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비를 주인에게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동생은 조회수 : 3,157
작성일 : 2023-05-03 11:34:41
처음 이사갈때 주인은 아니고 살면서 집주인끼리 계약하고 세입자인 동생은 첫 계약한 집주인이 집을 판줄 몰랐다고 합니다 .
분당쪽에 빌라인데 외곽입니다
새로 산 주인이 본인돈2천에 4억짜리 빌라를 샀습니다
동생은 남편 발령관계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돈을 못 줘서,세입자가 들오오지 않아 기한이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도 이사를 못하고 있어요
주인도 집을 여러채 갖고 있다는데 , 또 유방암 수술을 했다고도 해서 동생도 야박하게 할수가 없었다고 해요
은행 만기일이 5월30 일인데 은행도 ,주인도 연장하라고 합니다
또 5개월전에 주인에게 확답을 받기위해 새로 계약서를 썻다고하고요
이자는 전세가 내려간만큼 주인이 은행이자를 5개월 전부터 지급했다고해요
이게 묵시적 갱신인건가요?
4억5천 전세 받으려다 지금3억8천에 내놨는데도 보기만하고 계약으로 성사가 안된다고 하네요
외곽이라 저같아도 안갈꺼 같지만 집내부 구조도 집도 아주 새로 지은집마냥 깔끔합니다
15년차 된거 같다고해요,빌라가
하다하다 안되면 주인이라도 들어오겠다더니 그것도 안되나봐요ㅠ
주인이 자꾸 은행에 연장해달라고 사정한다는데 안해주면 동생이 5월 말일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주인이 처벌 받을방법은 없나요?
명도소송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자라도 주인이 주니 세입자 들올때까지 무조거 기다려야 하는가요?
경매가 되거나 그런방법은 없나요?
그래도 동생이 1순위가 아니라 불리해지는거죠? ㅠ
어떻게 해야 할지 고견좀 부탁드립니다
동생부부가 주인 사정봐주다가 ㅠ 이렇게 까지 왔네요

IP : 175.119.xxx.159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
    '23.5.3 11:40 AM (1.239.xxx.222) - 삭제된댓글

    주인이 남의 재산에 웃돈 2천으로 4억빌라를 .그것도 여러 채 쥐고있는데 사정을 봐주다니요 ㅠㅠ
    얼마전에 웹툰 으로 이런 사정 잘 설명해주는 것 있었는데...

  • 2. 아이고
    '23.5.3 11:42 AM (118.200.xxx.149)

    그런집 아무도 안 들어와요.

  • 3. . . .
    '23.5.3 11:44 AM (106.252.xxx.61)

    어휴...하여간 갭투기꾼들...도박을 했네
    꼴랑 2000만원 들고 4억 집을...
    내용증명 보내고 얼른 돌려달라고 압박하세요

  • 4. ....
    '23.5.3 11:45 AM (219.255.xxx.153)

    집주인에게 전세반환용 대출을 승인해줘야죠

  • 5. 휴우
    '23.5.3 11:48 AM (115.164.xxx.27)

    전세 사시면서 집 여러채 있는 주인분을 봐준다는게 저만 이상한건가요?

  • 6. 마나님
    '23.5.3 11:48 AM (223.62.xxx.95)

    전세반환용대출을 승인해주면 그돈을 동생이 받을수 있나요?

  • 7. 그 집주인
    '23.5.3 11:49 AM (118.200.xxx.149)

    그런 집주인한테 전세반환용대출을 승인해주면 은행은 그 대출금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전세는 반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 8. ...
    '23.5.3 11:49 AM (219.255.xxx.153)

    전세반환용 대출이 없을걸요. 전 정권에서 금지

  • 9. 집이 여러채 있
    '23.5.3 11:54 AM (223.62.xxx.95)

    있다는 사싨은 요근래에 알았다고 해요 ㅠ

  • 10. 검색
    '23.5.3 11:54 AM (124.54.xxx.73)

    복잡하네요

    서울시전월세상담센터에 전화해보세요
    법적으로 하는방법 알려준대요

  • 11. 방법은요
    '23.5.3 11:55 AM (122.32.xxx.116)

    현실적인 방법은
    그 빌라 시세가 대체 얼마인지 일단 알아보고
    헐값에 사서
    본인이 전세 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몇 천 손해보고, 기간은 길어지겠죠
    그래도 아예 돈 못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 12. 전세반환
    '23.5.3 11:59 AM (175.119.xxx.159)

    대출도 다 주택자라 안된다고 했다고 은행서요 ㅠ

  • 13. mnm
    '23.5.3 12:07 PM (49.166.xxx.172)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는 전세반환대출 안나와요.
    근데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게 마음에 걸리네요

  • 14. 보배
    '23.5.3 12:10 PM (210.99.xxx.198)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글인데
    이런 방법도 안되는걸까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626831&vdate=

  • 15. mnm
    '23.5.3 12:10 PM (49.166.xxx.172) - 삭제된댓글

    은행 대출은 누가 낸 대출인데요?

  • 16. ....
    '23.5.3 12:30 PM (182.209.xxx.171)

    빌라시세 받을 전세금
    왜 1순위가 아닌지 1순위는 누구가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를 알아야지 답이 모아지겠네요.

