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54130?sid=102
뇌물공여 혐의 받는 대향범 이상직과 5번째 공준기일
공판 준비만 1년 이상…재판부, 국민참여재판 허용할까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다섯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이번 주 열린다. 지난 기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다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성이라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재판은 지난 2025년 6월 19일 접수됐으나 관할지 이송 신청 및 국민참여재판 결정 지연으로 1년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공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은 각자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 관할 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