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잔금 다 주고나서 바로 입주 안하면?

전세첫입주자 조회수 : 2,401
작성일 : 2022-12-21 19:37:52
전세를 제 힘으로 처음 얻습니다...;; 전세 첫경험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 하는데, 보증금 낮추고자 얘기를 한 번 해볼까싶어요. 


예로, 
1월 중순에 잔금까지 치르고
저는 1월 말 입주해도 된다...고 하는 것 어떨까요? 
(매물에 집주인이 현재 실거주 중인데 전세자금 받아서 다른 데 얻으려나봐요. ;; 근데 나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싶어하나봐요. 2월 초에 맞추고 싶어한다네요) 

임대인님 이렇게 사정 봐 드릴 수 있는데, 혹 보증금 조정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살살 말해보려고 합니다. 
어떨까요? 
(저는 2월 전에만 집 옮기면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이어서요)

잔금 받고 집 바로 안 들어가고 
집주인 좀 더 거주하게 하거나 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 제가 너무 순진한가요....
IP : 222.108.xxx.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2.21 7:42 PM (122.42.xxx.81)

    전세금반환을 못받는게 가장 큰 리스크요 점유와 확정일자가 대항력을 가지는거거든요
    집주인이 개털이라면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전세금 받는것도 ㅡ내돈받아내는것도 골치아퍼질수가 있어요

  • 2. 이상한
    '22.12.21 7:44 PM (211.209.xxx.85)

    문제될 계약은 아예 안하는게 좋죠.

  • 3. ..
    '22.12.21 7:46 PM (223.62.xxx.170)

    원칙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일을
    이런저런 변칙을 쓰다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야 안생길수도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 소송해야할 문제까지 생길수도 있는거니
    그냥 제 날짜에 서로 이사하는게..

  • 4. 안되죠
    '22.12.21 7:46 PM (118.235.xxx.52)

    잔금치루고 그 집을 점유해야 권리가 생기는겁니다.보증금 받기 전에 절대 짐빼지 말라는것도 같은 이유....보증금 싸게 받을 생각말고 차라리 입주날짜정해지면 잔금 치른다 하세요 단 마지노선은 정해야죠. 잔금날짜를 1월 30일로 하고 그 이전엔 어느때고 이사갈 날짜 잔금 치른다고 특약넣구요. 애초에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천만원보증금 깎자 이러면 몰라도 잔금 치르고 계속 살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5. 아 안되는거군요
    '22.12.21 7:49 PM (222.108.xxx.3)

    음 점유와 확정일자...
    입주날짜 정해지면 잔금치른다...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건 잔금일자를 확정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황상 집주인은 개털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 서로 안하는 게 맞겠지요....

  • 6. 그 집주인
    '22.12.21 7:53 P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

    안나가면 못쫓아내요.
    심지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도 안생겨요.
    그냥 그 집주인한테 돈 빌려준 것밖에 안돼요

  • 7.
    '22.12.21 7:57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안되는거 아시죠?
    저도 전월세 내주고 있지만 경험없을때 편의봐준게
    잘한게 아니였어요
    무조건 법대로 하는게 맞아요
    잔금내고 거주와 동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같이
    이루어져야됩니다
    잔금만내고 입주않고 전입신고못하면 확정일자도 다
    같이 늦어지면 그기간 동안의 일은 다 원글님이 떠안게됩니다

  • 8. dlf
    '22.12.21 8:01 PM (180.69.xxx.74)

    그럼 돈도 그때 줘야죠
    돈주고 그냥 살게 두면 안됩니다

  • 9. 그러다
    '22.12.21 8:25 PM (211.110.xxx.60)

    집주인에게 일생기면 원글님은 돈한푼 못받아요. 이런일이 잦았기에 약자보호법을 만들었죠. 대항력가진 임차인에게만요.

    보증금 깍을 생각보다 보증금 지키는게 원글님 거리에 나앉지않는겁니다.

  • 10. 사랑감사
    '22.12.21 8:26 PM (110.70.xxx.115)

    큰일은 원칙대로 하는게 좋아요
    (요거는 꼭 꼭 명심!!)
    조금 이익보려다 잠못자고 피마릅니다

  • 11.
    '22.12.21 9:24 PM (175.199.xxx.155)

    잘 알겠습니다 의견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771 남편 빼면 완전 혼자인데 *()* 22:48:45 81
1798770 호텔뷔페권 준다는 카드 ... 22:42:06 166
1798769 유럽처음감) 바르셀로나 인아웃 11박 일정 좀 봐주세요! 플리즈.. 2 도리 22:40:00 111
1798768 여자는 역시 이뻐야 되나봐요 7 심은하 22:33:52 946
1798767 주식때문에 신경이 계속 흥분상태예요 1 ㅇㅇ 22:32:45 919
1798766 백만원짜리 옷을 샀는데.. 8 dd 22:24:53 1,230
1798765 50대후반 컨실러 어떤거 좋아요? 어려워요 22:23:35 129
1798764 노트북 넣을 파우치? 커버? 뭐사야할까요? ........ 22:22:55 67
1798763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 커피 같은 원두 쓰나요? 3 커피 22:16:23 357
1798762 한복은 육영수/김옥숙 여사가 잘입었죠 23 ㅇㅇ 22:13:51 683
1798761 우리 10년이상 강제 보유하게된 주식 애기해요 5 자자 22:13:14 950
1798760 멀티밤 발뒤꿈치에 바르니 좋으네요 ^^ 22:12:37 228
1798759 삼전이랑 하닉 두개중 선택한다면? 9 기분좋은밤 22:11:43 981
1798758 오늘 9년탄 차 보내고 많이 울었네요 21 0011 22:11:05 1,377
1798757 생리할 때 다리가 저릿저릿 아픈 이유 뭘까요 5 한라봉 21:58:35 437
1798756 ‘유아 3명 사망’ 분유 원료, 중국산 밝혀져…‘초비상’ EU,.. 2 ㅇㅇ 21:55:42 1,490
1798755 lg전자 매수 어떤가요 7 주식 21:53:29 1,342
1798754 pt용, 헬스용 운동화가 5 ㅇㅇㅇ 21:52:10 378
1798753 삼성전자 주가는 34만 원, 하이닉스는 170만 원까지 갈 수 .. 6 유튜브 21:46:23 2,349
1798752 외국 이민간 친구들 질투 장난아니네요 8 ... 21:42:35 2,690
1798751 조문 할때 코트, 버버리는 벗나요? 4 질문 21:37:50 921
1798750 "아기 줄 떡국" 다정한 SNS 사진 속 반전.. 8 111 21:37:14 2,525
1798749 오늘 주식 팔아서 2 ... 21:36:20 1,898
1798748 검찰개혁도 누더기 8 ... 21:36:10 485
1798747 부산 사시는분께 1 궁금 21:36:06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