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송도중 일이 해결되었을 시

소송비는 누가?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12-03-26 10:26:25

시댁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2개월 남겨두고는 6개월간 잠적하셔서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계약기간이 지나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아도 바로 끊는 등 저희 전화를 계속 피해서

계약기간이 4개월가량 경과한뒤에 계약기간이 지났음을 문자로 알리고 일정기간동안 기다려도 계속 연락이 안될시에는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제시한 기간이 지나고 명도소송을 시작했는데도 세입자분이 주소를 이쪽에 두시고 잠적하셔서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연락하니 하루만에 제깍 전화와서 짐을 빼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소송비를 납부하고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경우 소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님이 시어머님 친구분이신데 실질적으로 절차가 개시되었다기 보단 일단 소송이 개시된다고 알리는 절차중에 일이 해결되었는데 문제는 소송비를 세입자랑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오시네요..ㅠㅠ

제쪽에 지인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그냥 작은 금액으로 처리할 일을 꼭 어머님 동창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소송비를 무려 300만원이나 것두 선불로 준 상태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약자에겐 마구 대하시는 분이시지만 본인 보다 좀 낫다 싶은 사람한테는 말한마디 잘 못하시는 성격이라

그 친구분한테 죽어도 돈 돌려달라고 말 못한다고 저를 들들 볶는 상황입니다.

집 보증금에 캐피탈, 은행등에서 계속적으로 압류같은 말들이 들어와서 보증금을 날릴 상황이라 소송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머리가 아프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정부분 소송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와

2. 세입자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IP : 14.43.xxx.19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록
    '12.3.26 11:09 AM (221.138.xxx.203)

    1번은 잘 모르겠지만 소송비는 당사자한테 요청하실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187 우리나라 경제 상황 ㅜㅜㅜ너무 안좋지 않나요..따지고 보면.. 3 mildne.. 2012/04/13 1,473
98186 화분리폼 배우는곳 없을까요? 1 궁금이 2012/04/13 1,015
98185 나이든 아저씨들 전화매너참... 4 짜증 2012/04/13 1,121
98184 간통녀의 자식이나 손자가 잘사는 예 10 .... 2012/04/13 3,286
98183 민간사찰 실세들(?)총선나온건 어케됐나요? ㄷㄷ 2012/04/13 744
98182 강남을 투표함 으로 부정선거 의혹 일파만파 13 부정선거 2012/04/13 1,529
98181 이번선거결과..수도권쪽 2,30대가 아주 경악을 하는거 같습니다.. 17 루수 2012/04/13 2,477
98180 여의도 벗꽃 아직 안 피었죠?? 4 내일 가 볼.. 2012/04/13 1,233
98179 이번 기회에 82도 좀 순화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17 82아줌마 2012/04/13 1,287
98178 중3 아들 가슴이 많이 나왔어요 (여유증)..고민이 많아요.. 12 아들맘 2012/04/13 3,842
98177 진짜.. 보수는 조용하긴 하네요 9 ..... 2012/04/13 1,467
98176 몇년전엔 좋았는데 몸상태가 안좋으니 안받네요.ㅠㅠ 1 현미잡곡밥 2012/04/13 732
98175 지방결혼식시 식대랑 차량대여는 어느쪽 부담인가요? 23 궁금 2012/04/13 6,976
98174 결혼 앞두신분들께 경험자로서 한마디 해요. 7 다즐링 2012/04/13 2,482
98173 학교폭력가해자 만나러 갑니다.떨리네요. 12 학교 2012/04/13 3,033
98172 펌) 어느 네티즌의 멘붕 12 희망플러스 2012/04/13 2,438
98171 대한민국 스토어에 사용할수없음 이래요 7 뉴스타파 2012/04/13 1,115
98170 더킹 국왕 서거 장면에서 노무현 대통령 생각났어요 3 더킹 2012/04/13 1,701
98169 수원 살해사건 피해자 비명소리 듣고도… 경찰이 먼저 전화 끊었다.. 8 .. 2012/04/13 1,897
98168 100일도 안된 아기가 15일째 큰일을 못 보고 있는데요 8 어익후 2012/04/13 3,090
98167 강남을 투표함 문제는... 5 ^^ 2012/04/13 738
98166 초록수세미 7 스텐 2012/04/13 2,007
98165 투표율 밝은태양 2012/04/13 510
98164 교제중인 사람이 인사올때 .. 2 인사 2012/04/13 1,156
98163 지금 이기러 갑니다. 12월 대선을 기다리며... 2 전투력재정비.. 2012/04/13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