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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조회수 : 1,688 | 추천수 : 7
작성일 : 2004-03-19 17:52:55
전세가 2월말로 만기인데 주인집에서 연락이 없어
자동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네요.
우리는 그럴 여력은 없거든요.
그러려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주인집에서 이사비와 복비를 물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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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사
    '04.3.19 6:39 PM

    전새금을 올려주시고 재계약을 하시거나 나가셔아 합니다.
    이사비용과 복비는 받으실수 없읍니다.

  • 2. joy
    '04.3.19 7:18 PM

    이월말이면 좀 애매하네요.
    만기전에 고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만기가 지나긴 했지만 한달도 차이가 나지 않으니...
    저는 지난 7월이 만기였답니다.
    2월에 집을 팔아야 겠으니 비워달랍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재개발이 맞불려 전세난이지요. 전세도 많이 올랐구요.
    저 같은 경우엔 당연히 이사비와 복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인데도 자신은 그런 내용은 몰랐다며 집을 싸게 팔아서 돈이 없다고 사정을 봐 달라고 하면서 이사비와 복비의 반 정도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번 이사를 정하면서 집을 구하기 힘들어서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나는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면 나두 다음에 그런 일을 겪에 되겠다 싶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특별수선충담금 계산한 것 말하니까 저를 완전 무경우로 몰라 붙이더군요.
    전에 주기로 한 돈에 다 포함된 것이라고..
    6개월이상 싸게 산 것에 대한 고마운 걸 모른다고..
    이런 주인도 있답니다.
    계약기간안에 전세 오른 시점에서 나가라고 하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법이 있는 게 아닌지 원..
    저두 오늘 속이 속이 아닌데요.
    만기 전에 알려줘야 하지만 날짜가 그래도 며칠 지났다 그래서 자동연장이다라고 주장하시려면 제가 겪어 보니 정말 독한 마음 먹어야 가능 한 거 같구요.
    만약 잘 못 하실 것 같으면
    이사하는 데 생각 보다 이런 저런 들어가는 돈이 단순한 이사비용 말고도 많은 것 같아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전세금을 얼마나 올려 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융통하는 데에 드는 비용하고 잘 따져 보세요.
    그리고 만기가 지나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좀 깍아 달라고 해 보시구요.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 3. 아마도
    '04.3.19 8:00 PM

    이사비, 복비는 못 받을듯.
    1년 계약하시고 자동연장인지.. 아님 2년 계약하고 자동연장인지......
    2년계약하고 자동연장 된줄 아셨다면.. 윗분 말씀대로 전세금을 좀 깎아달라고 얘기해보세요.

  • 4. 들꽃
    '04.3.19 8:04 PM

    어휴...집주인들은 왜 다들 그런대요...
    우리는 이사한지 1년 딱 되는 달에 판다고 집 보여주라고 하더니 그게 6개월.
    동네 부동산의 견본 주택인것도 짜증나는데 이젠 자기들이 들어오겠다고 3개월전에 나가라네요.
    물론 복비 이사비용 이런건 3개월 정도니깐 우리가 다~ 지불하고요.
    서럽네요 ㅜ.ㅜ

  • 5. ..
    '04.3.19 8:18 PM

    저희두 집주인이 만기전에 전세돈 올려달라해서 못올린다 그랬더니 이사가라 ... 뭐..
    그랬답니다. 주인아저씨한테 복비하구 이사비용 달라 그랬더니...
    그런게 어디있냐구... 그래두 나갈때 아저씨가 살고있던 집 복비 만큼은 주시데요..
    그래두 전 만기전이었구.. 님은 진짜 2월말이라 좀 애매하시겠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보상을 받을수 없더라구요.. 저두 이곳저곳 많이 알아봤더니...

  • 6. mdkmh
    '04.3.19 8:38 PM

    계약만기전 1개월전 집주인, 세입자 한명이라도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는 살고 싶고 집주인은 내보내고 싶은데 만기 1개월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법적갱신이라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계약이 전과 같은 내용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자동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전에 나갈려면 3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비 낼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은 절대로 계약기간 종료전에 아무말 못합니다.

  • 7. 장금이
    '04.3.20 10:36 AM

    확실한 결론
    보리님은 계약만기 1개월전까지 상호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므로
    임대차보호법 제6조1항에 의하여 법정갱신이 되었으며 동법 제6조2항에 의하여
    기한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그 기간은 다시 2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법적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은 2년안에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다만 보리씨는 당신의 선택에 의하여 2년을 주장할수도 있고 언제라도 해지통고에 의해
    임대차를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해지통보를 받은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보리씨는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고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비워줄것을 요구할시에는 그대로 살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비용 및 내가 이사가야 할 부동산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약속받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세상사를 꼭 법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너무 각박합니다.
    원칙은 그렇다 할지라도 가능한한 조금씩 양보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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