

    접대비와 식비는 성격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식대 - 직원들끼리 식사
    접대비 - 외부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영수증 금액보고 아는 건 아니고, 내용 성격상 달라지는 거죠.
    접대비는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3만원은 간이영수증이 3만원 미만일 때 인정받는 것이구요,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경우 금액 제한은 없어요.

  • 4. ...
    '12.7.6 3:09 PM (203.249.xxx.69)

    윗분말처럼 세금계산서 날짜로 합니다.
    만약 6월 사용료가 7월에 계산서 발행되고 납부하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6월말에 계산서를 주고 돈만 7월에 납부한다면 업체에 전화해서 미리 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해요.
    돈을 안냈으니까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사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쓴사람이 알려줘야 정확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간이영수증이 3만원 이하인가요? 1만원이였던거같은데..

  • 5. 스노피
    '12.7.6 3:13 PM (59.5.xxx.118)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머리가 나쁨^^
    관리비가 6월달거면 6월에 사무실을 사용햇잖아요? 지금이 7월초인데..
    6월말까지 사용한 관리비는 아직 사용료 정산이 안됐을꺼니 얼마인지 알수도 없고 고지서도 아직 7월초라 안나왔고, 세무사한테는 당장 담주 월욜에 간다고 햇고..
    이럴경우 6월에 쓴 사용료도 모르고 고지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거죠. 고지서 나온후에 세무사에게 갖다줘야하나요?

  • 6. ...
    '12.7.6 3:24 PM (203.249.xxx.69)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처리 안할건데요~ 그냥 관리비로 비용처리할거에요. 그럼 6월달에 꼭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6월달로 세금계산서 처리한다면 그쪽도 신고해야 하니까 정산되었을거에요.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4242 제주도에서 이번주 비오면 여행 꽝일까요..? 6 백년만의휴가.. 2012/08/21 2,846
144241 중3아들이 성적표를 속였어요. 인문계 못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 중3엄마 2012/08/21 8,598
144240 유치때 이빨 잘썩는 아이들 커서도 그런가요? 8 궁금 2012/08/21 3,674
144239 돈이 매우 중요한 세상인데...제 이런생각은 루저일까요... 17 ..... 2012/08/21 4,277
144238 갤럭시 3 케이스 추천부탁드립니다 1 케이스 2012/08/21 1,598
144237 냉면육수 다시다로 만드네요 6 냉면 2012/08/21 5,693
144236 앞니가 삐뚜루 났는데, 손가락으로 가끔 꾹꾹 눌러주면 들어갈까요.. 19 ?? 2012/08/21 13,150
144235 양양 솔비치에서 서울 올라오면서 들릴말한 곳 있을까요? 궁금 2012/08/21 2,210
144234 돈 넣어둘 데가 마땅치 않네요... 4 ** 2012/08/21 2,982
144233 울어메가 울면서 부르는노래,,(노래좀 찾아주세요) 3 // 2012/08/21 1,632
144232 신경치료해야할 이를 신경치료 안했을때.. 5 .. 2012/08/21 2,610
144231 아이가 처음 토셀시험치루는데 시험끝나고 만나기가 5 분리불안 2012/08/21 1,860
144230 헉 이시간에 라면냄새 나요 18 냄새작렬ㅠㅠ.. 2012/08/21 3,154
144229 경비아저씨께 따졌어요 30 쪼꼬바 2012/08/21 11,342
144228 전세집의 욕실 샤워기 수전 5 세입자 2012/08/21 6,245
144227 일본사람이 선물을 한국화장품을 주네요 4 흰구름 2012/08/21 2,466
144226 급 질문이에요)) 피씨방에 엠에스 워드 되나요? 3 ddd 2012/08/21 2,423
144225 한국인 입주 도우미 분 급여 보통 어느 정도 드려야 하나요? 3 궁금해서요 2012/08/21 2,797
144224 팥빙수용 팥과 찰떡 2 보관이요^^.. 2012/08/21 1,690
144223 치과신경치료후 구취가 심해요 2 칼있으마 2012/08/21 5,171
144222 안녕하세요에서 화장실 얘기 사실일까요? 20 ㅁㅁ 2012/08/21 12,062
144221 전문센터랑 동네내과 중 어디가 나을까요? 건강검진 2012/08/21 1,222
144220 정말 이혼은 어쩔 때 해야 하는건가요? 15 ㅠㅠ 2012/08/20 4,985
144219 혹시 이 소설 아시나요. 꼭좀요..(주의:잔인) 4 84 2012/08/20 2,664
144218 충남 서산과 가까운지역사시는분들 3 이제휴가 2012/08/20 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