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3,084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356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식날 오는 사람은 무슨 심리인가요? 5 ㅍㅍ 2012/01/09 3,199
59355 운동기구 사용하신분들 운동기구 추첨좀 부탁드립니다 3 다이어트 2012/01/09 1,312
59354 심스어학원 어떤 학원인가요? 영어학원이 .. 2012/01/09 1,411
59353 왜 한국엔 연기 잘하는 여자 영화배우가 없을까요? 27 스콜스 2012/01/09 3,775
59352 저같이 친구 만나는거 별로 안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7 ㄹㄹ 2012/01/09 3,551
59351 친구한테 돈 빌려줘서 갚으라고했더니 "너 참 계산적이다.. 17 스콜스 2012/01/09 9,753
59350 김재철의 보복이 시작됐군요. 3 저녁숲 2012/01/09 2,453
59349 민주 통합당 모바일 투표 넘 어려워요 ㅠㅠ 도와주세요 2 .... 2012/01/09 1,043
59348 연애를 못해서 점점 이상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7 히스테리 친.. 2012/01/09 4,140
59347 완전 100% 넋두리예요....맘이 많이 많이 심난해요 ㅠㅠ 7 그냥 징징... 2012/01/09 2,757
59346 저의 깨알같은 절약법 5 헤헤 2012/01/09 4,203
59345 초등 과학잡지, 구독 괜찮을까요? 4 초등엄마 2012/01/09 3,980
59344 풍년 하이클래드 압력솥 2인용2L, 3-4인용2.5L 어떤걸.. 11 잘모르겠어요.. 2012/01/09 7,250
59343 헬스장에 온 뚱녀들 볼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63 ........ 2012/01/09 17,367
59342 남자들이 말하는 진국 몇 번 소개 받았는데 14 ㅇㅇㅇ 2012/01/09 8,311
59341 동경여행 (관광객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거리나 장소 추천부탁드.. 6 ... 2012/01/09 2,158
59340 바이올린 사야 하는데요~ 3 로즈 2012/01/09 1,622
59339 돈봉투....그럴줄 알았다~아마츄어들... 8 지형 2012/01/09 1,888
59338 주의력 결핍 (조용한 ADHD) 자녀를 두신 분들.. 8 조언구해요 2012/01/09 5,898
59337 신중하게 투표할껄... 2 조금더 2012/01/09 1,333
59336 이 당면은 어디서 파는 걸까요? 2 질문 2012/01/09 1,890
59335 민주통합당 모바일투표 끝나버렸나요? 2 투표 2012/01/09 1,158
59334 부산 문현혁신도시 1 부산문현동 2012/01/09 1,549
59333 아래 와플기에 묻어가보렵니다. 와플 어떻게 해야 맛있나요? 파란나무 2012/01/09 909
59332 속보 드디어 정봉주법(표현의 자유 확대) 국회 제출!! 1 닥치고정치 2012/01/09 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