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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차를 긁었는데 아파트통제실에서 협조를 안하네요.
4살 아기 키우는 소심한 아짐입니다.
어찌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려요. 비슷한 경험있으신분들이나...조언좀 부탁드려요.
제가 목요일에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주말에 어디를 좀 다녀왔어요.
그리고 어제 일요일밤 주차장에 가보니 누가 왼쪽 범퍼를 긁고 지나갔더군요.
감시카메라 촬영 되있을거라 생각하고 아파트 중앙통제실에 가서 문의를 했더니
반응이 영 시큰둥합니다. 언제 세웠냐 하길래 목요일 오후에 세웠다고 했더니
그럼 금, 토, 일 3일치를 봐야하냐며 고개를 젓더군요. 황당...
제가 자리를 뜨질 못하니까 그 옆에 계신분이
이런경우 찾아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부연설명하시더라구요..
제가 직접 촬영된 화면을 보았더니 화면은 정말 작고 알아보기가 쉽지 않게 생기긴했던데요..
통제실 아저씨의 반응도 화가나고
무엇보다 차를 긁고 도망간 사람이 너무나 괘씸해서 꼭 찾고 싶은데
어떡게 해야할까요.
cctv가 비디오 촬영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촬영테이프를 달라고해서 제가 판독해보고 싶은데..
지금 심장이 벌렁거려서 좀 두서가 없지요. 어찌해야할지 몰라 애 밥도 먹이는둥 마는둥..ㅠ
답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1. ...
'09.6.1 10:02 AM (119.64.xxx.169)동대표나 부녀회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전화한번 해보세요2. 000
'09.6.1 10:04 AM (220.83.xxx.40)관리실에서 녹화분 3일치 봐주기는 쉽지 않구요...
님의 아파트 감시카메라 녹화장치가 구형으로 테이프에 녹화되는거면 테이프 3일치 달라고 하셔서 보고 갖다드린다고 하시구요...cd에 구울 수 있는 장비이면(요즘은 대부분 이런거에요) cd가져가셔서 구워달라고 하시던가 usb메모리 가져 가셔서 저장해 달라고 하시면 될꺼에요...
그것까지 안해 준다고 하면 관리소 이상한거죠...3. //
'09.6.1 10:07 AM (119.71.xxx.87)예전에 그런경우 있었어요.. 관리실에서 협조를 잘 해주셨어요.
녹화분은 제가 확인했구요. 전 이틀치 봤네요. 이게 차량소통이 없을때는 빨리 넘어가고 ..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빨리 돌리고 천천히 돌리고 해서 금방 봤어요.. 물론 잡았죠.
카메라가 여러대라서 일단 확인후 그시간대 다른카메라 보고 번호판 알아냈거든요4. ...
'09.6.1 10:09 AM (203.248.xxx.13)3일동안 차를 움직이지 않았으니 3일치를 전부 봐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CCTV는 이런 경우 사용하라고 찍는 것입니다.
만약 직원통제실 직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관리사부소에 따지든지 아파트 전체 대표나
동대표에게 따지세요.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면 중앙통제실 직원 옆에가서 원글님이 작동법 가르쳐달라고해서
CCTV에 녹화된 3일간의 비디오테이프를 직접 검색해 보세요.
3일동안 CCTV를 직접 검색해보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알다시피
주차장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 아니니 빠른속도로 검색하면 분명히
범퍼를 긁은 것을 찾을수 있습니다.
화면이 작고 흐려서 사람은 식별할수는 없겠지만 범퍼를 긁은 자동차는 식별할
수 있습니다..차량번호도 확대검색하면 찾을수도 있을수 있겠죠.
그러고도 못찾으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되겠죠.5. ..
'09.6.1 10:12 AM (118.32.xxx.113)윗 분들 말씀대로 어떤식으로든 협조를 받으셔야죠..
내가 관리비내고 사는건데 말이죠..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확인해주셨어요..6. ▦ Pianiste
'09.6.1 10:57 AM (221.151.xxx.237)저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일 당했어서
관리사무소 가서 말했더니 CCTV 몽땅 확인하시더라구요.
원칙은 열흘치인가? 보관해야하는데, 일주일치밖에 없길래
제가 인터넷 몽땅 뒤져서 싸울 근거를 프린트해서 갔었죠.
그런데, 결론은 건물 관리하는 회사에서 범퍼 교체 비용 해주시더군요.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저런에서 제 닉으로 검색하신후 뒤져서 쪽지주시거나,
이멜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밤에 들어와서 관련 자료 보내드릴게요.7. ▦ Pianiste
'09.6.1 11:00 AM (221.151.xxx.237)에궁 아무래도 밤에 늦을거같아서...
그때 찾아뒀던 링크 붙여드릴테니까 도움 될만한것들만 추려서 준비하세요.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lJTEH3zmxTH8GfnN...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xmZVJi15C0TaUKi3...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906&eid=LKg9kCTvm4PSP0...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YinvyQPCDKaSuVRl...8. ▦ Pianiste
'09.6.1 11:01 AM (221.151.xxx.237)그 당시 제가 작성해둔 문서 내용인데, 위의 링크와 겹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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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정상적으로 주차해놓은 상태에서 차량파손이 일어났다면 주차장측의 책임이 100%입니다.
주차장에서는 관리인이 CCTV 또는 상시 동검으로 차량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차주가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CCTV가 있었으나 동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자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구요. 건물주가 가입해놓은
시설물배상책임보험으로 차량파손에 대한 비용을 전부 배상하거나 자비로 배상해주어야 됩니다.
