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원룸 오피스텔 2개 보유하고 있는데
주임사 등록할까 생각 중 입니다.
일단, 제가 알아본 혜택으로는
종부세 합산배제오피 2개 재산세 100% 면제요 두 개가 가장 커서 실행에 옮길까 하는데, 정부가 하도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임대사업자를 적폐취급하니
해도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향후 10년 이내 처분 계획이 없고 현재 무융자로 월세 최고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5% 증액 제한도 영향 없습니다.
주임사 등록하신 분들 후회 안 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