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경비처리할때요.

스노피 조회수 : 2,206
작성일 : 2012-07-06 14:42:53

법인인데  부가세 환급 때문에 세무사에게 2/4분기 영수증을 갖다드려야하는데요.3월-6월까지 쓴 영수증을 갖다주려는데.

사무실 관리비영수증이 5월분이라고 써있지만 납기일은 6월말까지거든요.이건 내면 되는거고,

그런것처럼,

그럼 6월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납기일이 7월 말이겟고 고지서도 안나온상태인데요.

3월분을 이번분기에 내는걸까요?

 

그리고 하나더요.

보통 식사비나 접대비도 경비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3만원이하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럼 3만원이상 쓴게 접대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영수증 상호보고  알수있는건가요? 그럼 3만원이상 식사비는 영수증 경비처리 안돼는건가요?

 

아시는분 답글좀...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6 2:53 PM (222.99.xxx.9)

    세금계산서상의 날짜로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3월1일~6월30일입니다.
    이기간에 꼭 처리해야하는것은 미리 거래처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4분기는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신고 마쳤겠네요.
    식사비 경비처리는 회사에서 정한것이니 회사마다 틀리겠죠.

  • 2. 스노피
    '12.7.6 3:03 PM (59.5.xxx.118)

    제가 날짜를 잘못말했어요.4-6월입니다. 거래처가 신고를 마쳤다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사무일이 첨이라 이런일 하나도 몰라서요.ㅠㅠ

  • 3. 쓰라
    '12.7.6 3:04 PM (59.6.xxx.251)

    접대비와 식비는 성격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식대 - 직원들끼리 식사
    접대비 - 외부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영수증 금액보고 아는 건 아니고, 내용 성격상 달라지는 거죠.
    접대비는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3만원은 간이영수증이 3만원 미만일 때 인정받는 것이구요,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경우 금액 제한은 없어요.

  • 4. ...
    '12.7.6 3:09 PM (203.249.xxx.69)

    윗분말처럼 세금계산서 날짜로 합니다.
    만약 6월 사용료가 7월에 계산서 발행되고 납부하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6월말에 계산서를 주고 돈만 7월에 납부한다면 업체에 전화해서 미리 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해요.
    돈을 안냈으니까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사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쓴사람이 알려줘야 정확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간이영수증이 3만원 이하인가요? 1만원이였던거같은데..

  • 5. 스노피
    '12.7.6 3:13 PM (59.5.xxx.118)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머리가 나쁨^^
    관리비가 6월달거면 6월에 사무실을 사용햇잖아요? 지금이 7월초인데..
    6월말까지 사용한 관리비는 아직 사용료 정산이 안됐을꺼니 얼마인지 알수도 없고 고지서도 아직 7월초라 안나왔고, 세무사한테는 당장 담주 월욜에 간다고 햇고..
    이럴경우 6월에 쓴 사용료도 모르고 고지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거죠. 고지서 나온후에 세무사에게 갖다줘야하나요?

  • 6. ...
    '12.7.6 3:24 PM (203.249.xxx.69)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처리 안할건데요~ 그냥 관리비로 비용처리할거에요. 그럼 6월달에 꼭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6월달로 세금계산서 처리한다면 그쪽도 신고해야 하니까 정산되었을거에요.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4878 맨날 냉장고문 열고 '뭐 먹을거 없어?'하고 물어요. 어떤걸 넣.. 14 니큐어 2012/08/22 2,809
144877 누가 가정주부인지 아는 법 5 보라매 2012/08/22 2,673
144876 대포통장 파는 행위가 징역 8개월 갔다올정도로 중범죄인가요? 5 대포통장 2012/08/22 2,596
144875 네이버에 정치기사에 어느 초등생이라 밝히며 댓글을 .. 2012/08/22 1,425
144874 82 패셔니스타님들 가죽 반바지 입으시나요?. 6 봄날 2012/08/22 1,796
144873 홈플러스 15% 할인 다시 정리해서 올려봐요 ^^ 20 다니엘허니 2012/08/22 3,869
144872 다섯손가락 하차하네요. 16 티아라 은정.. 2012/08/22 4,345
144871 유황고추 들어 보셨나요? 슈퍼설퍼농부.. 2012/08/22 1,266
144870 신라호텔 50%할인쿠폰 쓰려면 신라호텔 홈피에서 예약해야하나요?.. 2 궁금 2012/08/22 1,914
144869 수구하는자세? 어떤 뜻일까요? .. 2012/08/22 1,118
144868 세상에서 돈이 최고네요 92 .. 2012/08/22 24,187
144867 고르곤졸라치즈가 원래 맛이 이런가요> 12 ㅂㅁㅋ 2012/08/22 7,200
144866 실내운동기구 뭐가 좋을까요? 2 운동해야해~.. 2012/08/22 1,550
144865 마우스피스(스플린트) 하루 사용후기입니다 5 침 질질 2012/08/22 7,338
144864 햄버거집에서 케찹이랑 반으로 잘라달라고하면 해주죠? 2 버거와맥도날.. 2012/08/22 1,985
144863 연기력 많이 늘은 배우 27 연기력 2012/08/22 4,996
144862 번역좀 부탁드려요.. 번역.. 2012/08/22 1,430
144861 식당에서 들은 얘기 5 .. 2012/08/22 3,505
144860 김태희 보통 인간이 아니죠. 52 김태희 2012/08/22 25,160
144859 8살 아이랑 같이 영어공부 할 미드-아이칼리, 대본 어떻게 구하.. 1 로스야 2012/08/22 2,872
144858 친정이 돈 많으면 시댁이 쩔쩔매기는 뭘 쩔쩔매요.. 11 .. 2012/08/22 4,723
144857 약국에서 큰병원 갈 필요없다고 약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4 대상포진 2012/08/22 1,928
144856 전 괜춘하다가 보기 싫어요 23 브라우니물어.. 2012/08/22 5,544
144855 MB가 추천한 휴가지, 왜 통행금지일까요? 1 이이쿠 2012/08/22 1,764
144854 이병헌 여자관계가 복잡했나보네요.. 5 d 2012/08/22 10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