건물관리인에게 말씀하시구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만약 차량에 자차보험이 들어있다면
우선 자차보험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주차장관리인에게 개인 구상권 청구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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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계약은 주차장의 이용형태에 따라서 무척 다양한 법률 관례로 해석 가능합니다.
주차 공간만을 제공하고 차량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임대차(주차공간의 대여)에 해당하구요,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더불어 차량의 관리까지 맡기는 경우는 임치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차량을 도단당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식당앞 도로에 주차하면서 식당의 점원에게 경찰의 단속을 피하도록 부탁하는 경우에는 위임계약으로도 볼 수 있지요..
질문자의 경우 한달에 3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주차카드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 경우 보증금의 명목을 가진 3만원이 법적으로 어떠한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3만원이 그냥 단순히 주차공간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었다면 주차관리사무소가 도난차량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3만원이 차량의 관리를 위해 지급되엇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지요..
이와 같은 사안은 현실관계의 해석이 무척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제 생각에는 질문자께서 주거공간에 부속된 주차장을 이용하고 계신 걸로보아, 애초에 주차 공간은 제공된 것으로 보여지고, 매달 지불하는 3만원은 차량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저와 같이 생각하느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그리고 오피스텔과 같은 대단위 주택의 관리사무소 등에는 관리에 관한 약관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나 생각건대, 약관에서는 관리사무소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 약관규제법의 규제대상이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긴하지만요..
아무튼 우선 주차관리소하고 먼저 상의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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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량을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네요..--'
관리사무소에 찾아줄 것을 요청했더니 본인이 직접와서 검색해야한다네요.
제 차가 장기주차되어있었는데 족히 10일은 검색을 해야는데 하루 검색치만도 빨리 돌려도 3~4시간을 걸린다며 관리사무소에서 해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도대체 관리사무소에선 하는 일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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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만 되었으면 당연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녹화가 안 되었다면 관리사무실 측에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사고의 책임을 100% 모두 다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부분은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실을 상대로 해서 보상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토록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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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5의2 항 :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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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님께서 예상하신대로 아래 17조 3항의 문제가 쟁점이 될 듯 합니다.(부차적으로 역시 약관규제법)
<주차장법 제 17조 3항>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일단 주차장측에서 말로만 주장을 하고있는 수준에 그쳐있는 것으로 보이고, 순찰일지 및 기타 증명자료를 제시하여 주의의무를 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1.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십시오.
주차장 측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여야 합니다. 증명의 의무는 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측에게 있는 것입니다.
2. 모든 이야기는 말로만 하지마시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송 등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3부출력하셔서 우체국에 가시면 해 줍니다.
(내용증명우편이 송달되는 시점에서 상대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전문가의 상담을 원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소비자단체 사이트에 문의하세요.
4.기타 소송을 대비하여 주차장 사업자 정보(사업체명, 대표자이름, 주소 등)9. 심장이벌렁
'09.6.1 11:28 AM (222.237.xxx.148)모두 감사드립니다. Pianiste님 정말 감사드려요. 잘 읽어보고 참고할게요. 어떡게 되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모두 고맙습니다.
10. 아파트 관리소가
'09.6.1 11:59 AM (125.177.xxx.83)간땡이가 부었군요. 저 아는 분은 차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심하게 박아놓고 도망갔길래 도저히 열이 받아 안되겠다 싶어 관리실 가서 cctv 요구하고..엄청 협조적으로 해주시더래요. 이 분이 워낙 다혈질이라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최대한 조치를 다 취하고 있을 즈음이었는데 며칠 있다 박고 도망간 장본인으로부터 자수-_-가 들어와서 좋게좋게 해결했답니다. 아무튼 관리실에서는 철저히 협조할 책임이 있구요 원글님도 당당히 요구할 권리 있습니다.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해서 골치아플 거라 윽박질러주세요.
11. 심장이벌렁
'09.6.1 12:13 PM (222.237.xxx.148)아파트 관리소가님..
지금 통제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계장님이라는분이요..
일단 나와보라고..그럼 자기가 설명해준다는데 대충 들어보니 요지가 이거에요.
아파트 씨씨티비가 너무 오래되서 잘보이지않고 내가 세운 곳이 가장 씨씨티비에 취약한 부분이다. 차가 들고 나는것만 확인할뿐 긁었는지는 보기 힘들것이다..일단 나오시라..
..하는데요. 지금 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소가님이 아신다는 그분처럼 차가 심하게 상한것은 아니고 차를 뺄때 긁고 지나간 정돈데 이정도면 끌고 다니는데는 지장없으니 그냥 참으시라 할것 같고요. 싸울 준비하고 지금 갑니다...12. ??
'09.6.1 12:16 PM (218.209.xxx.154)제 친구도 누가 차 박아놓고 가서 cctv봤더니 (거긴 잘 보여줬나봐요) 하루종일 회사도 빼먹고 그것만 봤다네요..근데 문제는 범인을 잡았는데 경찰에서 인정을 안하더래요.. 어떤놈이 차로 지나가더니 차를 다시새우고 와서 제 친구차를 관찰하더래요.. 그놈이 범인 맞잖아요..근데도 그거 확실한 증거가 될수 없다고 안된다고 하더래요..그러면서 경찰이 이런건 그냥 잊는게 최고라고 그러더래요..지들 귀찮아서 그런거 같아요.. 제 친구가 경찰놈들 욕 엄청 하더라구요..
자기가 그놈 차 넘버까지 적어다 줬는데 cctv에도 그놈이 와서 어떻게 됬나 살피는거 까지 다 있는데도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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