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 일했는데 올해 딱 오백벌었고
거기서 4대보험을 냈어요.
그럼 남편에게 제가 쓴 카드값등 몰아주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저도 따로 연말정산해야나요?
하필 제카드로 다써서 1800정도 쓴거 같아요.
남편 연봉이 6천정도이니 그쪽으로 카드값등 올렸는데
안되면 저도 따로 한다면
제연봉이 500인데 카드값1800이게 공제가
되나요?
병원비나 자동차보험료등은 남편앞으로
올릴수 있죠?
알바한 연말정산요 카드값요,남편몰아주기가
부부따로 올려야하나요? 조회수 : 1,315
작성일 : 2022-11-22 04:24:19
IP : 39.7.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1.22 6:46 AM (218.50.xxx.177)근로소득이면 500까지 부양가족 공제되니 500안넘게하세요.
2. ㅅㅅ
'22.11.22 7:57 AM (61.108.xxx.240)4대보험했다는 걸 보니 근로소득인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만 부양가족 자격이 돼요. 500만원에서 1원도 넘지 않게 하세요.
3. ㄹㄹㄹㄹ
'22.11.22 8:48 AM (125.178.xxx.53)500이면 공제할 것도 없어요
500이 넘냐 안넘냐 잘 확인해보세요
안넘으면 남편앞으로 같이 공제 가능할 거구요4. 차근차근
'22.11.22 10:28 AM (175.209.xxx.150)의료비는 전가족 몰아서 1명이 공제할 수 있구요
보험은 따로 공제해야해요5. 뭐였더라
'22.11.22 2:16 PM (211.178.xxx.241)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딱 오백 벌어도 오백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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