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방을 내놀때 먼제 제가 살 집을 구한 이후 방을 내놔야 할까요?

ㅇㅇ 조회수 : 1,176
작성일 : 2017-01-12 19:26:28

원룸 살아요

2년 기한이 거의 다되서 이제 방을 내노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살 집을 구한 이후에 방을 내놓는게 좋을까요/ 아님 집주인한테 먼저 방 뺀다고 말하고 구하는게 나을까요?

요즘 전세도 잘 없고 그래서 고민 이네요

이 집에서 더 살까 해도 집이 너무 낡았고 회사에서도 멀고 그래서요

집이 낡으니 여기저기 자꾸 고장나고 바스라지고 부담스러워요

IP : 220.78.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2 7:29 PM (121.171.xxx.81)

    이사갈 집 먼저 구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안구해진다고 보증금 안주면 원글님 피 말라요. 집 먼저 빼고 여유기간 최소 한달 반 달라하세요.

  • 2. 아뇨
    '17.1.12 7:47 P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집 팔리면 구해요. 말만하는게 아니고 확실히 구매자 나타나면 구해야죠.

  • 3. 둘리친구
    '17.1.12 7:48 PM (117.111.xxx.183) - 삭제된댓글

    2년 만기 최소 한달 전(석달 전이었나????)에는 집주인에게 말씀드려야하는거 아시죠? 계약 연장 안하고 나갈거라고.

    기한 범위 안에 이사갈 수 있도록 새 전세집 구해보시고. 며칠 여유는 서로 조율하시고 뭐 그래야하지 않을까요?

  • 4. dlfjs
    '17.1.12 8:12 PM (114.204.xxx.212)

    월세면 보증금이 적으니 계약날짜 맞춰 나간다고 해도 되지만, 그래도 빠지고 구하는게 낫죠

  • 5. .....
    '17.1.13 10:39 AM (222.108.xxx.28)

    집주인은 계약만기 3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밝혀야 하고
    세입자는 계약만기 1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세입자가 갈 집을 미리 구할 때는,
    집주인에게 계약만기일에 나간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그런 내용을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그 내역을 녹음하고,
    사는 집이 잘 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야 하고
    계약만기일에 맞춰 구해야 하고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집주인이 주장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전집주인이 원글님 나간 후 그 집을 매매를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월세 계약을 원하는 경우 1개월반의 여유기간을 주셔야 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든, 매매수요자를 찾는 게 용이합니다.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 사는 집이 딱 그 날짜에 맞춰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에 살던 집에서 짐을 조금 남겨 두고 방 안 빼고, 열쇠도 전 집주인 안 준 다음,
    새 집에 보증금은 원글님이 알아서 따로 구해서 새 집에 이사간 다음,
    전 집주인에게 빨리 보증금 줘야 짐 마저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집주인이 묵시적으로 2년 계약이 더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으니
    미리 1개월 전에 나간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
    이 때에는 살던 집의 관리비 등등을 다 납부하고 있어야 하고요.
    집이 안 나가면 관리비 등등의 손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짐을 빼서 이사가되
    새로 갈 집 전월세 계약 보증금은 세입자가 알아서 따로 돈을 구해서 하시고
    그 후에 전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보증금에 따른 이자 청구 소송 하실 각오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날릴 우려가 있지요...

    저는 후자쪽으로 하려고 각오하고 집 구하고
    집주인에게 2개월반 전에 얘기하고
    그 통화내역 녹음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집을 내놓는 것 같지 않아 몇 번 집주인에게 부동산 통해 다시 연락도 하고
    부동산에서 집 보여주러 왔을 때 적극 협조하고 그랬네요...
    결과적으로는 당일 보증금 받고 이사가 가능하긴 했습니다..
    저희 집이 워낙 전월세가 잘 나가는 지역이라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4475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애 '마지막 인터뷰' 공개 4 중앙일보 2017/01/24 765
644474 노승일 녹취 ..듣고 있을 최순실이... 1 재판중 2017/01/24 1,737
644473 시부모님이 애들 여름방학 하면 올라오신대요 11 아이고 2017/01/24 3,178
64447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16만원 정도 내면 재산이 어느정도인가요?.. 4 ... 2017/01/24 2,175
644471 현관 신발잘 냄새. 어떻게들 하시나요? 7 알려주세요 2017/01/24 2,044
644470 대기업 부장 연봉 높네요 28 .. 2017/01/24 27,763
644469 영어로 대학가려면 3 진로 2017/01/24 962
644468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세계의 도시 50, 몇군데 가셨나요? 39 before.. 2017/01/24 3,203
644467 휴양림에서 깔고잔 요ᆢ파는곳있을까요 1 2017/01/24 462
644466 연말정산 이요 1 ㅜㅜ 2017/01/24 394
644465 코스트코 일산점 사람 많은가요? 2 .. 2017/01/24 851
644464 문재인 김병기 황교익 세남자 설쇠러 장에 가다 3 후쿠시마의 .. 2017/01/24 815
644463 나도 이제 명절에 시댁 안갈래요 25 아줌마 2017/01/24 7,717
644462 전세를 줬는데 날짜를 제가 실수를 했어요. 5 전세 날짜 .. 2017/01/24 1,718
644461 세대주가 아니면 전세대출으르 못받는건가요? 1 대출 2017/01/24 884
644460 세대별 유권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정권교체 2017/01/24 338
644459 요새 개념없는 세입자 왜이리 많나요... 5 찍찍 2017/01/24 2,760
644458 초등생 자녀가 욕할때 어떻게 훈육하세요? 1 ㄴㄷ 2017/01/24 1,064
644457 코스트코에 명절나물 팔까요? 3 허니보니 2017/01/24 796
644456 분수 영어 발음법 좀 알려주세요^^ 4 질문 2017/01/24 992
644455 입국시 면세품 한도에 대해 3 600불 2017/01/24 2,822
644454 특검홧팅) 정시 오늘로 끝입니다~~~ 5 고3맘 2017/01/24 1,908
644453 안민석도.....나쁜사람 6 재판중나온말.. 2017/01/24 2,094
644452 친정 가족과 연을 끊고 싶어요. 3 후동 2017/01/24 3,459
644451 저희 시어머니는 떡국을 40 설날 2017/01/24 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