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과 바람피운 승무원에게 위자료 지급한 주부.. 그러나

판결 참고 조회수 : 6,828
작성일 : 2012-06-04 09:41:18

“남편과 바람피웠다” 승무원 직장 쫓아다니며 글 올렸다가…

“아내-내연녀 쌍방 위자료” 판결

[동아일보]

주부 김모 씨(35)는 2008년 6월 남편(42) 컴퓨터에서 남편이 스튜어디스 최모 씨(40)와 찍은 사진을 봤다. 김 씨는 남편을 닦달해 최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전화를 걸어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또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 “승무원이 목적지에서 손님과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문란하다. 한 가정이 깨지게 됐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 사건으로 항공사를 나온 최 씨는 다른 항공사로 옮겼다.

2009년 3월 최 씨가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시계 선물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자 김 씨는 최 씨가 옮긴 항공사 홈페이지에 “예전 항공사에서 퇴사한 최 씨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글을 올렸다. 또 최 씨가 있는 항공사 비행기를 탄 뒤 기내 주방에 다른 승무원들이 보도록 “모 승무원 유부남과 눈 맞아 잘렸다”라는 메모지도 남겼다. 김 씨가 이러는 동안 남편은 최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씨는 결국 최 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이준영 판사는 3일 “최 씨가 김 씨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항공사에 글을 올려 최 씨가 계약 해지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측면도 있다”며 “김 씨도 최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위 기사네요.

 

즉 바람 피운 사실을 널리 알려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손해가 나서 명예훼손 등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 부적절한 관계로 먼저 정신적 고통을 줬던 내연녀 쪽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더 크네요.. ㅎㅎ

비슷한 사례 있으면 널리 알리고 난리 쳐도 큰 문제 없을 듯 싶네요.

어차피 내연녀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으므로 내연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더 큼.. (내연관계에 따른 증거만 확실하다면..)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판결 참고 하세요.

IP : 211.215.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4 9:53 AM (121.160.xxx.196)

    그렇게 당하고도 계속 만나는 승무원은 또 뭔지.

  • 2.
    '12.6.4 10:00 AM (121.186.xxx.8)

    관계를 계속유지 하고 있었다는데
    와이프가 도가 지나친게 뭐죠??
    앞으론 계속 쫓아다니며 응징해도 되겠네요
    훼손될 명예를 자신이 먼저 훼손해서인지
    배상액이 무시해도 될만큼 작아서
    저런일을 당하면 개망신을 주는 쪽을 택하는게 좋겠어요

  • 3. 저렇게 까지 하면서
    '12.6.4 10:28 AM (1.229.xxx.229)

    왜 사나 싶네요.
    다 집착인 것 같네요.

  • 4. 댓글이 이상하네요
    '12.6.4 10:33 AM (114.202.xxx.134)

    과거의 불륜으로 현재까지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불륜이니까 계속 문제 삼은 것 같은데 뭐가 정도를 넘어 선 건지요?;
    전 저 와이프분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보통 에너지 갖고 되는 일이 아니죠. 오죽 했으면 싶기도 하고.
    그리고, 상간녀가 와이프한테 당하고 홧병우울증으로 병원 다니는 건 자업자득이죠. 당할 일을 당한 것뿐이고. 덧붙여 상간남도 와이프한테 지지 밟히며 비굴하게 산다면 금상첨화겠네요.

  • 5. ,,
    '12.6.15 5:59 AM (72.213.xxx.130)

    상간녀 꼬시다 싶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3420 과외선생님께 고마움의 표시에 대해서요~ 8 ... 2012/07/22 1,988
133419 강수진과 친구들 공연 을 보고 발레 2012/07/22 2,317
133418 꿈이 뒤숭숭 해서 해몽 부탁드려요. 5 풍금이 2012/07/22 1,722
133417 연가시 웹툰은 어디서 보나요. 웹툰 2012/07/22 1,200
133416 외국 나가면 살 찌나요? 20 궁금. 2012/07/22 5,245
133415 지금 서울 비 많이 오네요 18 날씨 정보 2012/07/22 3,835
133414 광희 영어 잘 하는 건가요?(뒷북) 19 광희 2012/07/22 8,091
133413 IOC도 극찬한 런던 올림픽 시상대가 11 런던 올림픽.. 2012/07/22 4,744
133412 주택청약예금 잘아시는분? 6 ... 2012/07/22 2,028
133411 산에서 취사? 공원에서 취사는 불법 pianop.. 2012/07/22 1,677
133410 가계빚에 차량 할부도 포함된걸까요? 3 ... 2012/07/22 1,570
133409 19개월, 6살 아이와 여수엑스포 갈만할까요? 10 2012/07/22 1,727
133408 쉽게 설명유익한 핵강의-오늘(2시) 서울 상계동 상계생명교회-김.. 2 녹색 2012/07/22 945
133407 연락을 오래동안 안하던 친구들이 요즘 연락을 하는데 6 궁금 2012/07/22 2,985
133406 여수액스포가는방밥알랴주세요 2 벤자민 2012/07/22 688
133405 과외선생님께 고마움의 표시로 12 상품권 2012/07/22 3,072
133404 도와주세요, 중 3 아이 여드름. 4 얼굴 2012/07/22 1,525
133403 초등생 살해 용의자 잡혔데요...... 61 통영사건 2012/07/22 17,894
133402 실종된 통영소녀ㅜㅜ 9 실종된 통.. 2012/07/22 6,688
133401 어제 맞고 있던 아이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안좋아요 5 속상 2012/07/22 2,630
133400 호기심에 눈썹깎은 사춘기 딸을 공개적으로 때리는 것...어떻게 .. 12 어떻게 생각.. 2012/07/22 4,465
133399 8월 5-7일 성수기 숙소 구할곳 있을까요? 정보사냥 2012/07/22 734
133398 식기세척기 수명은? 몇년만에 교체하세요? 7 식기세척기 2012/07/22 6,735
133397 나꼼수-김용민 이어 발뉴스-이상호 죽이기 위한 기관 뒷조사 돌입.. 3 참맛 2012/07/22 1,600
133396 찰옥수수 지역마다 맛이 다른가요 5 옥수수귀신 2012/07/22 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