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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부동산의횡포.(도움주세요.절실합니다)
지 못하고그럼 저희는 큰애가 6학년 졸업인올12월까지 살자하며 구두로만 1년 재계약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저희를 제외하고 6월30일 집을매도하고서는 무조건 10월10일날 딱빼라며 어제 제통장으로 전세금10프로를
입금했더라구요. 너무도 어이없고 당황스러워 처음엔 조용히 따졌더니 자기는 할말없고 자기 집계약한 부동산과
통화 하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과 통화 하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집 매수한 사람에게 부탁좀 해달라했더니 처음엔 알았다며
자기가 신경써보겠다더니 오히려 가운데서 집주인과 이간질을 시켰더라구요.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며 중재를 잘하겠다더니 결론은 우리는 세입자라 자기한테 복비도없을거구하니깐
말을 자꾸바꿔가며(집매수자와 통화 했다더니 그것도 거짓말이구 전화 번호를 달라 했더니 절대 줄수 없다구 하구 나중엔 자기가 왜 전세자와 이런 실랑이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집주인과 이야기 하라며전화를 끈ㄶ더라구요.)
아이 졸업만 아니면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빼고 싶은데 .....
오늘아침 집주인한테전화해 그럼 방학기간에 빼겠다니 누구맘데로 그러냐면서딱 10월10일날 빼라네요.
부동산 여자는 나이도 제또래인40인데 너무도 닳고 달아서 두번다시는 상대하기 싫고 집주인은 막무가내인 사람이고 어제 한숨도 못잤습니다.
제마음을 아는지 새벽3시에서4시 사이에 비가 엄청 퍼붓는것이 꼭 제가 우는 모습 같습니다.
현명하신82 여러분 제발 도움주세요.
1. ..
'09.7.9 10:21 AM (125.130.xxx.251)아마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유리 할 거 같아요.
자동연장으로 볼 수 있을 거 같네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해보세요.2. ....
'09.7.9 10:27 AM (125.146.xxx.135)기본적으로 보자면 일단 구두로만 1년 재계약 하셨다 하니 이건 무시하시고
자동연장으로 2년 주장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방 못뺸다 해도 집주인 아무런 권리 행사 할수 없을것 같아요~~~
만약 10월달에 이사가기 원한다 하면 이사비랑 복비랑 기타여비 등등 받아야 할것 같네요
집주인 하는 행태로 봐서는 300요구 해도 될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집 매매하면서 매수자가 이사들어 올것 같아요
그 조건으로 집 팔았나 본데 님꼐서 큰소리 치고 버텨도 될것같은데요...
잘알아보세요 길은 있을것 같네요3. 음
'09.7.9 10:30 AM (59.20.xxx.134)원글님은 자동으로 2년 갱신되었기에
내년 10월10일까지 이사 안가셔도 되구요
집주인이 먼저 계약만료시에 이사요구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복비포함)을 지불해야합니다4. ...
'09.7.9 10:30 AM (211.49.xxx.110)구두연장이라 해도 연말까지라면 계약위반이니 이사비용 물어줘야하고
자동연장이라 해도 계약위반이니 이사비용 물어줘야하고
주인이 아쉽지 원글님이 아쉬울거 하나도 없는데요
맘 약하셔서 당하지 마시고 전화오면 대꾸도 하지마세요
속이 타면 상대방이 타야지요....5. .
'09.7.9 10:31 AM (121.88.xxx.247)이상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야 그렇다치고 집주인 도덕성도 집과 함께 팔아버렸는지....
자동연장이 된거고 자동연장시 세입자는 1년을 주장할 수 있고(2년은 당연 보장) 집주인은 그렇치 않은걸로(세입자가 2년 살고자 하면 2년 살수도 있고 세입자가 1년만 채우가 나가겠다 하면 그럴수밖에 없는) 알고 있는데 그 사이 법이 바꼈나요?
법률구조공단 개시판에 문의 하시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답글이 달립니다.
답글이 달리면 첨부하셔서 내용증명을 함께 주인에게 보내세요.
