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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초등생 결석 일수는?

급해서 조회수 : 516
작성일 : 2008-08-25 22:25:28
지금 초등 5학년인 아이입니다.
1년에 총 결석일 수가 몇일인지 아시는 분 계신지 ...
몇일을 넘지 말아야 하는지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혹 초등 선생님 계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IP : 122.34.xxx.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초등교사예요
    '08.8.25 11:17 PM (59.12.xxx.172)

    결석일수 90일 넘으면 진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급된 학생은 못봤는데...
    의무교육이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그냥 넘어가더라구요
    이번에 유학갔다 오는 학생들 시험봐서 통과되면 그 학년인정해준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글쎄요. 공문으로 내려온 것도 없구요..

  • 2. 결석일수
    '08.8.25 11:39 PM (218.153.xxx.160)

    3개월이 넘으면 정원외관리 학적처리가 되어 그 해엔 수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해에 절차를 걸쳐 편입할 수 있어요.

  • 3. 정원외관리
    '08.8.25 11:54 PM (218.153.xxx.160)

    **미인정 유학의 경우 결석처리를 시작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고, <<정원외 관리가 된 다음 학년도에>> 편입학을 원할 경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배정한다.

    당해연도에 3개월 이상 결석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된 학생은 이미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여 학년말 진급이 불가하므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정원외 관리된 학생의 당해연도 재취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학부모의 원에 의거 재취학을 허용한다하더라도 학년말 진급이 불가함을 주지시켜야 함

    방학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무단결석 3개월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해외장기체류로 귀국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한 상황 하에서는 방학기간의 월수를 연속선상의 3개월에 포함하여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곧바로 정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음(교육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

    **학년말에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무단결석하고 있는 학생의 학적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학적은 최초 결석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무단결석이 3월 이상인 시점에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해야 함
    - 2007. 12. 24. 출국시 2008. 3. 24.에 정원 외로 학적 관리


    - 재취학 :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니게 됨
    -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
    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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