  • 17. 서판교 먹거리촌
    '23.5.3 12:43 PM (223.62.xxx.214)

    운중동빌라 최저가 라고 하네요

    동생이 1순위가 되는건가요?

  • 18. ....
    '23.5.3 1:03 PM (14.53.xxx.238)

    다주택자라면 1금융권에서는 대출불가이구요.
    보험사 등 2.3 금융권에서는 보증금대출 가능합니다. 이자가 비싸고 거취기간이 좀 다를뿐이죠.
    저도 다주택자 임대인인데 계약만료 시점에 대출 받아서 보증금 반환했습니다. 그뒤에 세입자 어렵게 구해서 전세 놨구요.
    여동생분이 너무 착하시네요. 보증금반환소송 들어가면 계약만료 시점부터 법정이자 붙습니다.
    남의돈 계약만료되면 좋야죠.
    사정 계속 봐준들 전세가 계속 하락세인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용증명 발송하고 바로 소송들어가야죠.
    (새로 계약서를 썼다는게 이상하네요. 계약만료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거죠?)

  • 19. oo
    '23.5.3 1:04 PM (182.227.xxx.195) - 삭제된댓글

    4억 짜리 빌라에 전세 3억8천이면 너무 비싸네요. 아무도 안들어올듯

  • 20. 새로 계약서 쓴게
    '23.5.3 1:08 PM (175.119.xxx.159)

    지난 12월부터 5월말일까지 전세금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거라고 해요ㅠ
    계약서 작성한게 더 문제인건가요?

  • 21. pp
    '23.5.3 1:36 PM (118.235.xxx.99) - 삭제된댓글

    일단 등기를 확인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동생분이 1순위
    그런데 임대인이 세금미납이라면 그게 1순위 동생분 2순위

    전세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골치 아프니 그냥 법무사에 맡겨도 됩니다
    다툼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비용 쎈 변호사까지 안가도 됨

    내용증명을 받고도 임대인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나오면
    강제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고
    이후 동생분이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이때부터는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못받은 돈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 걸어 진행할 수 있고요

    어려우면 법무사 상담 받으세요
    이런 사건 너무 흔해서 ㅠ 일도 아닙니다

    참고로 본인은 위와 같이 경매로 집을 떠안은 케이스인데
    이후에 집값 폭등으로 이익을 봐서 해피엔딩 ?

  • 22.
    '23.5.3 1:52 PM (218.238.xxx.80)

    저도 아파트 비슷한경우였는데
    집주인 다주택.
    대출안된다어쩌고...
    결국 임차권등기명령한다고해도 맘대로 하라더니,
    서류접수 딱 전날 돈 준다더라구요.
    법대로 할수있는거처리하면
    그때되야 돈나와요.
    대출받아주더라구요.
    안된다는대출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447 고구마 먹고도 체할수있나요? 오한까지 있는데 병원 가야하나요 ... 18:46:25 27
1784446 저는 국장에 배당금투자 했어요 1억 18:45:48 62
1784445 주식 어플에서 연말정산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 잘될 18:42:50 58
1784444 40대인데 성인 ADAD 검사 받고 약드시는 분 계실까요? ... 18:37:52 80
1784443 제니쿠키 커피맛은 카페인 어느 정도일까요 1 쿠키 18:33:12 162
1784442 혹시 물류알바 하는분 지원했다 탈락해도 4 마상 18:32:00 251
1784441 청와대 용산 이전은 신의 한수 이다 그냥 18:31:03 488
1784440 요 밑에 충북 공무원 누가 잘못한건가요? 1 ㅇㅇ 18:28:26 365
1784439 아나고 세꼬치 회 얼린거 ㅁㅁ 18:26:36 75
1784438 집사님들 1 ㅇㅇ 18:24:01 79
1784437 초유의 '누워 재판' 김건희, 증인 나와선 77번이나 ".. 7 ... 18:21:41 867
1784436 결혼 준비중인데 29 .... 18:16:49 1,280
1784435 올 허 폴트(All Her Fault) 1 감사 18:13:05 301
1784434 40대 주부님들 vibo 18:11:04 309
1784433 과일모둠컵에 넣을 치즈 골라주세요. 6 질문 18:06:39 385
1784432 충청북도 공문 대참사 6 18:05:57 1,144
1784431 고졸 대기업 사무직이면 8 ㅡㅡ 18:05:05 744
1784430 고2성적은 고1에서 얼마나 떨어지나요 2 17:58:15 323
1784429 필리핀의 모 인플루언서가 쇠 뜯어 먹다 사망했대요 ........ 17:56:51 1,000
1784428 정신줄 놔버린 국민의힘 15 어이가없다 17:56:35 1,631
1784427 양자역학,개신교)감사하고 기다리면 축복 오나요? 2 감사하고 17:56:28 280
1784426 퇴근길 케이크 6 퇴근길 케이.. 17:53:45 1,094
1784425 정시 5 . . 17:53:17 281
1784424 어지럼증 저같은분 계실까요? 7 ... 17:50:00 675
1784423 1종 자동차면허 2 면허 17:46:42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