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詩)나
소설의일부분을 인용해서
이런저런에 글을 쓴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않는지요?
좋아하는 시를
같이 감상하고 싶어도 이부분이 걱정이되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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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소설 인용..
궁금 조회수 : 177
작성일 : 2008-01-28 20:35:16
IP : 211.186.xxx.2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배섬
'08.1.28 9:07 PM (222.102.xxx.154)원칙적으로 저작권에 위배 됩니다.
흔히들 출처를 밝히고 옮겨 적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서면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리인에 의해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을 내야 하거나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2. 무서워라
'08.1.28 10:01 PM (118.91.xxx.89)법률적으로는 윗분 말씀이 맞지만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비상업적 용도로쓴다면 대개는 넘어갑니다.
사실 사이트에서 그거몇줄적는다고 작가가 고소할거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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