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잊고 출장중이라....T.T
31일이 주민세 납기 마감인데 인증서고 고지서고 암것도 안갖고 나왔네요.
납기 마감일인 31일이 일요일이니까 1일까지 내면 연체료 안내도 될까요?
카드값은 그게 당연히 맞는건데 주민세는 고지서에 떡하니 31일이 납기내라고 되어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뉴스검색해보니 31일도 있고 1일도 있고 말이 다르네요.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기일 31일?9월1일?어느쪽일까요?
주민세 조회수 : 430
작성일 : 2008-08-30 18:19:04
IP : 203.243.xxx.1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8.30 6:20 PM (125.139.xxx.157)1일날 납부하면 됩니다. 연체료 없어요
2. 수수깡
'08.8.30 6:21 PM (222.99.xxx.212)31일 휴일이라 1일까지 납부하면됩니다
3. 주민세
'08.8.30 6:33 PM (203.243.xxx.179)감사감사합니다!
4. ㅋㅋ
'08.8.30 9:48 PM (121.138.xxx.212)저도 금요일에 깜빡해서리....
연체료 170원 내게 될까봐
엄청 걱정했어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