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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연장과 갱신의 차이

내집마련 조회수 : 1,774
작성일 : 2022-09-13 18:53:45
전세살고 있습니다

만기는 23년1월입니다.

집주인이 월요일 문자로 더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6개월연장 하고싶다고 했더니 30프로 인상값 내면 살아도 된다고 하네요.

2년전에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30프로를 올려주고

재계약서 쓰고 확정다시 받았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연장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시점에서 임대차 관련법에 준하여 5프로인상만으로 갱신권청구할수 있을까요?

IP : 223.62.xxx.2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합니다
    '22.9.13 6:59 PM (119.69.xxx.80)

    21년 1월 재계약은 갱신청구 행사한게 아니니카요

  • 2. ///
    '22.9.13 6:59 PM (211.250.xxx.66)

    네..갱신권 쓰시면 됩니다 5% 인상

  • 3. ㅇㅇ
    '22.9.13 7:05 PM (223.62.xxx.148)

    댓글 감사합니다.
    집주인한테 허락 받은 기분이 드네요.

  • 4. 6개월
    '22.9.13 7:38 PM (122.42.xxx.81)

    6개월만 사시다 갈거잖아요 그게 키인듯요
    Fm 갱신조건은 아니신데요

  • 5. ㄱㄷㅈㄱ
    '22.9.13 8:42 PM (58.230.xxx.177)

    갱신권 쓰고 6개월후에 나간다고할때는 이미 2년 연장된거라 전세금 지금 못준다고 그러면요.?
    조금 올려주거나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6개월 살고 나갈때 날짜 지켜서 전세금 달라는 조항 넣는게 낫지않나요?

  • 6. 또요?
    '22.9.13 8:56 PM (14.55.xxx.225)

    6개월 후 2년 채우라고 계획이 있어 다른 세입자 들일 수 없다고 하면 어쩌려고요? 남 입장도 좀 생각해주셔요.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 되기도해요

  • 7. ㅇ ㅇ
    '22.9.13 11:04 PM (211.203.xxx.93)

    남 입장 생각하니 막막하네요.

    답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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