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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지나요

고민녀 조회수 : 399
작성일 : 2008-02-18 19:03:36
12년만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서 마음이 부풀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비대위에서는 지금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사와 구청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 할 것을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준공검사를 내 주지 말 것이며 만약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준공승인을
하여 입주가 진행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입주자들의 책임은 없다' 는 내용이예요

그런데 지금 입주예정자들은 두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있어요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된 후 입주해야 한다는 측(준공승인 저지)과
이미 이사 날자를 받아 놓았는데 입주가 지연되면 갈 곳이 없으니 준공승인이 나야 한다는 측으로

남편과 저도 지금 대립 상태예요

남편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쪽이고
저는 아이들 학교문제도 있고 잔금 치를 날자도 정했으니 예정대로 입주해야 되는데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준공승인이 나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놓았으니) 입주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첫째, 내용증명은 어느정도 효력을 가지는 건가요
둘째, 이런 경우 준공 승인이 나서 입주가 시작되더라도 내용증명을 발송 한 세대는 입주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아이들 학교문제만 아니면 계약 파기를 하더라도 그냥 살던 집에 살고 싶지만
이미 아이들이 학교 배정을 새 아파트쪽에 받은 상태라 그럴 수도 없게 되었어요

이런 쪽으로 경험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
답글 부탁드려요

IP : 218.239.xxx.20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배섬
    '08.2.18 8:19 PM (222.102.xxx.233)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음을 제3자를 통해 확인받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은 사실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그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내용증명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사실행위를 좀더 명확히 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보시면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준공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준공승인이 난 후 입주를 못하게 되는 등의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그저 편지에 불과한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 일단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2. 섭지코지
    '08.2.19 11:27 AM (220.80.xxx.100)

    윗분 말씀대로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내 의견을 피력한 서신에 불과하고,
    그러한 의견편지를 보냈다고 증거로 남기는 행위지요.

    그냥 편지는 어떠한 내용을 보냈는지 제3자가 확인할 길이 없는 반면,
    내용증명은 그 내용을 우체국과 당사자가 보관하기 때문에
    후일 그 내용을 통보받는 시점(송달장소 및 시간 등) 등이 문제가 될 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내용증명 발송여부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3. 원글이
    '08.2.19 2:32 PM (211.205.xxx.12)

    와~락
    두 분다 정말 감사해요
    한번 안아드리고 싶어요
    남편도 두 분 처럼 이렇게 얘기 해 주면 제가 그리 불안하지는 않았을텐데
    그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일단 보낼까 당신이 알아서 하지
    이러는 통에 제가 아주 속상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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