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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관련...하도 오랫만에 집을 사봐서..

집사니좋긴한데 조회수 : 1,559
작성일 : 2011-12-28 13:13:19

부동산 불경기에 몇년을 관망하다가 맘에 드는 집이 있어.. 좀 무리해서 맘에드는 집을 사긴했어요.

법무사서 조금전 연락왔는데 몇일있다 집 잔금일날 취등록세포함 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한꺼번에 다 달라고하는데

거의 천만원에 가까운돈이라서 차질이 생기네요.

전에 기억으로는 잔금치루구 얼마있다 취등록세 내는줄 알고 그리 돈계산해서 ,,.(정기적금 만기날이 아직 남았어요)

'하도 오랫만에 집을 사봐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ㅠㅠ

잔금날 법무사에 취등록세포함 법무사수수료 다 드리는건가요?

IP : 59.9.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밥퍼
    '11.12.28 1:21 PM (211.213.xxx.71)

    요즘은 등록세 낼때 취득세도 같이 냅니다

  • 2. ```
    '11.12.28 1:21 PM (119.207.xxx.130) - 삭제된댓글

    10년전에 제가 법무사 수수료는 먼저 주고 취등록세 고지서만 가지고 있다가 (기한 마지막에 내려고) 그만 날자를 넘겨서 가산세까지 낸 기억이 있습니다.
    넘 뼈아픈 실수를 해서 지금도 생생해요.
    법무사한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3. ..
    '11.12.28 1:24 PM (110.14.xxx.164)

    전엔 한두달 후에 냈는데요

  • 4. 원글
    '11.12.28 1:33 PM (119.67.xxx.77) - 삭제된댓글

    답글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이래서
    82를 떠날 수가 없어요.~^^

  • 5. 원글
    '11.12.29 11:12 AM (119.67.xxx.77)

    ㅇ~~@@

    오늘 잔금 치르러가는데
    법무사서
    법이 바뀌어

    취득세만 낸다네요. 등록세없어지고..??
    하여튼
    취득세 잔금당일날 꼭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위에 정보
    잘못있으니 꼭 들 확인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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