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가 아직 안되어있는데 전세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ㅎㅂ 조회수 : 883
작성일 : 2012-05-09 23:33:29

 

 

2년 만기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는데

제가 만기가 되는싯점에 맞춰

집이 매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재계약을 제가 합니다.

등기부를 보니 아직 집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다음주 화요일날 부동산가서 재계약을 하는데요

아직 등기상에 새 집주인으로 등기가 바뀌지 않았는데

제가 재계약서를 새집주인과 써도 되나요?

 

부동산에서는 제 잔금을 가지고 왔다갔다 할것같은데

저만 붕 뜨는 꼴이 되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심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등기부를 떼보았어요

보니 안 바뀌어 있어서 갑자기 늦은 시간에 질문합니다.

 

댓글을 좀 주셔야 잠을 잘것 같습니다.

도와주실래요?

IP : 221.156.xxx.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9 11:40 PM (180.68.xxx.65)

    님이 재계약을 할때 당시 건물주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재계약시 원본 계약서 그대로 보존하시구요.
    재계약으로 보증금이나 기타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심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재계약하면서 만약 보증금에 변화가 없다면 그냥 갱신하면 돼요.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면 그리고 그 계약서에 갱신이란걸 표기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구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권리를 주장할수 있어요.

    지금 현재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 하신다면 처음 계약할때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거구요.

    연장하는 계약서라면 절대로 새로운 계약서의 형식으로 쓰시지 마시구요.
    연장된다는걸 명시하시고 구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해요.

    내일 해당 부동산사무실 가시기전에 꼭 다시금 다른 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알아보시고 아님
    법률쪽 상담해보세요...
    이런걸 잘 모르는 사무실도 있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5148 정수기렌탈선택 도움주세요 2 !! 2012/06/29 1,151
125147 옛날식 국수 뽑는집 어디서 봤을까? 4 어디 있을까.. 2012/06/29 2,086
125146 현대백화점 경품응모(로그인안해요) 2 소심이 2012/06/29 1,418
125145 넝쿨당 천재용, 이상호기자 닮지 않았나요? 3 나만 그런가.. 2012/06/29 1,744
125144 혹시 digital radio kiss 들으시는분 계신가요? (.. 2 junebu.. 2012/06/29 1,085
125143 (도움부탁)잡채에 돼지고기 밑간 좀 알려주세요~ 5 주부 2012/06/29 6,712
125142 걱정인형... 1 ... 2012/06/29 1,393
125141 동물 사랑 실천 협회에서 국내최초로 입양센터 건립 기금을 모금한.. 1 야옹야옹2 2012/06/29 1,250
125140 수입 차 수리 과정 아시는 분 4 ... 2012/06/29 1,371
125139 물먹는하마 안에 제습제인가 파는곳~? 1 2012/06/29 1,888
125138 춘천에서 깨끗한 숙소 추천해주세요 3 춘천 숙소 2012/06/29 2,402
125137 물에 커피 타 본 분 있으세요? 10 아녹스 2012/06/29 2,676
125136 외국인 내일 식사초대해야하는데 준비할 것 19 음식 2012/06/29 2,077
125135 기말고사 무료기출문제 9 중1맘 2012/06/29 2,371
125134 다른 차 들여다 보세요? 1 운전할때 2012/06/29 1,351
125133 자국에서는 별루 인기?인지도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빵 터진 경우... 5 추억공유해요.. 2012/06/29 2,268
125132 구두를 신었을 때 축(?)이 흔들리면 더이상 못 신나요? 화초엄니 2012/06/29 1,247
125131 모임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 12 .. 2012/06/29 4,255
125130 아, 박근혜 모이 2012/06/29 1,042
125129 남편의 폭력성... 23 ... 2012/06/29 5,935
125128 시험기간인 중학생 몇시에 자나요? 21 아이고 2012/06/29 4,236
125127 6월 29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6/29 1,157
125126 what's cooking? 을 한글로 적당하게 해석한다면? 7 junebu.. 2012/06/29 1,505
125125 죽은 사장 부인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도청장치인데 누가 어떻게 .. 어제 유령 .. 2012/06/29 2,279
125124 실란트 의료보험적용 4개이상,, 2 길치 2012/06/29 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