어디 10%를 입금하고 배짱이랍니까....
그리고 집매수자나 중개인과 괜한 실랑이 하지 마시고 전집주인과 이야기 하세요.
왜 중간에서 이사람 저사람과 신경전을 하시나요, 그냥 전주인과 이야기 하세요.
제가 다 화가 나네요.6. 흠..
'09.7.9 10:35 AM (202.20.xxx.254)제가 알기로도, 원글님이 유리하신 상황인데요.
구두계약 그거 의미없고, 자동 연장 되신 상황이고, 새주인과도 계약이 연계된 거고, 이제 원글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전주인과 새주인이 싸워야 되는 상황인거죠. 전주인은 전세 없이 팔겠다 했을 거고, 새주인은 그 조건에 맞아서 들어왔는데,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걱정하실 필요 없지요.
그냥 법대로 하시겠다 하심 되지요. 그리고 전주인이 입금한 돈? 그거 내가 모르는 돈을 전주인이 입금하신 건데, 그냥 은행에 가서 내가 모르는 돈이 들어왔으니 처리해 달라고 하심 될 것 같네요.7. 푸른바다
'09.7.9 10:36 AM (121.140.xxx.130)이사비 받는것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저희는 여름방학이건 아니면12월에 이사하겠다는건데
집주인은 무조건 계약데로 10월10일빼라하고 집매수자가 자기도 지금 살고 있는집을 빼는 상황이라는데 충분히 조율 가능한데 주인이건 부동산이건 조율의 의지가 없는데다가 대화 자체가 안되게 무조건 서로 자기네들한테는 말하지말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집을 안빼겠다는것도 아닌데...
집주인은 투기꾼입니다. 딸명의로 사놓고 양도세 비꼐가는 날이 10월1일이랍니다.
정말 악마같아요.8. 미치긋다~
'09.7.9 10:37 AM (112.72.xxx.87)다른건 다 필요 없구요
구두계약이던 슬리퍼 계약이던 걱정 하실것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서 쓰지 않아도 자동 연장이 되는거니까요
주인이 사정 하고 이사비용 까지 주고 해도
이사 나가는건 님 마음 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구요
계약서에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느긋 하게 ..
이사비용까지도 다 챙기세요
저도 세놓고 있지만
양심 없는 주인 일세,,,9. .
'09.7.9 10:42 AM (121.88.xxx.247)위에 댓글 달았었는데요.
원글님 댓글 보니 더 기가 막히네요.
사람과 실랑이 하고 시달림 받는다는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잘 알지요.
하지만 저런 사람들에게 법대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디서 위법을 하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 드는지....
원글님 맘 약하게 드시지 마시고 신경 쓰지도 마세요.
정말 못된 사람이네요.
법이 보장해 주는데 원글님 꿋꿋하셔야 합니다.
맘이 약하신 분 같아서 또 댓글 남깁니다.10. 걱정
'09.7.9 10:44 AM (122.36.xxx.11)하지 마시고 ...
하나씩 차분하게 준비하세요.
아마도 주인이나 부동산에서 님을 완전히 물로 보는것 같네요.
지네가 책임지고 사정하고 이사비나 아님 집 비어있는 비용등..
부담해야 할걸 다 원글님께 미루고... 그것도 큰소리 쳐가며..
원글님 순하게 나가면 더 심하게 할 사람들이니까..
꼭~ 법대로 하세요. 맘 담대하게 먹고요. 잘못은 그들이 했으니
원글님은 큰소리치시고... 오히려 연락두절하세요.
내용증명 한 장 보내놓고... 악덕업자에 집주인 같으니라고..
내가 다 열납니다.11. ,,,,,,,,
'09.7.9 10:44 AM (124.50.xxx.98)구두계약 효력없더라구요. 저희도 1년만 전세놓을일 있어서 싸게 내놓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1년만 하는걸로 쓴다하더라도 세입자가 말바꿔 2년 주장하면 법이 보장하기땜에
어쩔수 없다고 해서 그냥 1년 집 비워둔적 있었어요.
