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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은 아닌데... 온라인 전입신고..

| 조회수 : 8,824 | 추천수 : 208
작성일 : 2010-03-16 16:34:13

살림 이야기는 아닌데..그래도 공유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어디에 적어야 할지 몰라서..관리자님께서 적당한 곳에 옮겨주세요.

이사철이 지나긴 했지만...저는 지난 토요일에 이사를 했답니다.
이사를 하면 당연히 해야하는 전입신고.
뭐가 필요한지 인터넷 뒤져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알짜 정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된답니다. 전자 정부 싸이트에서요.

대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구요,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
비세대주도 할 수는 있는거 같은데, 자꾸 에러가 나서 제가 하다가 포기하고 신랑에게 시켰네요.

인터넷글이나 홈페이지 보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도 오프라인으로 뭔가 처리해야 하는 것처럼 적혀있어
이것저것 이사후 정리도 할겸 월요일 휴가를 내고 동사무소로 찾아갔더니
전자정부에서 온라인 신청했으면 따로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해야 하는 것처럼 적혀있던것이
1. 주민등록증 뒤 주소 변경: 요건 예전엔 변경 안하면 과태료 사안 이었는데, 관련 내용이 없어져서 이제 안해도 된데요.
2. 자동차 등록증 주소 변경: 요것도 예전엔 했었는데 이제 전국 번호판 되면서 안해도 되는 것이고, 아직 전국 번호판 아닌 분들은 번호판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전국 번호판 아닌 구형 지역 번호판 이어도 같은 지역이면 아무 것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3. 그외 중장비 면허나 특수면허가 있으시면 뭔가 정리,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저는 그런 면허가 없는지라 자세히 묻지 않고 그냥왔구요.

그래서 결론은 전국번호판의 차를 가지고 계시면 인터넷 정자정부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 할 수 있네요.

맞벌이라 평일날 관공서나 은행일 보기 쉽지 않았는데, 인터넷 전자정부 너무 좋아요.~~

아래 문의하신 글 있어서 싸이트가서 자료 퍼왔어요. 참고하세요.
http://www.egov.go.kr
요기 들어가시면 왼쪽 컬럼에 "자주찾는민원"에 "전입신고" 있답니다.

(위로 가셔도 되고요, 몇년새 아래로 주소가 바뀌었네요..^^)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15일이내 시·군·구, 이륜차: 15일이내 읍·면·동, 건설기계 : 30일이내 시·도
이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자동차변경등록신청(자동차원부주소변경)과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사무는 신청시 자동처리 됩니다.

※ 확정일자는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일 기준이 아닌 확정일자 신청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한 주소지에 세대주가 2명 이상이면 전입처리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하단의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읽어 보신 후 작성하여 주십시오.
※ 세대주확인을 위해서는 전입지 또는 전출지 세대주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신고할 경우 차고지 증명대상 자동차 보유자는 15일이내에 차고지증명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된 전입신고는 취소 처리 됩니다.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가된게으름뱅이
    '10.3.16 4:36 PM

    앗 첨 알았어요^^ 저두 맞벌이라 일찍 퇴근하고 전입신고 했네요. 좋은정보 담엔 꼭 써먹을께요~

  • 2. 김영림
    '10.3.16 5:56 PM

    궁금한게 있는데,, 전세면 집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데.. 그건 인터넷으로 자동 된다거나
    이런건 아니겠죠 ? 확정일자 받을려면 역시 직접 가야만 하는걸까요 ?

  • 3. 대전아줌마
    '10.3.16 6:31 PM

    김영림님..위에 글 추가 수정 했어요. 함 보세요.
    확정일자는 직접 가야한다고 하네요.

  • 4. 소박한 밥상
    '10.3.16 6:31 PM

    감사합니다. ^ ^
    시대에 발 맞추는 새로운 정보.... !!!!!!

  • 5. 천리향
    '10.3.18 10:05 AM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을려고 즐겨찾기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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