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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도 서부지법에 하나요.

.. 조회수 : 1,585
작성일 : 2025-01-15 15:57:35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수사 받는데요. 

 

체포영장 서부지법에서 받았으니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까요?

 

진짜 48시간 후

다시 돌아간다면 너무 끔찍하네요. 

 

IP : 125.178.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5 3:58 PM (220.94.xxx.134)

    3000명이 동원되서 잡았는데 다시 들여보낼까요?

  • 2. ㅇㅇ
    '25.1.15 4:00 PM (112.154.xxx.18)

    그럼 민란 일어납니다.

  • 3. 서부든
    '25.1.15 4:01 PM (49.169.xxx.6)

    중앙이든 말같지않는 아무말대잔치래요

  • 4. ooooo
    '25.1.15 4:02 PM (210.94.xxx.89)

    민란은 무신

    법원이 뭐 점바점이여?
    신박한 윤가 헛소리죠

  • 5. 그들의 스텝에
    '25.1.15 4:10 PM (1.252.xxx.65)

    꼬여 들지 마세요^^
    사실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은 저 밀양지법에서 해도 적법이라네요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받았으니
    구속영장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증거가 담긴 공문서를
    하나하나 다 읽은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에서 받는 게 맞겠죠

  • 6. 나무木
    '25.1.15 4:11 PM (14.32.xxx.34)

    서부가 용산구 관할 지역이잖아요
    저 ㅅㄲ들 자꾸 ㅈㄹ해서
    구속영장은 중앙에 해주지 뭐 어차피 나올 거
    생각했는데
    그럼 또 거봐 니들 체포영장 잘못 신청한 거 맞지?
    그럴 거래요
    이러나 저러나 지들 편한 대로
    그리고 사실 영장은 법관이 발부하는 거지
    법원이 발부하는 게 아니래요
    어디 멀리 저 아래 지방 가서 받아와도
    판사가 사인하면 적법한 거라네요

  • 7. ㅇㅇ
    '25.1.15 4:16 PM (112.154.xxx.18)

    48시간 후 다시 돌아간다면 민란 일어난다는 소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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