집주인 넘 괘씸하네요.
구두계약이라도 먼저 깬건 그쪽이니 당당하게 강하게 나가세요.
원글님도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12. ...
'09.7.9 10:45 AM (125.146.xxx.135)그러게요
그냥 가만 있어도 될 상황인데 넘 걱정 하지 마시고 큰소리 뻥뻥 치시기 바랍니다
당하지 마세요~~~13. ..
'09.7.9 10:45 AM (218.50.xxx.207)윗님들 말씀이 맞아요. 그사람들이 뭐라고 협박(?)을 하든 님은 그냥 신경 안쓰고 계셔도 하나도 손해볼 것 없는 상황이세요. 계약서 새로 안쓰고 자동연장 되면 구두로 계약한거 효력없고 법적으로 무조건 2년 보장 되는거에요. 저희 아버님이 임대사업 하시는데 그런부분은 찾아보고 얘기 들어서 정확히 알거든요.. 괘씸하니까 하여간 나는 그냥 살란다 하고 있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집주인이 숙이고 들어오면 복비랑 이사비 다 받아서 나가셔도 됩니다. 상황대로 하세요. 이런상황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더라구요...
14. 냉정하게
'09.7.9 10:46 AM (125.131.xxx.206)우선 마음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지 마시구요.
답글 주신 분들 말씀대로 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사, 안 하셔도 됩니다.
현 집주인이 새로운 매수자에게 어떤 계약 조건을 걸었는지
눈에 뻔히 보이지만, 그대로 따라주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더군다나 그 집주인 사정 봐줘서 자동연장 해 준 건데,
사전에 아무 말도 없이 전세금의 10% 입금하고 방을 빼라고 합니까?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우선 인성, 도덕성 제로인 막무가내 막가파와는 말 섞지 않는게
내 정신 건강을 위해 이로우므로 뭐든 법률적 서류로 처리하렵니다.
"계약은 자동연장 된 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그 기간 채울 의사가 있다.
사전 동의나 통보 없이 입금된 10%는 받을 이유가 없음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내용증명 보내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겁니다.
그럼 현 집주인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먼저 연락이 올 겁니다.
전화, 받아서 폭언하면 "법적 문서로 해결하시지요."라며 전화 끊어버립니다.
집 매수한 새로운 주인에게는 현 주인과 해결하라고 할 겁니다.
"난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무조건 상대방 편의에만 맞춰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하겠지요...그때가서 이사비용 일체에 대한
부분 합의하여 문서로 남겨놓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으로 믿지 못할 사람이니...
그리고 이사, 제가 편한 날짜에 제가 옮길 수 있는 곳으로 옮기렵니다.
전세금 주니 못 주니 하면 걍 사는거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진상에는 진상"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15. ..
'09.7.9 10:51 AM (121.140.xxx.75)무조건 유리하니까 세게 나가세요. 세입자는 돈 주고 집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을 제발 버리세요. 본인 권리를 찾으셔야죠.
그리고 법적으로 하는 일에 같은 교회 사람이니까 잘 봐주겠지 등등 감정적인 개입은 안하시면 좋겠습니다.16. 칼
'09.7.9 10:51 AM (211.36.xxx.30)님이 칼자루 쥐고 계신데... 칼인줄 모르시는 것 같군요...
천천히 그쪽에서 사정사정 하면 움직여도 됩니다...
집주인 이라도 살고 있는 사람 내 보내려면 명도 소송 해도 1년 걸리더만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 들고...
원 주인이 똥줄타게 하세요...
새 주인과는 아~~무 상관 없답니다....
중간에 부동산이 복비 받으려고 계약시킨것 같은데...
님은 상대도 하지 마시고 버티다가 보상금 두둑히 받고 그때 가서 다른집 알아보세요...
님이 만만하게 보이고 매달라면 지는 겁니다...17. 원글님
'09.7.9 10:52 AM (125.177.xxx.10)일단 초기계약하고나서 구두건 구두가 아니건..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으면..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거라서..원글님은..걱정하실것 없으세요..
