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전세집주인아줌마
작성일 : 2008-02-19 00:10:22
575451
2005년에경기도원당에 5000짜리(21평)집을 시세보다1000정도 싸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후 계약상에도 없던 -즉,600만원이 당장필요하니 올려받겟다는- 그래서 남의집에사는 게 이렇구나싶은생각과 더불어 아이들도 있고 싸우고 싶지않아 고스란히 대출을 받아주었답니다. 그리고 3년 후(재계약상태..), 2월.. 바로 40일안에 집을 비워주랍니다. 솔직히,이집에 매달리고 싶은 생각도없지만 주인아줌마를 날려주고 싶네요 어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법대로쪽이 아니더라도 시원하게 말한마디라도.....
IP : 210.106.xxx.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2.19 1:41 AM
(220.121.xxx.226)
처음에 1년계약하신건가요?..계약을 2년 하셨으면 중간에 올려달라해도 안 올려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2. 좀
'08.2.19 1:48 AM
(125.179.xxx.197)
어이없는 집주인 아줌마시네요. -_-;;
2년 계약이 기본인데, 중간에 올려달라는 말 하는 것도 우습고
재계약된 상태에서 40일 안에 집 비워달라고 하다니 -_-
지금 당장 계약서 확인하시고요.
계약 이전에 파기하는 쪽이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최소한 복비 + 이사비는 받아나가셔야죠!!
3. 열통 터져
'08.2.19 5:41 AM
(222.234.xxx.118)
전도 전세 세입자라 듣는 것만으로 열받네요.
계약서 잘 확인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잘 안는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계약기간 이전이면 복비, 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도 엄청 희귀한데 웨 40일 .
4. 확답못한다 하세요
'08.2.19 8:20 AM
(203.244.xxx.2)
집이 내맘대로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상대방 편의 봐주다가는 정말 난처해집니다.아이들까지 있는데, 이사때문에 고생하는건 이 겨울에 너무 심한 일이죠.일단 집은 알아보겠다 하시고, 집 구해지는 거봐서 집 비워주겠다 하세요. 단호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 때문에 집주인이 그러는 거라면, 집주인이 새 세입자랑 일자 조정할 문제지, 님께서 할 일은 아닙니다
5. 집주인인
'08.2.19 10:46 AM
(211.199.xxx.5)
제가 전에 검색해보니 집 비워달랄땐 6개월 전에 통보해야된다고 하던데요..
주인 참 나쁘다.황당하시겠어요..토닥!토닥!
6. 물먹이시려면...
'08.2.19 11:46 AM
(163.152.xxx.46)
그냥 다음 계약 만료기기까지 안움직이시면 되요.
그리고 계약만료 직전에 내용증명 보내서 계약만료시기에 더 계약 연장 안하겠다고 보내세요.
(전세금 그날까지 반환하라는 내용도 명시)
7. 날고싶은 아줌마
'08.2.19 9:15 PM
(61.247.xxx.247)
많은 힘이되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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