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날짜가 한달넘게 지나서 연체비(?)벌금(?)을 내야한다고
용지가 왔는데 검사받으면서 벌금내야하는건가요?
한달연체에 2만원이고 그 후론 3일에 만원이라고 나오는데...
100% 내야하나요?
깜빡증의 대가로 돈 나가야할것 같은데..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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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연체비 조회수 : 197
작성일 : 2011-02-25 08:49:52
IP : 218.52.xxx.2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2.25 8:56 AM (110.15.xxx.35)예.. 예전에 저희도 3달인가 연체해서 연체비 다 물어냈어요..ㅠㅠ
2. 나루터
'11.2.25 10:25 AM (59.3.xxx.58)빨리 검사부터 받으세요
검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최고 한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기관에서는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 (구청.군청)에서 따로 고지해서 받고요
이과태료는 당장 내지 않아도 되며
내지 않으면 차량만 압류해서 이전할때나 패차 할때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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