그냥 딱 빼라그러건 말건..그냥 계약대로 하겠다고..하세요..
그리고 계약금 들어온거..절대 손대지 마시구요..입금된 통장에 그대로 두시구요..
절대 빼시거나 다른통장에 옮기지 마시구요..들어온 그대로 두시고..본인은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들어온 계좌를 아시면..거기로 다시 보내셔도 됩니다..
일단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그쪽에서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집을 두개 세주고 있는데..그런 몰상식한 경우는 첨 보네요..
집 팔아야하는데 세입자 불편할까봐 여간 신경쓰고 있는것 아닌데..그 집주인 배가 배밖으로 나왔군요..
어쨋건..집 계약하면 전세계약도 같이 승계한거니까..신경쓰지 마시고..모르쇠로 일관하세요..
굳이 자꾸 전화해서 물어보지도 마시구요..부동산에 전화해서..그냥 계약대로 살테니 자꾸 전화하지 마시라고 하세요..18. 푸른바다
'09.7.9 10:54 AM (121.140.xxx.130)답글 달아주신분들 모두들 가정에 복 받으실 거예요. 너무도 감사 드려요.
노 전대통령님 서거이후 이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인거 같아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는 누군가가 저의 도움을 필요로하면 제가 받은것처럼 도리면서 살겠습니다.19. 으으
'09.7.9 10:57 AM (211.189.xxx.103)윗 분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너무 열받아서 답글 달아요.
저도 올 초에 비슷한 일 겪었거든요.
집장사 하는 집주인들은 부동산하고 친하기 때문에 부동산+집주인 같은 편입니다. 오히려 지가 더 난리에요.
법률구조공단거기다 문의하시고 답글 출력해서 내용증명내용 위에 조언 된것 같이 써서 보내시구요. 절대 쫄지 마세요.
법은 전적으로 세입자 편입니다. 2년 내내 살아버리세요. 구두 계약 다 필요 없습니다. 2년 내내 살겠다. 정 급하면 12월에 빼줄순 있지만 그때 나갈려면 난 이사비용 다 받아야겠다. 내용증명에다 덧붙이시던지요.
괜히 말 섞지 마시고 .. 왜냐면 그 인간들 생떼에 대꾸라도 해줄려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화나거든요. 말 섞지 마시고 그냥 법적으로 하세요. 그러고 끊어버리세요.
제 일 생각나서 완전 열받아요. 저 그때 방방 뛰었답니다. 결국 제가 이겼고 이사비까지 다 받고 나왔어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게 그런 인간들 특성이에요. 세게 나가세요.20. 나무한그루
'09.7.9 10:59 AM (222.232.xxx.60)원글님이 좀 답답합니다..^^;
윗님들 말씀처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전세 만기 1개월전에 만료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물론 만료일이 지나면 당연히 전세 연장,
즉 2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후 집을 팔건, 뭐를 하건 새로운 집주인과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자동연장으로 간주된 전세 계약의
2년간의 전세 기간은 유효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그냥 무시하시면..원 집주인이 뭔가를 제시할
겁니다..아쉬운 사람은 원 집주인...21. ...
'09.7.9 10:59 AM (125.146.xxx.135)이궁 저 답글 3개쨰인데요......
이런일로 놀라고 우셨다니 맘이 아프네요
암튼 집주인의 횡포에 휘둘리지 마실길 부탁에 또 부탁드립니다
넘 여린분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22. ...
'09.7.9 11:26 AM (124.28.xxx.62)저희 집에 들어와 살던 세입자는 매도하려고 내놓은 집이란걸 아는 상태에서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집이 매도 되고 나가야 할 상황이면 이사비와 복비를 받고 나간다
라고 명시까지 해 놓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가지 않겠다고 버팅기고 있답니다.
