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설정 꼭 해야할까요? 확정일자만 있어도 될까요?

참미소 조회수 : 2,504
작성일 : 2012-02-17 13:50:59

이번에 전세집을 계약을 했어요. 1억정도에.

부모님은 그돈이 제 전재산인데 떼일까봐 노심초사라서 꼭 설정을 해라고 양쪽으로 전화오고 절 들볶으시네요.

현재 등기부등본은 깨끗하고요. 매매가 1억 5천 정도인데 잡힌게 전혀 없답니다.

부동산에서 본 등본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본것도 깨끗하고.

 

그럼 이사한 날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제가 1순위니까 굳이 전세권설정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설정 안해놔서 떼인 사례를 3번이나 보셨다고 난리세요.

저 혼자 이사 3번째인데 첫번째는 25만원 주고 설정했고, 두번째는 확정일자만 받았네요.

이번에는 전세금액이 좀 쎄서 저도 좀 불안하네요.

 

이번에 하면 금액이 50~60만원 정도 들것 같아요. 주인은 법무사 통해서만 하겠다고 허락했구요.

 

굳이 50~60 들면서 전세권 설정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확정일자로만 충분할까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218.101.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7 1:55 PM (59.86.xxx.73)

    잔금일에 등본 확인하시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1순위이므로 굳이 돈들이면서 전세권설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 2. ..
    '12.2.17 2:10 PM (115.41.xxx.10)

    위의 사기는 전세권설정도 똑같이 당하는거잖아요.

  • 3. 확정일자
    '12.2.17 2:23 PM (112.169.xxx.238)

    잔금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4. dd
    '12.2.17 2:35 PM (211.33.xxx.141)

    계약서없이 어떻게 확정일자 받나요?

  • 5. 정리
    '12.2.17 3:05 PM (115.41.xxx.10)

    확정일자 효력이 있으려면 주소이전 확정일자 실거주 세가지예요. 이것만 지키면 전세권이랑 다를 바 없어요.

  • 6. 주의해야 할 점
    '12.2.17 3:27 PM (110.15.xxx.248)

    확정일자를 오늘 받으면 효력은 내일부터에요

    님이 오늘 이사하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도 집주인이 은행에서 오늘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거에요(2순위로 밀려남)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별별거로 사기쳐요..
    계약서에 적어넣으면 되구요.

    소액은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주민등록+ 실거주 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010 잠실길 3 잠실 2012/03/11 1,398
83009 서울...눈이 오네요!!! 9 새벽 2012/03/11 3,020
83008 좋은 냄비 추천부탁드립니다. 4 좋은하루 2012/03/11 2,410
83007 제왕절개하면 모성이 약할까요? 10 .. 2012/03/11 2,450
83006 한미 FTA 발효되면 관세가 달라질까요? 1 pianop.. 2012/03/11 881
83005 원초적 질문~ 5 .... 2012/03/11 1,308
83004 핼로우 고스트 울며 봤네요 8 허접한영환줄.. 2012/03/11 2,073
83003 공방에서 만든 침대하고 시중 원목침대비교 4 원목침대 2012/03/11 4,086
83002 생각 짧으면서 오지랖 넓은 사람....괴롭습니다. 9 ........ 2012/03/11 5,691
83001 h&m 마르니 콜라보레이션 티셔츠.. 4 반반 2012/03/11 2,366
83000 근데 콜록이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ㅋㅋㅋ 2 ㄴㄴ 2012/03/11 1,276
82999 아이폰이 없어져서 찾았어요. 3 내머리속에 .. 2012/03/11 1,320
82998 주위에 엄마가 열성엄마가 있습니다. 28 정말인가요?.. 2012/03/11 11,211
82997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충고,조언하는 거 상당히 무례한거 아닌가요.. 10 ... 2012/03/11 4,801
82996 레스토랑 시식회..괜히 갔어... 32 아우터 2012/03/11 10,087
82995 이거 자존감인지 뭔지랑 상관있는거겠죠? 5 그래 2012/03/11 2,036
82994 우리나라에서 새누리당은 정말 철옹성 같은 정당이네요 9 .. 2012/03/11 1,227
82993 초록색 등산복은 봄-여름에 안되나요? 6 음.. 2012/03/11 1,765
82992 통통당 공동 정책(이래도 여기에 투표 하실건가요?) 3 너무 웃긴다.. 2012/03/11 834
82991 뉴욕인데 장염에 걸렸어요 15 도와주세요 2012/03/11 19,114
82990 아름다운 가게 컴퓨터 기증 받나요? 하드는 빼도 될까요? 2 .. 2012/03/11 1,738
82989 무한도전에 최코디와 정실장은 잘 있나요? 9 파업지지 2012/03/11 2,889
82988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공동 정책 꼬라지좀 보소. 4 저도요 2012/03/11 1,481
82987 중학교 수학성적분반수업.. 9 제가 더 속.. 2012/03/11 2,733
82986 사유리 조금 전 트윗 8 .. 2012/03/11 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