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는 4년째 별거중이고 이번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사시던 20평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는데...그럼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아파트가격은 6월실거래가가 5억정도되는것 같아요..
지금 사는집은 빌라여서 3억정도 하는것 같고요..
상속주택이 5억이하이면 상속세는 면제라하는데..
세금문제 어렵네요.ㅠ
엄마돌아가시고 소형아파트 상속하게되었는데..
웃자 조회수 : 5,991
작성일 : 2022-09-20 23:53:39
IP : 222.233.xxx.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2.9.20 11:56 PM (121.190.xxx.178)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 검색하면 자료 많이 나와요
2. ㅇㅇ
'22.9.20 11:59 PM (154.28.xxx.240)일시적 2주택..으로 검색해보시면 될 듯
3. ㅇㅇ
'22.9.21 12:00 AM (154.28.xxx.237) - 삭제된댓글상속으로 인한 주택은 6억이하면 그냥 1주택자로 세금 매긴다고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4. 여기말고
'22.9.21 12:12 AM (1.232.xxx.29)돈주고 법무사 찾아 가세요.
5. 음
'22.9.21 12:23 AM (218.37.xxx.36)상속세는 면제고 취득세가 청구되요
무주택자 경우는 취득세도 면제받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상속등기 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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