( 물론 전세비도 시세 보다 싸게 들어왔구요.. )
헌데 집이 매도된 후로 확 돌변해서 계약 당시에는 다음날이라도 팔리면 나가겠다 얘기한거 잘 알고 있지만 그땐 본인들이 급했고 가격이 좋아서 들어왔다,, 지금은 자기들이 나가기도 불편하고 굳이 나갈 이유가 없어서 안나가겠다.. 버팅기고 있어요.. 나가겠다는 조건은 이사비 + 복비 + 기타비용 = 150만원 * 2 = 300만원을 내놓아라.. 이러고 있구요..
저희도 이사비용과 복비로 150 ~ 200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나오니 전혀 주고 싶지 않아지고,, 감정 싸움이 되는거죠..
다 알고 쓰고 들어온 사람도 이럽니다.. 왜냐면 집주인이 법대로 하겠다고 나서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원글님 울지 마시고 위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신것 처럼 님의 권리는 정확하게 주장하세요.. 세입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매매하고 그런식으로 날짜를 통보하는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원글님이 울고 계실 일도 아니랍니다.. 기운 내세요!23. 한 가지 더
'09.7.9 11:33 AM (121.130.xxx.144)윗분들 말씀이 다 옳은데요, 계약서를 다시 안썼다면 자동 2년까지 연장 되는 것은 맞으나 한가지 더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년이 아니라 2년까지입니다>
즉 세입자가 2년까지 살고 싶은면 살되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에 나간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하면(될 수있으면 내용중명우편이 좋아요)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됩니다. 즉 나갈때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을 의무가 없으니 복비를 안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시 집주인은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유리하고 세입자는 자동연장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세한 권리관계를 아니려면 <법제처>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전혀 걱정할 것 없으시며 나가고 싶을때 3개월 전에만 내용증명 우편 보내시면 됩니다^^24. 원글님
'09.7.9 11:37 AM (125.135.xxx.225)마음 툭 놓으시고 걍 사세요...
똥줄이 타도 집주인과 사실을 알고도 집을 산사람이 타야할 상황이네요
걍 계속 사시면 됩니다......25. 세입자 있는
'09.7.9 11:52 AM (114.202.xxx.53)집을 사는데... 5월이 만기라 거기도 초등학생 우리도 초등학생이 있으니 이사 날짜는 여름 방학으로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좋다구 해놓고...
만기 딱 며칠 지나니 자동연장이라고 복비랑 이사비 달라고 주장하는 넘 때문에 골머리 아팠던 사람입니다
법대로 하면 그넘이 맞네요..그럼 내가 그렇게 말 할 때 싫다구 할 것이지..
돈 뜯을 생각이었나봐요..
법대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네요26. 전화
'09.7.9 2:04 PM (119.196.xxx.49)전화번호 뜨는 전화기 있으시면 번호 보고 전화 받지 마세요. 아무리 칼자루를 쥐고 있어도 심정상하고 뒷골 무척 아픕니다. 십 년전 딱 제 상황입니다. 결국 제가 이겼지만 그때 골치 아픈 것 생각하면 다시 겪고 싶지 않네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웃으며 똥밟았다고 하는 날 있을 겁니다.
내용증명 보내면 좀 놀랄겁니다. 보내고 나서 전화받지 마세요. 전후사정을 쓰시고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 쓰시고 이걸 3장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면 알아서 해 줍니다.27. 감동
'09.7.9 3:09 PM (121.88.xxx.174)82쿡 식구들 댓글에 감동 어떻게 자기일같이 정성것 댓글을 쓰시는지 감동먹었어요
그리고 원글님 절대로 집 비워주지마세요 자녀분이 한학기 남기고 전학가면 얼마나
마음고생하겠어요 2년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으니 꼭 졸업하시고 이사가서 돈 많이 벌어서
집사세요^*^28. ..
'09.7.9 9:28 PM (61.78.xxx.156)댓글에 제가 아는거 쓸려는거 다 있어서
그냥
원글님께 응원 보탭니다..
일단 맘을 독하게 먹어야해요...
글고요...
이사를 하시면 집사서 가시는거 아니면
집장사가 놓는 집은 얻지 마세요..
정말 닳고 달아(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일 있을때 정말 힘들지요...
화이팅~~~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